그동안 NBA를 오랫동안 즐겨 보면서도, 샐러리캡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잘 정리된 글을 보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블로그에 퍼와서 깜빡 할때마다 쉽게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퍼옵니다.

자료의 출처는 전부 http://www.nbamania.com/ 입니다.



1. 우선 위 사이트에서 활동 중인 '중고세탁기' 님의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설명을 하셨지만 저도 한번 샐러리에 관한 글을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써봅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 시피 NBA를 소프트캡으로 샐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샐러리관련 규정이 없는 리그.. 대표적으로 한국프로야구 KBO가 있겠죠... 돈 아무리 많이 써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하드캡을 쓰는 리그.... 대표적으로 한국프로농구 KBL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팀도 적은 팀도 정해진 샐러리캡 이내에서만 돈을 쓸수 있습니다.. 올해 KBL 샐러리캡이 얼마죠? 19억이었던가? NFL도 하드캡입니다..

 소프트캡이란 샐러리캡이 정해져 있되 몇가지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입니다.. NBA가 그렇죠.... NBA의 경우는 쉽게 말해서 총샐러리가 샐러리캡 이하인 경우는 마음껏 돈을 쓸수 있고 샐러리캡을 넘어가는 경우는 선수영입에 여러가지 제약이 붙게 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FA영입에 관하여.

 1. 팀 샐러리가 샐러리캡 이하인 경우...


 올 시즌 샐러리캡은 $55,630,000 입니다.... 현재 팀 샐러리가 이 금액 이하인 팀은 5500만 달러가 될때까지는 마음껏 돈을 쓸수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멤피스의 총 샐러리는 4700만 달러였고 샐러리캡까지 800만 달러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여유분으로 다르코 밀리시치를 FA영입했죠. 단 800만 달러가 넘는 FA는 영입이 불가능합니다. 샐러리캡선까지의 여유분까지 FA영입이 가능합니다...



 2. 팀 샐러리가 샐리리캡 이상인 경우


 2-1 미드레벨 익셉션


 올시즌 미드레벨 익셉션은 $5,356,000 입니다...  소프트캡이 여러가지 예외조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 첫번째 예외조항입니다. 샐러리캡을 초과한 경우에도 미드레벨 익셉션 만큼은 선수영입이 가능합니다.... 한 선수에게 미드레벨 익셉션을 다 쓰는 경우를 보통 "풀미드레벨로 영입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대표적인 예로 뉴욕(샐러리캡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을것 같은 팀)이 작년에 풀 미드레벨로 제라드 제프리스를 영입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제롬 제임스를 영입했구요. 올해의 경우 시카고가 풀 미드레벨로 조스미스를 영입했죠..... 보통 5년에 3000만, 4년에 2400만 달러(연평균 600만달러)정도로 선수를 영입할 경우 미드레벨 익셉션을 풀로 쓴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보통 루머란에 "## 선수는 풀미드레벨을 받길원한다"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미드레벨까지는 어떤 팀도 지불할수 있으니까요.... PJ브라운 옹께서도 풀미드레벨을 원하신다고 하더군요.

 

 2-2 래리버드 예외조항


 한 선수가 한팀에서 3년이상 뛰었을 경우 샐러리캡과 상관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선수영입은 못하더라도 자기네 선수들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규정이죠. 플랜차이즈스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 규정인데 꼭 그렇지도 않은듯.... 3년 이상의 계약을 한 경우 트레이드되더라도 래리버드 예외조항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빈스카터를 보면 작년 시즌이 끝나고 뉴저지의 총 샐러리는 4700만 달러였습니다..샐러리캡까지 여유분이 800만 달러에 불과하죠.  하지만 빈스카터와는 연평균 1600만 달러에 재계약 했죠... 래리버드 예외조항덕분이 가능한겁니다... 물론 뉴저지에서 뛴 기간은 2년이지만 토론토에서 5년(7년인가?) 장기계약을 했고 그 계약을 안은채 뉴저지에 왔기때문이죠..... 대부분은 슈퍼스타들이 소속팀과 재계약할수 있는 것은 래리버드 예외조항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담인데 래리버드 예외조항은 3년이상의 계약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년계약을 맺은 2라운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길버트 아레나스가 대표적인데 2년계약이 끝난후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죠... 1000만 달러이상으로 몸값이 뛰었는데 당시 샐러리캡을 이미 넘은 골든스테이트로써는 진퇴양난에 빠지죠. 2년밖에 안뛰었기때문에 래리버드 예외조항을 적용할순없고 쓸수있는 금액은 미드레벨 익센션 즉 500만 달러밖에 안 되니까요... 결국 길버트에게 500만 달러 1년계약을 제시했지만 당연히 거절하고 길버트는 워싱턴으로 날라갑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룰이 개정됬습니다... 잡을수 있도록 말이죠

 3. 사인앤 트레이드


 우리팀 총 샐러리는 이미 샐러리캡을 넘었다.... 영입하고 싶은 선수의 몸값은 1200만 달러이다. 미드레벨로는 어림도 없다.... 그런경우 쓸수 있는 방법이 사인앤 트레이드입니다. 원소속팀과 래리버드 예외조항을 사용해서 재계약후 원하는 팀으로 트레이드되는 방식이죠... 대표적인 예로 뉴욕이 에디커리를 영입한 경우죠. 뉴욕은 순수 FA로 커리를 영입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쓴 방식이 사인앤 트레이드 입니다. 에디커리가 시카고와 연평균 900만 달러로 재계약한다음 뉴욕과 시카고가 트레이드를 하는거죠.  당시 <에디커리+ 안토니오 데이비스 - 팀토마스+ 마이크 스위트니+ 1라운드 지명권 2장>으로 트레이드 됬죠.
  

 

 (2)선수들에게 가해지는 규정


 1. 신인 연봉 제한 규정


 1994년 리그는 한 신인때문에 발칵 뒤집힙니다.... 1순위 지명자였던 글렌로빈슨이 13년에 1억달러 라는 조건의 계약을 요구한겁니다... 당시에는 신인들도 팀과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을 정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올수 있는 시츄에이션이었죠....리그는 발칵 뒤집혔고 신인관련 연봉규정을 새로 만들기에 이르릅니다..... 신인연봉제한규정이죠......  이 규정이 있기전엔 리그에 갖들어온 선수가 7년차 선수와 연봉이 비슷한경우도 있고 한마디로 포텐셜만 믿고(리그에 한번도 뛰어본적도 없는 선수들에게) 돈을 줄수밖에 없었죠... 짐잭슨의 경우는 연봉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리그 중반에 가서야 팀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연봉액수는.... 1순위 그렉오든 460만 달러(물론 매년 올라갑니다.), 2순위 캐빈듀란트(410만 달러).. 등등입니다.... 이 신인연봉제한규정때문에 얼리엔트리가 많아 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짜피 대학에 더 오래 남아서 드래프트 순위를 조금 더 올려봐야 별 차이가 없게 됬다는 거죠... 옛날에는 대학에서 좀더 완성시켜서 프로에 오면 협상에서 유리할수 있었는데~~

 

 2. 연차별 맥시멈 제도


 올시즌 르브론의 연봉은 1300만 달러입니다. 카멜로 앤서니도 1300만 달러, 웨이드도 1300만달러입니다.. 왜냐구요? 그것이 5년차 선수가 받을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기때문입니다.... 다들아시다 시피 98~99시즌 리그는 직장폐쇄를 선언합니다.....리그 4년차였던 캐빈가넷의 계약 금액에 놀란거죠.... 가넷이 놀라웠던 것은 금액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겨우 리그 4년차였다는 점도 컸죠... 연봉이라는 것은 결국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는 성질의 것이니까요... 결국 리그는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승리했습니다...연차별 맥시멈 제도를 신설한거죠.... 연차가 오를수록 맥시멈 액수도 올라갑니다... 정확한 리그 규정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비의 경우 11년차가 받을수 있는 최고맥시멈 금액으로 계약한겁니다..

 03년도 드래프트 멤버들 중에선 르브론, 카멜로, 드웨인, 보쉬 이렇게 4명이 맥시멈 계약자입니다.

 여담으로 99년 드래프트 멤버들중 맥시멈 계약자는 프랜시스, 배런 데이비스, 숀 매리언 이렇게 3명입니다.. 브랜드는 조금 싸게 마이애미와 계약했다가 제한적FA(조금 후에 나옵니다.)로 클리퍼스에 걸리는 바람에 연봉이 좀 작습니다.

 

  3. 제한적 FA

 리그 신인계약이 끝나면(1라운더 4년계약, 2라운더 2년계약- 가끔 3년계약도 있더군요) 그 선수는 제한적 FA가 됩니다. 그 선수가 다른팀과 계약을 해도 그 계약만큼을 원소속팀이 매치시키면 원소속팀에 잡히게 되는 제도죠. 대표적인 예가 엘튼 브랜드 이죠. 03년 엘튼 브랜드는 신인계약이 끝나자 마이애미와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클리퍼스가 그 계약을 매치시켜버리죠. 엘튼브랜드는 그래서 클리퍼스에 잔류하게 됩니다..... 


 이 제한적 FA를 벗어나서 원하는 팀과 계약하기 위해선...


 첫째..... 그냥 원소속팀에게 매치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방법.... 실제로 라마오덤이 마이애미로 가기 위해 매치시키지 말아줄것을 요구했고 클리퍼스가 그 요구를 들어줫죠.... But.. 제가 원 소속구단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해줄겁니다.... 손해볼짓을 왜해?


 둘째.... 그냥 원소속팀과 1년더 계약하고 완전한 FA가 되서 가고 싶은 팀으로 떠나는 겁니다.... 마이클 올로워칸디가 그랬고, 스트로마일 스위프트가 그런 방식을 썼죠.....


 셋째.... 사인앤 트레이드 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존슨인데... 재작년 조존슨이 FA가 되자 애틀랜타는 연평균 1400만달러 오퍼를 놓죠. 이에 피닉스는 매치시킬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애틀랜타로써 선택은 세가지 그냥 포기하던가. 아니면 매치를 시키던 말던 그냥 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사인앤 트레이드죠. 결국 조존슨은 피닉스와 계약한 후 <조존슨- 보리스 디아우+ 1라운드 지명권+트레이드 익셉션(나중에 설명 나옵니다.)>으로 사인앤 트레이드 됩니다.

 

 (3)트레이드



 1. 트레이드


 NBA에서 트레이드는 철저하게 선수들간의 연봉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즉 <조존슨(1300만) - 스트로마일 스위프트(600만)> 이런 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양쪽팀 선수들의 총 샐러리 + - 125%까지 가능합니다. 즉 <조존슨(1300만) - 배런데이비스(1600만)> 이런건 가능합니다.... 1300만의 125%면 1600만달러를 넘으니까요. 그럼 양팀간 샐러리가 안 맞는 경우 트레이드가 아예 안되는 것일까? 다음 글을 보시죠.....

 

 2 트레이드 익셉션


  올 시즌 시작하기 전 샬럿밥캣츠의 총 샐러리는 3000만 달러였습니다.(재럴드 왈라스 재계약 포함) 올시즌 샐러리캡은 5500만 달러 차액은 2500만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샬럿밥캣츠는 2500만 달러만큼의 트레이드 익셉션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선수 트레이드시 양팀샐러리 맞출때 씁니다....


 샬럿은 골든 스테이트와 트레이드를 했죠. <브랜든 라이트(200만)+ 트레이드 익셉션(1000만) - 제이슨 리차드슨(1100만)>  브랜든 라이트와 리차드슨의 연봉차이는 900만 달러입니다. 트레이드 불가능이죠. 여기에 트레이드 익셉션을 써서 트레이드가 가능해 진거죠. 그럼 골든스테이트는 이 트레이드 익셉션을 뭘할수 있을까? 샬럿과 똑같은 방법으로 쓸수있습니다.  안쓰면 그냥 소멸됩니다....


 
 올랜도는 라샤드 루이스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내용은 아실겁니다...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FA로 영입하지 않고 사인앤 트레이드를 합니다.(그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트레이드 익셉션(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 라샤드 루이스>이렇게 말이죠....  그럼 시애틀은 이 트레이드 익셉션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피닉스와 트레이드를 했죠.<트레이드 익셉션(800만) - 커트 토마스 +1라운드 지명권 2장> 이런식으로 트레이드익셉션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작년 뉴올리언스는 페야를 사인앤 트레이드로 영입합니다. <트레이드 익셉션 - 페야> 이런 형태로 트레이드 합니다... 그럼 이때 받은 트레이드 익셉션으로 인디애나는 뭘했을까요? <트레이드 익셉션(800만 달러)+ 1라운드 지명권 - 알 해링턴> 으로 알 해링턴을 영입합니다.. 페야를 보낼때 받은 트레이드 익셉션이 없었다면 알해링턴을 영입할수 없었겠죠.

 

 (4)사치세


 1. 사치세란?


 올시즌 사치세 규정은 6800만 달러입니다... 총샐러리가 이 라인을 넘으면 넘은만큼의 금액을 리그에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 벌금은 사치세를 내지 않은 구단들에게 나누어진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현재 덴버의 총 샐러리는 7800만 달러입니다... 사치세라인에서 1000만달러 초과되죠. 그럼 1000만 달러를 사치세로 리그에 내야합니다. 즉 덴버가 올해 지불해야 할 금액은 88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마커스캠비의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캠비의 연봉 800만 달러를 아끼면 덴버입장에서는 1600만 달러를 아낄수 있게되는거니까요. 물론 캠비를 트레이드 시켜서 돈을 아낄지 아니면 사치세 물고 그냥 쓸지는 덴버의 선택이구요.



 피닉스의경우 커트토마스를 팔기전 총 샐러리가 7700만 달러였죠. 내야할 사치세는 900만달러 총 8600만달러입니다. 커트토마스를 안고 갈경우... 커트토마스를 팔았고 현재 피닉스의 총 샐러리는  6800만달러 딱 사치세라인에 걸쳐있습니다....  사치세를 안내도 되죠..... 커트토마스를 안고 갈 경우와 지금과의 차액은 1800만 달러입니다.. 피닉스가 체감하는 커트토마스의 몸값은 1800만 달러가 되는거죠... 사치세 때문에....

 

 혹시 잘못된 정보 있으면 지적바랍니다....

http://www.nbamania.com/board/zboard.php?id=maniacolumn&page=1&page_num=25&select_arrange=headnum&desc=asc&sn=on&ss=off&sc=off&tm==중고세탁기&no=3648&category=&c_page=&act=



2. 다음은 같은 사이트의 '#33_Hill' 님의 글입니다.

NBA의 샐러리 캡.

NBA는 샐러리캡을 도입한 리그중의 하나입니다. 전세계 각지의 수많은 나라들의 스포츠 리그들이 샐러리캡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샐러리캡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드캡과 소프트캡이죠.

하드캡이란 절대 정해진 캡을 넘을 수 없는 룰을 말합니다. NBA가 채택한 소프트캡은, 특정한 예외사항을 두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샐러리캡 초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1983년, NBA 총재였던 래리 오브라이언 이 전세계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샐러리캡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쭉 샐러리캡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NBA의 샐러리캡은 해당 시즌의 바로 전시즌 BRI의 비중으로 계산됩니다. BRI란 Basketball Related Income으로,NBA 관련 수입 쯤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겁니다.

각 구단의 샐러리캡은 첫째, 매년 7월 중에 리그가 다음 시즌의 BRI와 수당(benefits)을 미리 추정하고, 둘째, 이 추정된 BRI의 defined percentage에서 추정된 수당을 빼고, 셋째, 이전 시즌의 실제 BRI가 추정(예상)액 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에 따른 조정작용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각 구단 수만큼 나눠 완성이 됩니다.

물론 캡은 예외 조항에 따라서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FA영입에 있어서는 캡이 기준보다 더 낮아야 하겠죠. (샐러리가 가득 찼다면 그냥 fa영입은 안됩니다.) 만약 캡이 넘어도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너도나도 구단을 불려나갈테니 적절한 제제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사치세 (Luxury Tax) 입니다.

캡이 사치세 라인을 넘으면 가중세가 부과되어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흔히 전기세 낼때 적용되는 누진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NBA의 여러 계약 제도 알아보기.




Bi-Annual Exception

비-애뉴얼 익셉션, 이 조항은 보통 백만불 예외조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단 샐러리캡의 초과 유무에 관계 없이  167만불 가량의 계약을 최고 2년까지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째에는 비 애뉴얼 익셉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기존에 1M 익셉션이라고 불렸던 바이애뉴얼 익셉션은 98-99시즌에만 1M이었을 뿐, 그 이후 꾸준히 액수가 증가, 지금은 1.672M에 이르러 더 이상 ‘1M 익셉션’이란 잘못 붙여진 이름을 쓸 수 없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최대 2년까지만 계약할 수 있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2년에 한번씩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한계상승폭은 8%입니다.


Rookie exception

루키 익셉션은 말 그대로 신인과의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리그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신인 선수들의 경우에는 픽 순위에 따라서 리그에서 정해준 샐러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럽에서 완벽하게 FA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리그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계약해야 합니다. 루키 계약 역시 샐러리캡의 초과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가능한 예외 조항에 속합니다.


Larry Bird exception

자,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래리 버드 예외 조항인데요. 일단 래리 버드 예외 조항의 경우에는 샐러리캡이 넘어간 상황일지라도, 소속팀과 재계약을 한다면 그 계약을 샐러리캡 내의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는 조항입니다. 
소속팀 선수와의 재계약은 샐러리 초과 유무에 저촉받지 않는다. 다만, 래리 버드 예외 조항의 도움을 받으려면, 특수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한 팀에서 3년이상 뛰어야 하고, 방출을 당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대신, 트레이드가 된 경우에는 한팀에서 계속 뛴것으로 인정합니다. 최고 6년까지의 계약을 인정하고, 그 인상률은 10.5%로 제한합니다. 

Early Bird exception
이것은 래리버드 예외조항의 동생 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네요. 3년이 아니라 2년동안만 한팀에서 뛴 선수에게 이 자격이 부여됩니다. 역시 이 조항 또한 트레이드의 경우에는 자격을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경우에는 최고 5년, 인상률 역시 10.5%가 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경우엔 리그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두가지 방법으로 최고 계약금이 결정됩니다. 선수의 지난 시즌 연봉의 175% 또는 지난 시즌 리그 평균연봉 둘 중의 하나입니다. 높은 쪽으로 결정되구요.


Non-Bird exception

래리버드 익셉션과 얼리 버드 익셉션 둘중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선수는 바로 이 논버드 익셉션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논버드 익셉션의 경우에는 아주 대우가 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고 5년까지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선수의 지난 시즌 연봉의 120%나 미니멈 샐러리의 120% 중 큰 액수부터 계약할 수 있습니다


Minimum Salary exception

NBA 최소 연봉이 되겠습니다. 최소 연봉은 해마다의 BRI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연봉에 해당하는 선수는 수에 관계 없이, 로스터 공간만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사인과 방출이 가능합니다. 최고 2년까지의 계약이 가능한 조항입니다.


Traded Player exception

05년, 새로운 개정 CBA룰이 발효되면서 트레이드시 샐러리의 허용폭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종전의 115%에서 125%로요. 그러니까, 100만불의 선수로 125만불의 선수까지 영입이 가능하다는 소립니다. 정확히는 125%+10만불입니다. (즉시 샐러리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규모가 큰선수는 그래도 제법 많은 샐러리를 줄일수 있죠.)


Disabled Player exception

이 조항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기에 뛸 수 없는 선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단을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선수는 의사의 진단을 필요로 하며, 만약 의사의 허가가 떨어진다면, 해당 선수 연봉의 절반과 평균연봉 중 작은 쪽을 우선해서 새로운 선수의 샐러리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것 또한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샐러리의 초과 유무에 관계 없습니다. (뉴욕의 휴스턴이 이경우라고 보시면 될듯)


Base year compensation
이 조항은 줄여서 BYC라고도 부릅니다. 래리 버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선수는 트레이드 될 때, 샐러리를 반으로 줄여서 계산해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새로 계약 맺은 선수들은 트레이드 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말이 조금 엇나갔는데, 래리버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선수 전체가 BYC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래리버드 예외조항을 적용시켜서 새로운 계약을 맺은 그 첫해에 있는 선수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덴버의 네네가 byc계약이라고 하네요,)


Mid-level exception

미드레벨 익셉션 말그대로 NBA의 중간;; 그들은 NBA의 평균 연봉만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선수 이상의 선수에게 나눠서 쓸 수 있고, 최고 5년까지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이 조항도 1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음 년도에는 새로운 미드레벨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Waive

우리말로 방출 이라고 합니다.
웨이브를 당한 선수는 48시간 안에 그 전의 연봉 만큼의 오퍼를 받게 되면 방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일단 공시 기간이 8월 15일부터 정규 시즌 끝나는 날까진 48시간이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7일입니다.)
하지만 공시 기간 내에 타 구단이 오퍼 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웨이브되는 선수의 계약 조건이 좋을 리가 없기에
(비싸다는 말이죠,,)그 계약을 고스란히 떠안으려는 구단은 거의 없습니다. 공시 기간이 끝나면 웨이버된 선수는 ‘cleared waver’라고 불려 지는데, 그 후에는 기존의 구단으로부터 남은 계약의 보장된 몫을 받고, 새로운 팀이랑 협상하여 자신이 선택한 팀과 계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새 팀은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해당 선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하죠, 좋은 예로 이번시즌 웨버의 경우가 있겟죠,

 

 

예전 THE SHOT!!님 글을 인용하고 조금 정리했습니다.
보시다가 틀린부분이 있으면 지적 해주세요

좀 어렵긴 하네요, 하지만 다가오는 오프시즌을 맞아 심심할때 한번 읽어 보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http://www.nbamania.com/board/zboard.php?id=maniacolumn&page=1&page_num=25&select_arrange=no&desc=desc&sn=off&ss=on&sc=on&tm==&no=3567&category=&c_page=&act=16831





정말 좋은 글들입니다. 보시고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증이 해소되셨다면, 사이트에 찾아가 감사의 글이라도 남기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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