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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2 조선시대 농민의 경제생활 1 by soul


Ⅰ. 書論
Ⅱ. 本論
Ⅱ-1. 촌락공동체와 농민
Ⅱ-2. 농민지배방식의 정비
Ⅱ-3. 농민의 부담
Ⅱ-4.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민층 분화
Ⅱ-5. 부세제도의 개편
Ⅲ. 結論


김 솔


  Ⅰ. 서론


조선시대 농민의 경제생활은 어떠했을까? 본고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농민의 촌락공동체를 알아보고, 농민의 계급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당시 농민들과 국가ㆍ사회와의 관계, 구체적으로는 부세제도를 알아봄으로써 농민의 경제생활을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조선시대의 농민들은 근대 이전 한국의 국가들의 주된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여타 다른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펼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사회구조 속에서, 계급의 구조 속에서 변화무쌍한 경제활동을 영위했었다. 그래서 조선 농민의 경제생활을 이해하는 일은 조선이라는 전근대 국가의 경제활동을 밑에서부터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조선의 사회사와 정치사,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본론


Ⅱ-1. 촌락공동체와 농민


우리 농민들은 지난날 원시공동체가 붕괴된 후에도 ‘촌락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그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영농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러한 상황은 조선봉건왕조가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우리 농민들은 나라에 바쳐야 할 조세와 공부 그리고 군역ㆍ요역 등 모든 국역을 전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부담은 대체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촌락공동체의 중간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호민(豪民) 또는 촌주(村主)와 같은 중간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농민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과 촌락공동체를 통한 농민의 관계가 어떠했으며, 또 한편 양자의 중간 매개체로서의 호민 또는 촌주 등과 농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도 살펴야 할 것이다.


①조선시대 면리제및 향약

조선시대에 이르면 주ㆍ군ㆍ현 밑에는 면(面) 또는 사(社)[각주:1]ㆍ방(坊)[각주:2]이 있고, 그 밑에는 동(洞) 또는 리(里)ㆍ촌(村)으로 세분되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면리제(面里制)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각주:3]과 호패법(號牌法)[각주:4]도 시행되었으니, 모든 농민을 가가호호 농토에 묶어 거주이전의 자유는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농민이 전담하고 있던 전조ㆍ공납과 국역인 군역ㆍ요역의 의무를 이웃끼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역대 봉건왕조 중 조선시대만큼 국가권력이 농민의 개별가호로 침투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때와는 달리, 모든 군현 등에는 빠짐없이 수령이 임명되었다. 수령은 밑으로 지방출신인 향리를 통솔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한편, 지방의 유력자인 향반(鄕班)을 향임으로 임용하여 수령의 보좌역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향임은 고려의 사심관(事審官)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결국 유향소(留鄕所) 또는 향소(鄕所)라는 제도로 고착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또 한편 향소와 표리일체가 되어 지방행정에서 자치적 기능을 발휘한 향약(鄕約)이 있었다. 조선조 중기 이후에 향소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부진상태에 빠졌을 때, 이의 보강책으로 나타난 것이 향약이다. 향약은 일종의 민간자치단체이지만, 관(官)과 연계를 가지면서 상당한 권력행사도 하고 있었다. 향약은 주현 단위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 지역범위를 좁혀서 동약(洞約)ㆍ동계(洞契) 등으로 불리게 된 것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계는 아주 옛날부터 발생 발전한 것으로 생각되는 조선시대에서도 초기부터 이에 관한 많은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행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면리제가 확립되고 향약이 성행되는 것은 특히 16세기 이후의 두드러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수리시설의 확충 및 농지확충사업에서 찾을 수가 있다. 즉 둑과 제방 저수지개발을 통해서 농경지역이 평야 또는 저지대로 확대되면서, 행정적 관여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지사족들의 진출이 더욱 늘어났다. 그래서 사족들은 개간 또는 제언의 축조를 통해서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사족촌락(士族村落)을 중심촌락으로 하고, 주위 수 개 또는 10여 개 자연촌락은 이에 부수된 형태로 연결되는 추세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상미니 또는 천민출신인 농민은 사족에 비해 그만큼 불리한 생활조건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②구향과 신향의 향전(鄕戰)

이와 같이 16세기에 보급되었던 향약조직은 사족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나, 18세기에 이르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17세기 이후 농업은 이앙법의 전국적인 보급과 어울러 생산력의 증가와 경제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래서 농민층의 계층분화를 촉진시켰거니와, 중산층과 부농층이 크게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지사족들의 지배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이후가 되면 기존의 향권에서 소외되었던 향족과 여러 품관(品官)부류, 향리세력 및 서얼층이 향권에 도전한다. 더욱이 새로이 형성하게 된 요호부민층(饒戶富民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분을 상승시켰고, 관권과도 결탁할 수 있었다. 이들은 수령권과 연계를 이루어 향촌지배를 둘러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Ⅱ-2. 농민의 계급구성과 신분


농민은 신분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인은 국역을 부담하고, 벼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상으로나마 인정받았다. 국가의 양인 확대정책으로 권문세족의 농장에 토지를 빼앗기거나 소유권에 제약을 받았던 많은 농민들이 양인으로 되었으며, 또 향ㆍ소ㆍ부곡에 속해 차별적 지배를 받던 민들도 군현제의 정비에 따라 그 지위가 상승되었다. 천인은 노비였으며, 양인이 늘어났지만 노비가 여전히 농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려는 움직임도 커졌으나 아직도 국가나 개인의 소유 대상이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받았다.

양인농민의 처지는 상층 자영농에서 남의 땅을 빌어 짓는 전호까지 다양하였다. 이러한 농민의 재생산 기반은 토지소유 규모에 따라 달랐다. 국가에서는 군역을 부과할 때 5결 이하를 소유한 호를 잔잔호(殘殘戶)[각주:5]로 파악하여 국역부담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자영농은 대체로 1, 2결이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았다.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자영농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되어 농민경영이 조금 안정되었다.

농업생산력이 발전하고 경지면적이 늘어나 15세기 중엽에는 농민의 토지 소유 상태가 조금 나아지긴 하였으나, 이와 함께 지주층의 토지소유가 확대되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였다. 소유 규모가 작은 자영농이 국역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작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소작(小作)을 겸하거나, 부담을 견뎌내지 못하고 토지를 팔거나 하여 전호농(佃戶農)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조 때 보법(保法)[각주:6]의 시행으로 양인에 대한 군역부담이 확대되자 더욱 심해졌다.

천인인 노비는 주인의 집에 살며 집안일을 돕는 경우도 많았으나 대체로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남의 땅을 빌어 짓는 전호였다. 고려 말 농장의 확대에 따라 천인이 된 처간(處干)[각주:7]과 같은 전호가 많았던 데다가 조선 초에 병작반수(竝作半收)[각주:8]를 금지하자 전호를 노비로 간주하려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노비의 경제 상태는 국가의 부세부담을 지는 양인농민과 별로 다를 바 없어 양인농민의 국역부담이 무거워지자 스스로 투탁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양인전호가 많아지는 가운데 전호농민들은 자신의 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호를 인신적 예속이 강한 노비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저항으로 경제외적 강제가 조금씩 약해져 가고 전호를 옥죄던 가부장적 규제도 풀려갔다.

보법의 시행으로 군역의 부담이 무거워져 군역을 지는 농민들의 재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환곡이 차츰 하나의 부세로 변해가자, 양인전호와 노비전호 사이의 경제적인 처지는 더욱 비슷해져 전호의 경우에는 양인과 노비의 신분적 구별이 의미를 잃어갔다. 그리하여 유망한 농민들은 다른 지방에 가서 전호가 되거나 투탁하여 노비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국역을 지는 양인이 감소하고 전호는 노비라는 통념으로 인해 외형상의 노비가 크게 증가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Ⅱ-2. 농민지배방식의 정비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는데, 양인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역을 지도록 하였으며, 양인 안에서는 계서적인 차등을 두었다. 전세(田稅)는 5결단위로 부과하였고, 공물은 각 군현의 토지와 호구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현물로 거두었으며, 요역은 토지를 기준으로 징발하였다. 군역은 호적을 토대로 작성한 군적에 의해 징발하였다.

부세징수의 기본이 되는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5결단위로 묶어 천자문의 순서에 따른 자정(字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호구는 행정체계의 말단인 이정(里正)[각주:9]이 조사한 자연호를 바탕으로 호적을 작성하여 파악하였다. 태종, 세조 때는 호패법을 시행하여 호구 차악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토지와 호구가 따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부세를 거두거나 군역을 징발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토지와 호구를 한데 묶어 사용하였다.

과전법(科田法)[각주:10] 당시에 약 80만여 결이었던 토지는, 15세기 초에 이르면 120만 여 결에 이르게 되고, 15세기 중엽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180만여 결로 늘ㄹ어나 있었다. 이는 개간에 따른 농지의 확대를 정부에서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뒤쫓아 파악한 결과였다. 이 무렵 삼남지방에 읍성(邑城)을 쌓아 민(民)을 안정시킴으로써 개간을 더욱 촉진시켰다. 삼남지방의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모아 『농사직설』을 편찬, 보급하여 농업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새로 개척한 서북지역에 삼남으로부터 사민(徙民)하여 농업생산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였다.

군현제를 통한 농민지배도 한층 정교해졌다. 자연촌이 성장하여 면리제(面里制)가 틀을 갖추어지자, 군현지배는 향리의 도움을 받은 수령의 지휘 아래 권농관(勸農官)[각주:11]-이정(里正)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군현에 부과된 부세는 향리가 면ㆍ리에 할당하였고, 권농관과 이정이 책임을 맡아 거두었다. 군역이나 요역도 비슷하였다. 수령이 권농관과 이정을 불러 모아 각종 명령을 내리면, 그들이 농민들에게 전함으로써 시행되었다. 국가에서 농민을 구휼하는 의창의 황곡도 향리와 면리제를 매개로 운영되었다. 수령은 필요에 따라 각종 감고(監考)를 차정하여 이러한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군사제계도 농민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여 농한기에는 부세잡부와 군사훈련을 통해 농민들을 통제하였다.



Ⅱ-3. 농민의 부담


농민의 부담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농민의 경제적인 능력이 커지면서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의무가 더 광범하고 무거워졌다. 양인농민은 부세수취의 주된 대상으로서 전세, 공물, 군역과 요역을 부담하였다.

전세는 과전법에서는 10분의 1조(租)를 냈는데, 논에서는 결당 쌀 30두, 밭에서는 잡곡 30두를 냈으며,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감면해주었다. 세종 때 공법(貢法)[각주:12] 제정으로 수조율이 20분의 1로 낮아지고, 토지의 등급을 6등으로 나누고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결당 20두에서 4두까지 정해진 액수를 차등 있게 내도록 하였다.

전세수취는 토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나, 여기서도 양반 지주층의 신분상의 이익이 관철되고 있었다. 논밭을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는 전분등제(田分等第)의 경우, 힘 있는 지주의 땅은 비옥하더라도 대개 5, 6등으로 매겨지고, 힘없는 농민의 척박한 땅은 제 등급 이상으로 올려 매겨지기 일쑤였다. 풍흉의 등급을 매기는 연분등제(年分等第)의 경우도 면(面)을 단위로 하였으므로 소유 규모가 작은 농민이 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세를 면제받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비옥한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전세를 적게 내고, 메마른 작은 밭을 지어먹는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전세수탈이 가중되었다. 한편 전세에 덧붙는 여러 가지 부가세도 운영과정에서 농민들의 부담을 무겁게 하였다.

군역은 16세부터 60세에 이르는 양인 남자에게 군적을 통해 부과되었다. 지주들은 대개 신분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가벼운 역을 지거나 관직을 얻는 과정으로서 갑사(甲士)[각주:13]나 충순위(忠順衛)[각주:14] 등의 군인으로 들어갔다. 국가에서는 토지수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상층 농민을 직접 군역에 종사하는 정군(正軍)[각주:15][각주:16]에, 그렇지 못한 양인농민을 정군의 경제적 뒷받침을 맡는 봉족(奉足)으로 편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는 경제력이 있는 상층 농민들은 향리에게 뇌물을 주거나 하여 역이 고된 정병(正兵)이나 수군(水軍)에서 빠져나가고, 소유 규모가 작은 농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15세기 중엽에는 벌써 대립이 심해지고 군역을 군포(軍布)로 내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당수의 농민들이 군역에서 빠져나갔다.

1464년(세조 10)에는 보법(保法)을 실하여 양정(良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여정(餘丁)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아 농민들의 군역부담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에 군역 때문에 농사도 제때에 짓지 못하고, 부채에 시달려 가산을 탕진하기도 하였다. 보법을 계기로 군역의 군포화 경향은 심화되었다. 군역도 수령의 책임 아래 향리가 정하였으므로 신분에 따른 차별이 적용되기 마련이었다.

요역은 처음에는 인정(人丁)에 따라 일꾼을 내야 했으나, 세종 때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계전법(計田法)[각주:17]으로 바뀌었고, 15세기 후반부터는 토지 8결을 단위로 한 사람의 일꾼을 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요역은 지방관이 임의ㅣ로 징발하는 경우가 많아 농민을 괴롭히는 무거운 부담이었다. 게다가 보법 시행으로 여정이 없어져 농님은 군역도 지고 요역도 지게 되었다. 양반의 경우 15세기 중엽까지는 자기 노비가 부담하다가, 그 뒤 가난한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차츰 빠져나갔다.

이 무렵 공물은 삼세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공물은 토지와 호구의 다과에 따라 군현에 부과되었는데, 그 종류가 수백 종에 달했고 수납절차가 까다로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공물 가운데는 그 고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 있게 마련이어서, 주요 공물을 각사(各司)[각주:18]의 담당 서리와 짜고 대신 바친 뒤에 그 대가를 해당 군현에서 몇 배로 거두는 방납(防納)[각주:19]의 틀이 잡혀갔다. 게다가 수령이 공물을 마음대로 나눠 매길 수 있어서, 양반지주들은 공물 부담에서 쉽게 빠져나갔다. 경제력이 있는 상층 농민까지고 수령이나 향리에게 뇌물을 주고 빠져나가거나 가벼운 공물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방납이 심해질수록 농민들의 공물로 인한 부담은 무거워져 농민의 재생산기반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전세나 요역은 소유토지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었고, 공물도 토지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은 그가 경작하는 토지의 규모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신분제를 바탕으로 하여 부세제도가 운영되었고, 특히 요역과 공물은 호별로 거두었으므로 부담이 농민들에게 집중되었다. 농민은 수령은 물론, 행정실무를 통해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려는 향리의 수탈 대상이 되었다.

부세를 부담하는 농민이 자작으로만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여 지주의 땅을 빌어 짓는 경우, 지주에게 생산물의 2분의 1을 지대로 바쳐야 했다. 전호농민은 잉여생산물의 대부분을 지대로 빼앗겼기 때문에 부세부담 능력이 약해 주로 노비나 노비에 준하는 신분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호농민은 지주에게 상당한 인신적 지배를 당하였다. 전호는 지주의 요역 공물 등의 부담을 대신 맡기도 하고, 향리가 힘없는 전호를 별도로 뽑아 장부를 만들어두고 번갈아가며 사역하는 일도 있었다.

농업발전 위에서 신분적인 강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상층 농민은 향교나 군역을 통하여 성장하는 길이 열리기도 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농민은 가진 토지가 적고 국가에 많은 부담을 져야 했기 때문에, 농가경제는 작은 자연재해에도 쉽게 기근을 당할 정도로 불안정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농사는 전년보다 나은데 비록 한 해의 거둔 것을 다 실ㄹ어 날라도 공사 부채를 메우기 어렵다”든지, “풍년이 든다 해도 빚을 갚고 나면 쪼들리기는 전과 마찬가지”라는 상태에 있었다. 농민들은 부세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비로 꾸미거나 반당(伴倘)[각주:20]이라 칭하며 권세가에 투탁하기도 하였다. 심한 경우는 토지를 잃고 유리하여 다시 농촌에서 안착하지 목하고 도적이 되어 지배층에 저항하였다.



Ⅱ-4.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민층 분화


17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은 이전 시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생산력 발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모내기(移秧法)의 보급 이었다. 이전까지는 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직파법(直播法)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모판에서 모를 가꾸어 본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이로써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훨씬 증가하고 김매는 품도 절감되었으며, 또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분과 퇴비, 재 따위를 섞어 거름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여 거름의 동류와 양이 풍부해졌다. 농사일의 각 부문이 세밀해지면서 농기구가 용도에 따라 분화 발달하여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도 발전하였다. 또한 수리시설도 저수지와 보(洑)[각주:21]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내기의 보급을 더욱 촉진하였다.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도 발전하여 갔다. 이어짓기를 넘어서서 2년 3작 들의 돌려짓기가 확대되었다. 논에서는 모내기를 바탕으로 벼와 보리 또는 밀의 이모작이 널리 퍼지고, 밭에서는 가을에 가을보리를 심어 여름에 거둔 뒤 다시 콩이나 조를 심는 그루갈이가 발달하였다. 이모작은 특히 남부지방에서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생산력 발전을 바탕으로 농업경영상에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 변화를 잘 이용하는 농민이나 지주들은 농업기술 발전으로 절감된 노동력을 경영규모의 확대에 사용하였다. 그들은 경작지를 확대하기 위해 토지를 개간하거나 매득하기도 하고, 경지를 확대하거나 소작권을 매득하기도 하였다. 한편 생산력이 발전하는 가운데 상품화폐경제가 급속히 발달하여 농촌경제는 장시(場市)와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상품화과 널리 이루어져 거의 모든 농산물을 장시에 내다팔기 위해 재배하였다.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과 그에 따른 농업경영의 변동은 지주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이후 토지의 상품화가 진전되어 토지매매도 활발해져서 지주 및 부농과 상인들이 토지를 크게 늘려갔다. 경제구조의 변동에 잘 대처하지 못한 영세농민은 부세부담, 고리대부담, 관혼상제 비용에 농사의 흉작까지 겹쳐 헐값에 자신의 토지를 내놓았고, 지주나 부농층 등은 이를 틈타 토지를 매입하여 늘어갔다.

이렇게 부농이나 상인 출신의 지주가 늘어나는 한편 양반 작인(作人)이나 임노동자가 나타나자, 지주와 전호 사이의 관계에서 경제외적 강제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경제적 관계가 지배적인 형태로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호(佃戶)가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16, 17세기에는 전호가 지대로서 수확물의 반을 지주에게 바치는 타조법(打租法)[각주:22]이 일반적이었는데, 타조법 아래서는 농민이 지대 납부를 지체하거나 볏단을 빼돌리는 등 항조운동(抗租運動)[각주:23]이 널리 일어났다. 이에 지주들은 타조법을 풍흉에 관계없이 일정량을 바치는 도조법(賭租法 - 定額制를 말한다.)으로 바꾸어, 지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였다. 도조법은 대개 타조법보다 전호의 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농업경영에 대한 지주의 간섭을 적게 받았으므로, 농사에 적극적인 부농층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지주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농민층은 소수의 부농과 다수의 빈농으로 분화되어 갔다. 나아가 부농층과 지주층의 경영 확대로 빈농층은 토지경영으로부터도 배재되어 갔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바탕으로 농촌사회가 급속히 분화되어 갔으며, 그것은 중세사회를 전반적으로 동요시켰다.



Ⅱ-5. 부세제도의 개편


농촌사회가 분화하고 계급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신분제도 동요하여 갔다. 농민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재부를 이용하여 신분 사승을 도모하고 한편에는 몰락 양반이 늘어남에 따라 신분제는 현실적 의미를 상실하여 갔다. 이에 따라 신분제에 기초하여 운영되었던 봉건적 부세제도(賦稅制度)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농민이 부담하는 주된 부세는 전세(田稅), 군역(軍役), 환곡(還穀)[각주:24]이었으므로 이들 부세운영을 삼정(三政)이라 하였다. 이 중 전세는 17세기 중엽 부과방식이 종래의 연분구등제(年分九等制)[각주:25] 대신에 정액세제인 영정법(永定法)[각주:26]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전세는 지역에 따라 1결당 쌀 4말 내지 6말로 고정되었다. 토지에 부과되는 세는 전세 외에 삼수미(三手米)[각주:27]와 대동미(大同米)[각주:28]가 부가되었고, 이밖에도 각종 부가세가 붙어, 결국 18세기 말에는 대략 결당 벼 100말(쌀 약 40말)에 이르렀다.

군역은 이미 입역 대신에 수포(收布)가 일반화되었는데, 군포의 수요가 증가하고 일반 재정으로 전용하게 됨에 따라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군포는 정남(丁男)에게 1년에 베 2필을 부과하였으나 족징, 인징 등이 고질화하여 이미 17세기부터 농가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대두하였다. 이에 양반에게도 군역을 부담시키자는 호포론(戶布論)이 줄곧 제기되었으나 양반층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1750년(영조 26) 균역법(均役法)[각주:29]을 시행하여 정남에게 1년에 군포 1필을 납부토록 하여 부담을 줄이고 균등하게 하였다. 또한 군역을 지고 있지 않은, ‘양반도 상민도 아닌(非班非常)’ 상층양인에게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를 부과하고, 토지에 새로 결미(結米)[각주:30]를 추가 부담시켰다. 그러나 균역법은 군역 폐단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처럼 부세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세징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두드러진 변화는 부세의 공동납(共同納)과 금납(金納)이 확산되고 여러 부세가 토지로 집중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부세가 대개 세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군현별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총액제(總額制)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징수 방식에서 다시 면ㆍ리ㆍ동별로 부세액수가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자 이에 대응하여 공동납이 나타났다. 공동납은 그 지역 구성원들의 공동책임 아래 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군포계(軍布契)[각주:31], 민고전(民庫田) 등이 만들어졌다.

금납은 부세를 화폐로 납부하는 것으로 부세의 징수와 운송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는 18세기 중엽 이후 상품화폐경제의 진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19세기에는 보편화되었다.

부세가 토지로 집중되는 경향은 대동미, 결전(結錢)[각주:32], 결환(結還)[각주:33] 등으로 이어져 19세기에 이르러 도결(都結)[각주:34]로 귀착되었다.

이러한 부세제도의 개편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뚜렷이 반영하는 한편 그 변화를 촉진하였다. 특히 도결(都結)의 보편화는 현물납이 극복되고 금납이 일반화되었음은 물론, 대부분의 부세가 토지에 부과되어 신분에 따른 부세의 차별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세제도는 중세사회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편이 부세의 경감과 운영상의 공정함을 보장해준 것은 아니었다. 부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삼정의 문란[각주:35]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사회모순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었다.

환곡의 경우 가마니 속에 솔가지나 풀뿌리, 모래, 겨 등을 채워 나눠주거나, 아예 장부상으로만 환곡을 빌려주기도 했다. 또한 부세가 금납화됨에 따라 환곡은 농민을 수탈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었다. 수령과 이서배(吏胥輩·하급 관료)는 환곡운영에서 계절이나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겼다.

도결 또한 수령과 아전 들이 횡령한 관곡(官穀) 등을 손쉽게 민간의 토지에 부세로 떠넘기는 수단으로 되었다. 도결의 확산으로 양전(量田)을 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으나 1720년(숙종 46) 뒤로는 진전(陳田)[각주:36]의 조사만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산과 권세를 지니고 있던 계층은 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대부분의 부세가 가난한 농민에게만 떠넘겨졌다.

이와 같이 19세기에 이르러 부세제도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점차 없어지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중세적 성격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사회경제적 모순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중세사회가 해체되는 하나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Ⅳ. 결론


조선의 농민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크나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지배계급의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활동은 빠르진 않았지만 점차 변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특히 조선 후기의 신분제의 변화를 야기하였던 일은 조선 농민(물론 소수이지만)의 신분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조선 사회가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 변화할 힘과 의지를 가졌었던 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때론 나에게 전근대적이고, 나라를 외세에 잃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사적 여러 관점은 일단 접어두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변화하려는 동력과 의지가 충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조선 후기 농민과 경제, 그리고 신분제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적절하게 대응할 정도가 되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종하,『우리 민중의 생활사』주류성, 2002.

한국역사연구회,『한국역사』역사비평사, 1992.

한영우,『다시 찾는 우리역사』경세원, 2003.



* 본 글을 무단 도용 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1. 함경도의 경우 [본문으로]
  2. 평안도의 경우 [본문으로]
  3. 조선시대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조직. 호패(戶牌)와 더불어 호적의 보조수단이 되어 역(役)을 피하여 호구의 등록 없이 이사 ·유리(流離)하는 등의 만성화된 유민(流民)과 도적의 은닉을 방지하는 데 이용하였고, 헌종 때에는 통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가톨릭교도를 적발하는 데 크게 이용하였다. [본문으로]
  4. 조선 시대에,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가지고 다니게 하던 제도. 태종 때 처음 시행하여 한동안 없앴다가 세조 4년(1459)에 다시 시행하여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본문으로]
  5. 조선 시대에, 빈부의 정도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눈 민호 가운데 가장 아래 등급. 대개 5결(結) 미만의 땅을 가진 민호를 이른다. [본문으로]
  6. 조선 시대에, 종래의 봉족제(奉足制, 군인에게 여러 명의 양정(良丁)을 예속시켜, 그들로부터 군사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보조를 받게 한 것)를 고쳐 2정(丁)을 1보(保)로 하던 법. 호패법을 실시하여 2정을 1보 단위로 묶어서 1정은 정군(正軍)으로 초출하고 나머지 1정은 보인(保人)으로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게 하였다. [본문으로]
  7. 고려 시대에, 왕실·왕족·사원 등의 소유지에 딸린 천민. ‘처’는 봉건 지주의 농장을 가리키고, ‘간’은 천민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8. 전주(田主)와 소작전호(小作佃戶)가 수익을 반분한 제도. 기원은 삼국시대로 보이며,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말기에 이르러 토지경영의 지배적 형태를 이루어, 한국 소작제도의 한 대표적인 유형이 되었다. 이러한 사전(私田)의 지조(地租)는 공전(公田)의 것보다 배액으로, 조선 중기 이후 농민들의 유망도산(流亡逃散)과 군도화(群盜化)의 두드러진 현상을 빚어냈다. [본문으로]
  9. 조선 시대에, 지방 행정 조직의 최말단인 이(里)의 책임자. 수령의 통제를 받는 면임(面任)의 아래 직위이며 다섯 집을 통괄하는 통주(統主)의 위인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임명되기도 하여 이정(里丁)이라고도 하였다. [본문으로]
  10.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私田改革)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 1391년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이 되는 과전법을 공포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개혁은 귀족의 경제적 파괴이며 신흥 사대부에 의한 새 왕조인 조선조(朝鮮朝) 개창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이다. 국가의 통제가 가능한 경기도를 대상으로 삼았다. [본문으로]
  11. 조선시대에 농민에게 농경을 권장하고 수리(水利)와 관개(灌漑)업무를 관장한 유향품관(留鄕品官). 권농감고(勸農監考)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의 권농사(勸農使)에 연유하였다. [본문으로]
  12. 조선 전기 토지에 대한 세금 제도. 본래 중국 하(夏)나라 때 시행된 것으로, 농민 한 사람에게 토지를 50무(畝)씩 지급하고 그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5무의 수확량을 세금으로 거둔 정액세제였다. 한국에서는 조선 전기 세종이 처음으로 토지의 세금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정액세법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1427년(세종 9)부터 그 시행문제를 논의하여 1444년(세종 26)에 가서야 하나의 세제로 확정되었고, 지역별로 점차 시행하여 1489년(성종 20)에야 전국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문으로]
  13. 조선 전기 취재(取才)로 뽑혀 오위(五衛)의 중위(中衛:義興衛)에 속했던 군인. 양인(良人)의 의무 군역인 정병(正兵)과 수군(水軍)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병종으로서 경국대전이 반포될 무렵에는 1만 4,800명에 달하였다. 이 명칭은 중국 주(周)나라의 상층 군인을 부르던 데에서 기원하였고, 신라 ·고려 시대에도 보이고 있으나 제도적인 특징을 지닌 군인으로 전환한 것은 조선 건국 무렵 이성계(李成桂)가 자신의 휘하 군사를 중심으로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를 설치할 때였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국가제도적인 공병(公兵)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어서 각 통솔자의 사적인 목적에 이용될 소지가 컸고, 1~2차 왕자의 난 때 권력의 향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정종(定宗) 때 사병의 혁파와 더불어 삼군부(三軍府)에 귀속되었다가 태종의 즉위와 더불어 복립(復立)되어 궁궐의 숙위와 도성 경비를 담당하였으며,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에 따라 번상(番上) 형식의 군역제로 정비되었다. [본문으로]
  14. 조선 시대에, 왕족이나 관리 또는 관리들의 자손이나 친족들로 조직한 군대. 충무위에 속하였다. [본문으로]
  15. 조선 시대에, 장정으로 군역에 복무하던 사람.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되었다. ≒정병(正兵). [본문으로]
  16. 조선시대 평민의 남자가 부담한 국역(國役). 조선은 초기부터 양인(良人:평민)을 중심으로 한 병농(兵農)일치의 개병제(皆兵制)를 확립, 양반계급을 제외한 16~60세 평민에게 군역(軍役)을 부과하고, 이를 정규군사로서 활동할 호수(戶首)와 그 경제적 뒷받침을 맡을 봉족(奉足)으로 구분하였다. 현역으로 뽑혀 번상(番上)하는 사람에게 직접 군역을 지지 않는 장정을 봉족으로 삼게 하여 그 비용을 충당케 하였는데, 군역을 지는 호수(戶首)에 대한 봉족의 지급은 병종(兵種)에 따라 달랐다. [본문으로]
  17. 논과 밭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역과 군역을 지우던 제도. [본문으로]
  18. 조선시대 서울에 있던 관청을 통틀어 이르던 말. [본문으로]
  19. 조선시대 공물(貢物)을 대신 납부하고 이자를 붙여 받은 일. [본문으로]
  20. 조선 시대에, 왕자·공신·당상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내리던 병졸. 병조에서 위계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 임명하였다. [본문으로]
  21.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소규모의 둑을 쌓고 흐르는 냇물을 막아 두는 저수시설. [본문으로]
  22. 지주가 농지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서 추수기에 수확량의 절반을 징수하던 소작제도. 고려시대부터 행하여진 병작반수(竝作半收) 계통의 지대(地代)로서 조선 후기에는 타작법(打作法)이라 불렀다. 타조는 그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지주와 작인(作人)이 수확량의 분배율만 정하여 두었다가 매년 생산물의 양을 보아서 그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였는데, 그 비율은 대체로 분반타작(分半打作)이라 하였듯이 수확물의 1/2이 지배적이었다. [본문으로]
  23.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완전 항조·항조(抗租). [본문으로]
  24. 흉년이나 춘궁기(春窮期)에 곡식을 빈민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하던 진휼제도(賑恤制度). [본문으로]
  25. 조선시대 농사의 풍흉을 아홉 등급으로 나눠 전세를 부과한 수취제도. 세종대에 공법(貢法)의 시행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휴한법(休閑法)의 제약에서 벗어나 해마다 땅을 놀리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게 농사기술이 발전하였지만 아직 기후변동에 따라 농업생산력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액을 고정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농사의 풍흉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두는 연분법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443년(세종 25)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이듬해 군현을 단위로 농사의 상태를 상상년(上上年)부터 하하년(下下年)까지의 아홉 등급으로 나눠 세를 거둔다는 원칙을 세웠다. 풍작일 때를 상상년으로 하여 1결마다 20말씩 징수하고, 이하 2말씩 체감하여 농사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하하년에 대해서는 4말을 거두도록 하였다. [본문으로]
  26. 조선후기 시행된 전세(田稅) 징수법. [본문으로]
  27. 조선시대 훈련도감 소속의 사수(射手)·포수(砲手)·살수(殺手)의 삼수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세미(稅米). 삼수량(三手粮)이라고도 한다. 농민의 원성을 산 특별 지세(地稅)이다. 본래는 삼수군의 경비를 위해 둔전(屯田)을 두었으나 부족하여, 1602년(선조 35)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경기도의 6도에서 1결(結)당 1두의 특별세를 부과하고, 다시 세액을 2두 2승으로 늘렸다. [본문으로]
  28. 조선 후기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쌀. [본문으로]
  29. 조선시대 군역(軍役)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든 세법. 1750년(영조 26) 종래 인정(人丁) 단위로 2필씩 징수하던 군포(軍布)가 여러 폐단을 일으키고, 농민 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2필의 군포를 1필로 감하기로 하는 한편, 균역청을 설치, 감포(減布)에 따른 부족재원(不足財源)을 보충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전세(漁箭稅)·염세(鹽稅)·선세(船稅) 등을 균역청에서 관장하여 보충한다는 등의 균역법이 제정되어 1751년 9월에 공포되었다. [본문으로]
  30. 조선 시대에, 논밭의 결(結)에 따라 토지세로 내던 쌀. [본문으로]
  31. 조선 후기 한 마을에서 공동으로 군포(軍布)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契). [본문으로]
  32.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본문으로]
  33. 전답의 結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는 환곡 [본문으로]
  34. 조선시대 삼정(三政)의 문란 가운데 전정(田政) 폐해의 하나. 고을 아전(衙前)이 공전(公錢)이나 군포(軍布)를 축내고 그것을 매워 넣으려고 결세(結稅)를 정액 이상(以上)으로 받던 일. [본문으로]
  35. 조선 재정의 주류를 이루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 세가지 수취체제가 변질되어 부정부패로 나타난 현상. [본문으로]
  36. 고려·조선 시대 전안(田案:土地臺帳)에는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경작되지 않고 황무지로 묵힌 땅. 진탈전(陳頉田)·영진전(永陳田)이라고도 한다. 1년 묵은 것은 금진전(今陳田), 2년 이상 묵은 것은 구진전(舊陳田)이라고 한다. [본문으로]
Posted by s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