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9.07.11 Athenae (4) Chleisthenes의 개혁 (BC 508) by soul
  2. 2009.07.10 Athenae (3) Peisistratos의 참주 정치 1 by soul
  3. 2009.06.22 Athenae (2) Solon의 개혁 by soul
  4. 2009.06.13 Athenae (1) BC 7c 아테네의 귀족 사회 1 by soul
  5. 2009.06.12 조선시대 농민의 경제생활 1 by soul
  6. 2009.06.10 Sparta - 스파르타의 사회 구조 1 by soul
  7. 2009.06.07 7세기 동아시아 외교관계를 통해 살펴본 신라의 삼국통일 4 by soul
  8. 2009.06.01 중세 기독교의 발전과 교황권 7 by soul


 이전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Peisistratos 사후, 혼란 상황에서 Sparta의 도움을 받아 Chleisthenes는 아테네의 정권을 잡는다.

* Chleisthenes의 개혁 (BC 508)

1. Ostracismos (도편추방제) 실시

 : 클레이스테네스 이전에 겪었던 참주 정치의 경험은, 참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편 추방제'의 실시로 이어진다.
 내용은 아테네 민회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이름을 도편(陶片)에 적는데, 이 때 6000표[각주:1] 이상을 받은 자는 국외로 10년 동안 추방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독재자를 예방한다는 순기능보다 정치판에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2. 행정 개혁 ('500인 위원회' 로의 개편)

 : 클레이스테네스는 당시까지 아테네에 남은 부족주의, 혈연주의, 파벌 간의 대립 관계를 타파하기 위한 행정 개혁을 단행한다.[각주:2] 

 우선 아테네 도시에 현존하는 지역이자, 파벌인, 도시 · 해안 · 산악 각각의 지역을 10개로 나누었다. 이 단위를 trittys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총 30개의 trittys가 만들어진다.(10 x 3 = 30)

 그리고 3개의 trittys를 합쳐서 하나의 phyle를 만드는데, 이 때 중요한 점은 각각의 세 지역에서 하나씩의 tritty를 합친다는 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phyle는 총 10개가 된다. 이러한 phyle는 정치, 군사, 사회, 행정, 경제, 문화의 기본 단위가 된다. 각각의 지역에서 하나씩의 trittys를 합쳐 phyle를 만들면, 이들은 같은 phyle 안에서 거리는 멀지만 운명은 함께 하는 독특한 현상이 생긴다. 이로 인해 클레이스테네스는 부족주의와 혈연주의, 파벌 간의 대립을 타파하려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10개의 phyle에서는 각각 50명씩 선출하여 '500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500인 위원회는 이전 솔론이 만들었던 400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민회에 의안을 상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는 앞서의 솔론의 개혁에서와 마찬가지로 Areopagos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한편, phyle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인 군사 단위이기도 하였다. 각각의 phyle는 (일반적으로) 각각 보병 1000명, 기병 100명을 동원할 의무가 있었다. 또 각각의 phyle에는 한 명씩의 Strategos(장군)가 있었는데, 이들 총 10명의 Strategos는 하루마다 돌아가며 총사령관이 되었다고 한다.


*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비로소 정착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을 바닥을 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결국 클레이스테네스 이후 페리클레스 시절에 아테네 민주주의는 활짝 꽃을 피운다. 한편, 다음 글에서 언급하겠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대외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민주주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클레이스테네스가 다진 기반 위에서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량 만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다. 앞에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자질에 상당 부분 기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게시물을 동의 없이 이용할 시 책임이 따릅니다.
* 본 게시물은 학생 시절 필기 노트에 근거합니다.



  1. 6000표는 아마도 당시 민회에 일반적으로 참석할 만한 여건이 있는 사람들의 과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으로]
  2. 20세기, 21세기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지역 갈등, 계파 갈등 등을 생각하면 민주주의를 위해 왜 클레이스테네스가 이러한 행정 개혁을 단행하였는지 이해하기 수월할 것이다. 부족, 혈연, 파벌이 남아 있으면 기득권의 힘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보기 어렵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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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의 혼란 시기 (BC 591~560)

 : 일반적으로 'Archon이 없는 시대', 즉 Anarchia 라고 불린다.[각주:1]

 솔론의 개혁이 실패한 후 아테네는 평야파해안파가 대립하는 혼란시기가 찾아온다.

 토지귀족이고 Lycorgos와 Isagoras로 대표되는 이들이 평야파이며, 신흥 상공업자들이며 중산층을 대표하는 Megacles와 그의 아들 Chleisthenes[각주:2]가 속한 편이 해안파이다.

 이들의 대립 속에서 새로운 파벌이 등장하는데, 빈민 계층인 Thetes의 숫적 지지를 등에 업고 등장한 Peisistratos산악파가 그것이다.

 산악파의 등장으로 균형은 깨지고, 해안파와 산악파의 연합으로 아테네에서 평야파는 축출된다. 이후 해안파와 산악파는 다시 대립하게 되는데, 이때 승리한 것은 해안파였다. 이 때 페이시스트라토스도 아테네에서 쫓겨난다. (BC545)

 아테네에서 쫓겨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Pangaion 금광을 발견하고, 그 재력을 바탕으로 군대를 조직, 마라톤 평야에 상륙 후[각주:3] 아테네에 진격하여 BC545년에 메가클레스와 그의 아들 클레이스테네스를 축출한다.[각주:4] 이로써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치는 시작된다.




* Peisistratos의 참주 정치

 1. 4신분인 Thetes의 숫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통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테테스 계층을 위한 개혁을 시도한다. (장기 집권을 위함이다.)

2. 토지 분배 : 추방당한 평야파(토지 귀족)의 토지를 이용했다. 분배의 기준은 '추첨'과 '필요'였다. 추첨은 땅의 비옥도를 추첨한 것을 말하고, 필요는 예를 들어 부양 가족의 수와 같은 것들이었다. 이러한 토지 분배를 통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테테스 계층의 계속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토지세는 1/12에 불과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력이 충분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아테네를 통치했다.[각주:5]

3. 비극 경연 대회 : 여느 독재자가 그러하듯이 페이시스트라토스 역시 일반 민중들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돌리기 위해 오락을 제공했다.[각주:6] 이는 명백한 독재 유지책이었지만, 한편 이러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공헌으로 그리스 비극의 수준은 높아져 1세기 후 아테네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각주:7]

4. 인질제도 :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정적의 친척을 인질로 잡아 두었다.

 

* Peisistratos 사후 그의 정권은 아들들에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의 아들 둘의 이름은 각각 Hippias와 Hipparcus였는데, 큰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히파르쿠스는 자신의 남자 애인에게 암살을 당하는데, 이는 질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두 아들의 무능력을 틈타 스파르타로 망명해 있던 Chleisthenes가 망명지인 스파르타의 도움을 받아 아테네의 정권을 장악하고, 남아있던 Hippias를 쫓아낸다. 이를 통해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정치 시기가 찾아온다. 힌퍈 쫓겨난 히피아스는 페르시아로 망명하는데, 이후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페르시아 편에 서서 아테네 침략에 도움을 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 정치 기간은 독재 정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테네는 필요악으로써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강력한 독재자의 통치 기간 동안에 토지 분배를 이룬다. 또한 문화 발전에도 도움을 받는다. 둘 모두 후대 아테네의 전성기 시절,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높은 아테네 문화를 이룩하는데 높은 기여을 하였다. 특히 토지 분배의 경우에, 강력한 독재자가 아니라면 이런 정도의 개혁을 밀어 붙이기 어렵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러한 부의 분배를 위한 개혁이 기득권 세력에 막혀 좌절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지켜보았다.
 국가가 망하고 사라지는 이유는 대부분이 내적인 부의 불균형 현상이다.[각주:8] 어찌되었든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솔론이 하지 못했던,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정책을 훌륭하게 이루어 내었다. 그리고 아테네는 이를 통해 빈민을 구제하고 민주주의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각주:9]

 결국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어쨌든 아테네의 역사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다. 난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각주:10]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시의 정치체제가 역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당시의 일반인들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가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에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위기의 상황에 자신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 하고 계시는 분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각주:11] 긍정적인 결과라는 것이 무엇일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생각했던 운명 공동체가 누구였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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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신이 anarchism과 연관지어 생각 했다면, 정답이다!! [본문으로]
  2. 도편추방제로 유명한 클레이스테네스다. 클레이스테네스는 페이시스트라토의 참주정이 끝난 후 아테네 민주정치를 이끈 유명한 인물이다. [본문으로]
  3. 페르시아 전쟁 때 역시 페르시아는 마라톤 평야에 군대를 상륙시킨다. 이때 페르시아에 조언을 했던 인물이 후에 등장하는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인 히피아스이다. 아버지의 경험을 페르시아에 물려준 것으로 보면 된다. [본문으로]
  4. 메가클레스와 클레이스테네스는 스파르타로 망명한다. 이후 페이시스트랕토스가 죽고 아테네에 다시금 혼란이 왔을 때, 클레이스테네스는 스파르타의 도움으로 아테네의 정권을 잡는다. [본문으로]
  5. 아테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행동 때문에 페이시스트라토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과정에서 이토록 시원하게 토지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이들은 사실 독재자 뿐이 없다.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바탕으로하는 민주주의는 성립되기 어렵다. 참 아이러니하다. [본문으로]
  6. 로마의 검투사와 전차 경기에서부터, 20세기 한국의 프로야구까지 그러한 예들은 많다. [본문으로]
  7. 자신의 돈으로 입장료뿐 아니라 일당까지 지급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비극 경연 대회에 참가하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서 보듯이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정권 유지에는 그의 재력이 큰 힘이 된다. [본문으로]
  8. 몇몇 강력한 외부 힘에 굴복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본문으로]
  9. 경제적 박탈감이 심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계층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할 경우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렵다. [본문으로]
  10.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교육 수준이 일정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원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가지 제약, 이를테면 경제적인 어려움, 매스미디어, 생각하는 교육이 아닌 시험을 위한 교육 등으로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를 할 만큼 교육되기는 어렵다. [본문으로]
  11. 어찌 본다면, 이런 생각에서 현재의 행태들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가와의 대화라고 하지 않는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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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con의 성문법 (BC 621)

 : BC 7c 후분부터 발생했던 Hektemoroi 계층은 아테네의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각주:1] 이러한 상황에서 드라콘의 입법이 이루어진다.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내용은 이 법이 "부채로 인한 자유의 상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테네 최초의 성문법으로 귀족들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의 남용을 방지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Solon의 개혁[각주:2](BC 593~591)

기본적으로 아테네 사회를 자영농이 많은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지지기반도 중요하다. 솔론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민주주의의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eisactheia (부채 말소)

2. Timocracy (금권정치)

  : 결국 솔론은 하층민들이 더 이상 부채로 인해 자유가 상실되지 않기를 위해, 부채 말소를 추진한다. 우리가 솔론의 개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금권정치는 이러한 부채 말소에 대한 귀족들의 반대를 무마하려는 반대급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금권정치의 내용은 살펴보면,
  - 재산을 기준으로 시민들을 4개의 신분으로 나눈다.

1신분 : Pentacosiomedmnoi
2신분 : Hippeis
3신분 : zeugita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를 자영농을 보면 된다.
4신분 : Thetes (거의 대부분 hektemoroi이다.)[각주:3]

  - 위와 같이 재산에 따른 신분제도에 따라 정치적 권한이 달랐는데, 이를 금권정치라고 한다.
  
  - 4신분 까지는 모두 Ecclesia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다.
  - 3신분 이상의 신분만이 '400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 2신분 이상의 신분만이 Archon과 Areopagos에 참여할 수 있었다.
  - 1신분만이 신관(명예직)이 될 수 있었다.


3. 행정 개혁 (400인 위원회)

  : 400인 위원회를 만들어 실질적인 행정 업무와 원로원의 민회 의안 상정 권한을 대신하게 하였다. 이는 귀족 원로원의 권한 축소를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400인 위원회는 혈연 중심의 부족제를 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각주:4]

  그리고

  아테네는 4개의 부족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폴리스로,
  각각의 부족에서 3시분 이상의 시민 100명씩을 추첨으로 선출하여 400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400인 위원회 중 각각의 100명에서 10명씩을 선거로 선출하였는데, 이를 40인 위원회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출된 40명 중에서 9명의 Archon을 추첨으로 선출하였다.

  여기에서 눈여결 볼 점은 두번째 과정이다. 40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방법은 '선거'인데, 추첨과는 달리 선거에서는 1,2신분의 귀족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정무관의 후보가 되는 40인에는 귀족들만이 남는 결과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 또한 솔론의 행정 개혁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결과)
  : 솔론의 개혁은 실패하였는데, 이는 하층민과 지배층 모두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층민의 입장에서 '부채 말소' 만으로는 다시 부채가 발생하는 필연적 귀결을 해결받을 수 없었다. 이는 위의 내용에서 살펴보듯이 토지 개혁과 토지 분배가 개혁과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층의 입장에서도 Archon 9명을 장악하는 것은 기존의 지배 구조와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을 갖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특권이 부분적으로나마 사라진 것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개혁 내용으로 솔론은 아테네 시민 계층 중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지지기반이 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어느 역사에서나 사회에서나 개혁이 요구될 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혼란이 찾아온다.
  솔론의 개혁이 실패한 후 아테네는 혼란과 내전에 휩싸이게 되고, 참주정의 시기가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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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soulation.tistory.com/50 [본문으로]
  2. 민주주의로의 첫 시도였으나, 실패하였다. 개혁을 추진하였던 솔론은 외국에서 돈을 번 인물로 아테네에 기반이 없었다. 이러한 배경은 개혁의 추진력이자 동시에 실패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본문으로]
  3. 당시 인구 비율을 보면, 1~2 신분을 합친 수가 약 500명 정도, 3신분이 9000명, 소작농인 4신분이 12000명 정도였다고 한다. [본문으로]
  4. 혈연 중심의 부족적 전통은 부족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부족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귀족이다.), 당시로서는 귀족들의 권력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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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nae (1) BC 7c 아테네의 귀족 사회.[각주:1]

1. 사회 신분 구조 : 아테네인들은 크게 자유민과 노예로 나눌 수 있다. 자유민은 또한 토지귀족인 Euphatridae와 자영농민인 Georgi, 그리고 상공업자인 Demiurgi 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자유민들은 민회인 Ecclesia에 참석할 권리가 있었다. 한편 위의 계층들 중 Demiurgi는 BC 7c 경부터 발달하던 상업활동에 따라 성장하던 새로운 계층이었다.

 위 내용을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테네인 - 자유민 - Euphatridae : 토지귀족 (3명)
                            Georgi : 자영농민 (2명)
                            Demiurgi : 상공업자 (1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유민은 민회 (Ecclesia)에 참석할 권리가 있었다.
              - 노예

        * 자유민 옆 괄호 안의 인원 수는 선출 가능한 Archon의 수이다. 아래에 더욱 자세한 설명이 있다.

2. 정치 구조

  2-1. Archon (정무관) : 총 6명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역활을 담당하고 대외적으로 아테네를 대표한다. 6명의 정무관은 각기 계층에 숫자가 할당되어 있는데, 위 표와 같이 Euphatridae 계층에서 3명, Georg 계층에서 2명, Demiurgi 계층에서 1명이 선출될 수 있었다. Euphatridae 계층에서의 정무관 3명이 귀족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정무관들은 각기 역활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polemarchos 같은 정쟁 장관이 그 예이다. 정무관의 숫자는 후대 솔론의 개혁 이후에는 9명으로 증가한다.

  2-2. Ecclesia (민회) : 아테네의 자유민들이 모여 정책을 결정하던 회의이다. 이곳에서 결정된 정책은 Archon에 의해서 집행된다. 아테네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민회의 권한으로 대표적인 것이 전쟁과 평화의 결정시민 사형에 대한 결정이다. 하지만 정책 집행자들인 Archon들이 민회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었고, 귀족 연합체인 Areopagos(원로원)이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회는 열릴 수 없어 그 한계 또한 명확했다.

  2-3, Areopagos (원로원) : 'Areopagos' 의 뜻은 다리에서 밀어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만큼 사회적 지위가 확고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귀족들의 연합체로 민회에 의안을 상정하는 역활을 맡는다. 원로원에서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회는 열릴 수 없었다. 또한 시민에게 사형을 선도하는 권한이 있었다. 물론 시민 사형에 대한 결정은 민회에서 행해졌다.


3. BC 7c 후반의 변화 (결론)
  : 기원전 7세기 후반이 되면 Hektemoroi[각주:2] 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한다. 이들은 반 자유민인 소작농들로, 원래는 자유민이었으나 부채로 인해 토지귀족들에 의해 반자유민이 된 계층이다. Hektemoroi의 증가는 국방력과 재정의 약화라는 국가적 문제로 발전하여 아테네의 국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충돌이 BC 7c 후반 이후에 아테네에서 계속되는 입법과 개혁이다. BC 621년 Dracon의 성문법을 시작으로 Solon의 개혁(BC 593~591), 아테네 혼란과 내전(BC 591~545), peisistratos의 참주정(BC 545~510), Chleisthenes의 개혁(BC 510~508), Pericles의 민주정치까지의 아테네 역사 진행 과정은 계속되는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변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의 강자로 군림하게 된다. 아테네는 대내적 개혁을 통해 안정을 찾고 대외적으로 뻗어 나갔지만, 대내적 안정의 완성은 대외적 팽창에서 왔고, 대외적 팽창이 극에 달했을 때에는 그로 인한 몰락을 경험한다. 이러한 아테네의 역사 변화는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어지는 포스트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본 게시물을 동의 없이 이용할 시 책임이 따릅니다.
* 본 게시물은 학생 시절 필기 노트에 근거합니다.




  1. 아테네는 기원전 7세기 경부터 군주정에서 귀족정으로 그 정치형태가 변화한다. [본문으로]
  2. 1/6 이라는 뜻이다. 아마도 소작료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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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書論
Ⅱ. 本論
Ⅱ-1. 촌락공동체와 농민
Ⅱ-2. 농민지배방식의 정비
Ⅱ-3. 농민의 부담
Ⅱ-4.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민층 분화
Ⅱ-5. 부세제도의 개편
Ⅲ. 結論


김 솔


  Ⅰ. 서론


조선시대 농민의 경제생활은 어떠했을까? 본고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농민의 촌락공동체를 알아보고, 농민의 계급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당시 농민들과 국가ㆍ사회와의 관계, 구체적으로는 부세제도를 알아봄으로써 농민의 경제생활을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조선시대의 농민들은 근대 이전 한국의 국가들의 주된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여타 다른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펼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사회구조 속에서, 계급의 구조 속에서 변화무쌍한 경제활동을 영위했었다. 그래서 조선 농민의 경제생활을 이해하는 일은 조선이라는 전근대 국가의 경제활동을 밑에서부터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조선의 사회사와 정치사,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본론


Ⅱ-1. 촌락공동체와 농민


우리 농민들은 지난날 원시공동체가 붕괴된 후에도 ‘촌락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그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영농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러한 상황은 조선봉건왕조가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우리 농민들은 나라에 바쳐야 할 조세와 공부 그리고 군역ㆍ요역 등 모든 국역을 전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부담은 대체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촌락공동체의 중간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호민(豪民) 또는 촌주(村主)와 같은 중간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농민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과 촌락공동체를 통한 농민의 관계가 어떠했으며, 또 한편 양자의 중간 매개체로서의 호민 또는 촌주 등과 농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도 살펴야 할 것이다.


①조선시대 면리제및 향약

조선시대에 이르면 주ㆍ군ㆍ현 밑에는 면(面) 또는 사(社)[각주:1]ㆍ방(坊)[각주:2]이 있고, 그 밑에는 동(洞) 또는 리(里)ㆍ촌(村)으로 세분되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면리제(面里制)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각주:3]과 호패법(號牌法)[각주:4]도 시행되었으니, 모든 농민을 가가호호 농토에 묶어 거주이전의 자유는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농민이 전담하고 있던 전조ㆍ공납과 국역인 군역ㆍ요역의 의무를 이웃끼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역대 봉건왕조 중 조선시대만큼 국가권력이 농민의 개별가호로 침투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때와는 달리, 모든 군현 등에는 빠짐없이 수령이 임명되었다. 수령은 밑으로 지방출신인 향리를 통솔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한편, 지방의 유력자인 향반(鄕班)을 향임으로 임용하여 수령의 보좌역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향임은 고려의 사심관(事審官)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결국 유향소(留鄕所) 또는 향소(鄕所)라는 제도로 고착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또 한편 향소와 표리일체가 되어 지방행정에서 자치적 기능을 발휘한 향약(鄕約)이 있었다. 조선조 중기 이후에 향소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부진상태에 빠졌을 때, 이의 보강책으로 나타난 것이 향약이다. 향약은 일종의 민간자치단체이지만, 관(官)과 연계를 가지면서 상당한 권력행사도 하고 있었다. 향약은 주현 단위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 지역범위를 좁혀서 동약(洞約)ㆍ동계(洞契) 등으로 불리게 된 것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계는 아주 옛날부터 발생 발전한 것으로 생각되는 조선시대에서도 초기부터 이에 관한 많은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행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면리제가 확립되고 향약이 성행되는 것은 특히 16세기 이후의 두드러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수리시설의 확충 및 농지확충사업에서 찾을 수가 있다. 즉 둑과 제방 저수지개발을 통해서 농경지역이 평야 또는 저지대로 확대되면서, 행정적 관여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지사족들의 진출이 더욱 늘어났다. 그래서 사족들은 개간 또는 제언의 축조를 통해서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사족촌락(士族村落)을 중심촌락으로 하고, 주위 수 개 또는 10여 개 자연촌락은 이에 부수된 형태로 연결되는 추세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상미니 또는 천민출신인 농민은 사족에 비해 그만큼 불리한 생활조건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②구향과 신향의 향전(鄕戰)

이와 같이 16세기에 보급되었던 향약조직은 사족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나, 18세기에 이르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17세기 이후 농업은 이앙법의 전국적인 보급과 어울러 생산력의 증가와 경제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래서 농민층의 계층분화를 촉진시켰거니와, 중산층과 부농층이 크게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지사족들의 지배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이후가 되면 기존의 향권에서 소외되었던 향족과 여러 품관(品官)부류, 향리세력 및 서얼층이 향권에 도전한다. 더욱이 새로이 형성하게 된 요호부민층(饒戶富民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분을 상승시켰고, 관권과도 결탁할 수 있었다. 이들은 수령권과 연계를 이루어 향촌지배를 둘러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Ⅱ-2. 농민의 계급구성과 신분


농민은 신분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인은 국역을 부담하고, 벼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상으로나마 인정받았다. 국가의 양인 확대정책으로 권문세족의 농장에 토지를 빼앗기거나 소유권에 제약을 받았던 많은 농민들이 양인으로 되었으며, 또 향ㆍ소ㆍ부곡에 속해 차별적 지배를 받던 민들도 군현제의 정비에 따라 그 지위가 상승되었다. 천인은 노비였으며, 양인이 늘어났지만 노비가 여전히 농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려는 움직임도 커졌으나 아직도 국가나 개인의 소유 대상이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받았다.

양인농민의 처지는 상층 자영농에서 남의 땅을 빌어 짓는 전호까지 다양하였다. 이러한 농민의 재생산 기반은 토지소유 규모에 따라 달랐다. 국가에서는 군역을 부과할 때 5결 이하를 소유한 호를 잔잔호(殘殘戶)[각주:5]로 파악하여 국역부담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자영농은 대체로 1, 2결이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았다.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자영농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되어 농민경영이 조금 안정되었다.

농업생산력이 발전하고 경지면적이 늘어나 15세기 중엽에는 농민의 토지 소유 상태가 조금 나아지긴 하였으나, 이와 함께 지주층의 토지소유가 확대되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였다. 소유 규모가 작은 자영농이 국역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작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소작(小作)을 겸하거나, 부담을 견뎌내지 못하고 토지를 팔거나 하여 전호농(佃戶農)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조 때 보법(保法)[각주:6]의 시행으로 양인에 대한 군역부담이 확대되자 더욱 심해졌다.

천인인 노비는 주인의 집에 살며 집안일을 돕는 경우도 많았으나 대체로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남의 땅을 빌어 짓는 전호였다. 고려 말 농장의 확대에 따라 천인이 된 처간(處干)[각주:7]과 같은 전호가 많았던 데다가 조선 초에 병작반수(竝作半收)[각주:8]를 금지하자 전호를 노비로 간주하려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노비의 경제 상태는 국가의 부세부담을 지는 양인농민과 별로 다를 바 없어 양인농민의 국역부담이 무거워지자 스스로 투탁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양인전호가 많아지는 가운데 전호농민들은 자신의 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호를 인신적 예속이 강한 노비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저항으로 경제외적 강제가 조금씩 약해져 가고 전호를 옥죄던 가부장적 규제도 풀려갔다.

보법의 시행으로 군역의 부담이 무거워져 군역을 지는 농민들의 재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환곡이 차츰 하나의 부세로 변해가자, 양인전호와 노비전호 사이의 경제적인 처지는 더욱 비슷해져 전호의 경우에는 양인과 노비의 신분적 구별이 의미를 잃어갔다. 그리하여 유망한 농민들은 다른 지방에 가서 전호가 되거나 투탁하여 노비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국역을 지는 양인이 감소하고 전호는 노비라는 통념으로 인해 외형상의 노비가 크게 증가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Ⅱ-2. 농민지배방식의 정비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는데, 양인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역을 지도록 하였으며, 양인 안에서는 계서적인 차등을 두었다. 전세(田稅)는 5결단위로 부과하였고, 공물은 각 군현의 토지와 호구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현물로 거두었으며, 요역은 토지를 기준으로 징발하였다. 군역은 호적을 토대로 작성한 군적에 의해 징발하였다.

부세징수의 기본이 되는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5결단위로 묶어 천자문의 순서에 따른 자정(字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호구는 행정체계의 말단인 이정(里正)[각주:9]이 조사한 자연호를 바탕으로 호적을 작성하여 파악하였다. 태종, 세조 때는 호패법을 시행하여 호구 차악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토지와 호구가 따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부세를 거두거나 군역을 징발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토지와 호구를 한데 묶어 사용하였다.

과전법(科田法)[각주:10] 당시에 약 80만여 결이었던 토지는, 15세기 초에 이르면 120만 여 결에 이르게 되고, 15세기 중엽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180만여 결로 늘ㄹ어나 있었다. 이는 개간에 따른 농지의 확대를 정부에서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뒤쫓아 파악한 결과였다. 이 무렵 삼남지방에 읍성(邑城)을 쌓아 민(民)을 안정시킴으로써 개간을 더욱 촉진시켰다. 삼남지방의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모아 『농사직설』을 편찬, 보급하여 농업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새로 개척한 서북지역에 삼남으로부터 사민(徙民)하여 농업생산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였다.

군현제를 통한 농민지배도 한층 정교해졌다. 자연촌이 성장하여 면리제(面里制)가 틀을 갖추어지자, 군현지배는 향리의 도움을 받은 수령의 지휘 아래 권농관(勸農官)[각주:11]-이정(里正)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군현에 부과된 부세는 향리가 면ㆍ리에 할당하였고, 권농관과 이정이 책임을 맡아 거두었다. 군역이나 요역도 비슷하였다. 수령이 권농관과 이정을 불러 모아 각종 명령을 내리면, 그들이 농민들에게 전함으로써 시행되었다. 국가에서 농민을 구휼하는 의창의 황곡도 향리와 면리제를 매개로 운영되었다. 수령은 필요에 따라 각종 감고(監考)를 차정하여 이러한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군사제계도 농민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여 농한기에는 부세잡부와 군사훈련을 통해 농민들을 통제하였다.



Ⅱ-3. 농민의 부담


농민의 부담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농민의 경제적인 능력이 커지면서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의무가 더 광범하고 무거워졌다. 양인농민은 부세수취의 주된 대상으로서 전세, 공물, 군역과 요역을 부담하였다.

전세는 과전법에서는 10분의 1조(租)를 냈는데, 논에서는 결당 쌀 30두, 밭에서는 잡곡 30두를 냈으며,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감면해주었다. 세종 때 공법(貢法)[각주:12] 제정으로 수조율이 20분의 1로 낮아지고, 토지의 등급을 6등으로 나누고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결당 20두에서 4두까지 정해진 액수를 차등 있게 내도록 하였다.

전세수취는 토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나, 여기서도 양반 지주층의 신분상의 이익이 관철되고 있었다. 논밭을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는 전분등제(田分等第)의 경우, 힘 있는 지주의 땅은 비옥하더라도 대개 5, 6등으로 매겨지고, 힘없는 농민의 척박한 땅은 제 등급 이상으로 올려 매겨지기 일쑤였다. 풍흉의 등급을 매기는 연분등제(年分等第)의 경우도 면(面)을 단위로 하였으므로 소유 규모가 작은 농민이 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세를 면제받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비옥한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전세를 적게 내고, 메마른 작은 밭을 지어먹는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전세수탈이 가중되었다. 한편 전세에 덧붙는 여러 가지 부가세도 운영과정에서 농민들의 부담을 무겁게 하였다.

군역은 16세부터 60세에 이르는 양인 남자에게 군적을 통해 부과되었다. 지주들은 대개 신분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가벼운 역을 지거나 관직을 얻는 과정으로서 갑사(甲士)[각주:13]나 충순위(忠順衛)[각주:14] 등의 군인으로 들어갔다. 국가에서는 토지수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상층 농민을 직접 군역에 종사하는 정군(正軍)[각주:15][각주:16]에, 그렇지 못한 양인농민을 정군의 경제적 뒷받침을 맡는 봉족(奉足)으로 편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는 경제력이 있는 상층 농민들은 향리에게 뇌물을 주거나 하여 역이 고된 정병(正兵)이나 수군(水軍)에서 빠져나가고, 소유 규모가 작은 농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15세기 중엽에는 벌써 대립이 심해지고 군역을 군포(軍布)로 내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당수의 농민들이 군역에서 빠져나갔다.

1464년(세조 10)에는 보법(保法)을 실하여 양정(良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여정(餘丁)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아 농민들의 군역부담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에 군역 때문에 농사도 제때에 짓지 못하고, 부채에 시달려 가산을 탕진하기도 하였다. 보법을 계기로 군역의 군포화 경향은 심화되었다. 군역도 수령의 책임 아래 향리가 정하였으므로 신분에 따른 차별이 적용되기 마련이었다.

요역은 처음에는 인정(人丁)에 따라 일꾼을 내야 했으나, 세종 때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계전법(計田法)[각주:17]으로 바뀌었고, 15세기 후반부터는 토지 8결을 단위로 한 사람의 일꾼을 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요역은 지방관이 임의ㅣ로 징발하는 경우가 많아 농민을 괴롭히는 무거운 부담이었다. 게다가 보법 시행으로 여정이 없어져 농님은 군역도 지고 요역도 지게 되었다. 양반의 경우 15세기 중엽까지는 자기 노비가 부담하다가, 그 뒤 가난한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차츰 빠져나갔다.

이 무렵 공물은 삼세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공물은 토지와 호구의 다과에 따라 군현에 부과되었는데, 그 종류가 수백 종에 달했고 수납절차가 까다로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공물 가운데는 그 고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 있게 마련이어서, 주요 공물을 각사(各司)[각주:18]의 담당 서리와 짜고 대신 바친 뒤에 그 대가를 해당 군현에서 몇 배로 거두는 방납(防納)[각주:19]의 틀이 잡혀갔다. 게다가 수령이 공물을 마음대로 나눠 매길 수 있어서, 양반지주들은 공물 부담에서 쉽게 빠져나갔다. 경제력이 있는 상층 농민까지고 수령이나 향리에게 뇌물을 주고 빠져나가거나 가벼운 공물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방납이 심해질수록 농민들의 공물로 인한 부담은 무거워져 농민의 재생산기반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전세나 요역은 소유토지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었고, 공물도 토지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은 그가 경작하는 토지의 규모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신분제를 바탕으로 하여 부세제도가 운영되었고, 특히 요역과 공물은 호별로 거두었으므로 부담이 농민들에게 집중되었다. 농민은 수령은 물론, 행정실무를 통해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려는 향리의 수탈 대상이 되었다.

부세를 부담하는 농민이 자작으로만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여 지주의 땅을 빌어 짓는 경우, 지주에게 생산물의 2분의 1을 지대로 바쳐야 했다. 전호농민은 잉여생산물의 대부분을 지대로 빼앗겼기 때문에 부세부담 능력이 약해 주로 노비나 노비에 준하는 신분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호농민은 지주에게 상당한 인신적 지배를 당하였다. 전호는 지주의 요역 공물 등의 부담을 대신 맡기도 하고, 향리가 힘없는 전호를 별도로 뽑아 장부를 만들어두고 번갈아가며 사역하는 일도 있었다.

농업발전 위에서 신분적인 강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상층 농민은 향교나 군역을 통하여 성장하는 길이 열리기도 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농민은 가진 토지가 적고 국가에 많은 부담을 져야 했기 때문에, 농가경제는 작은 자연재해에도 쉽게 기근을 당할 정도로 불안정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농사는 전년보다 나은데 비록 한 해의 거둔 것을 다 실ㄹ어 날라도 공사 부채를 메우기 어렵다”든지, “풍년이 든다 해도 빚을 갚고 나면 쪼들리기는 전과 마찬가지”라는 상태에 있었다. 농민들은 부세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비로 꾸미거나 반당(伴倘)[각주:20]이라 칭하며 권세가에 투탁하기도 하였다. 심한 경우는 토지를 잃고 유리하여 다시 농촌에서 안착하지 목하고 도적이 되어 지배층에 저항하였다.



Ⅱ-4.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민층 분화


17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은 이전 시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생산력 발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모내기(移秧法)의 보급 이었다. 이전까지는 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직파법(直播法)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모판에서 모를 가꾸어 본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이로써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훨씬 증가하고 김매는 품도 절감되었으며, 또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분과 퇴비, 재 따위를 섞어 거름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여 거름의 동류와 양이 풍부해졌다. 농사일의 각 부문이 세밀해지면서 농기구가 용도에 따라 분화 발달하여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도 발전하였다. 또한 수리시설도 저수지와 보(洑)[각주:21]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내기의 보급을 더욱 촉진하였다.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도 발전하여 갔다. 이어짓기를 넘어서서 2년 3작 들의 돌려짓기가 확대되었다. 논에서는 모내기를 바탕으로 벼와 보리 또는 밀의 이모작이 널리 퍼지고, 밭에서는 가을에 가을보리를 심어 여름에 거둔 뒤 다시 콩이나 조를 심는 그루갈이가 발달하였다. 이모작은 특히 남부지방에서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생산력 발전을 바탕으로 농업경영상에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 변화를 잘 이용하는 농민이나 지주들은 농업기술 발전으로 절감된 노동력을 경영규모의 확대에 사용하였다. 그들은 경작지를 확대하기 위해 토지를 개간하거나 매득하기도 하고, 경지를 확대하거나 소작권을 매득하기도 하였다. 한편 생산력이 발전하는 가운데 상품화폐경제가 급속히 발달하여 농촌경제는 장시(場市)와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상품화과 널리 이루어져 거의 모든 농산물을 장시에 내다팔기 위해 재배하였다.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과 그에 따른 농업경영의 변동은 지주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이후 토지의 상품화가 진전되어 토지매매도 활발해져서 지주 및 부농과 상인들이 토지를 크게 늘려갔다. 경제구조의 변동에 잘 대처하지 못한 영세농민은 부세부담, 고리대부담, 관혼상제 비용에 농사의 흉작까지 겹쳐 헐값에 자신의 토지를 내놓았고, 지주나 부농층 등은 이를 틈타 토지를 매입하여 늘어갔다.

이렇게 부농이나 상인 출신의 지주가 늘어나는 한편 양반 작인(作人)이나 임노동자가 나타나자, 지주와 전호 사이의 관계에서 경제외적 강제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경제적 관계가 지배적인 형태로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호(佃戶)가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16, 17세기에는 전호가 지대로서 수확물의 반을 지주에게 바치는 타조법(打租法)[각주:22]이 일반적이었는데, 타조법 아래서는 농민이 지대 납부를 지체하거나 볏단을 빼돌리는 등 항조운동(抗租運動)[각주:23]이 널리 일어났다. 이에 지주들은 타조법을 풍흉에 관계없이 일정량을 바치는 도조법(賭租法 - 定額制를 말한다.)으로 바꾸어, 지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였다. 도조법은 대개 타조법보다 전호의 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농업경영에 대한 지주의 간섭을 적게 받았으므로, 농사에 적극적인 부농층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지주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농민층은 소수의 부농과 다수의 빈농으로 분화되어 갔다. 나아가 부농층과 지주층의 경영 확대로 빈농층은 토지경영으로부터도 배재되어 갔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바탕으로 농촌사회가 급속히 분화되어 갔으며, 그것은 중세사회를 전반적으로 동요시켰다.



Ⅱ-5. 부세제도의 개편


농촌사회가 분화하고 계급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신분제도 동요하여 갔다. 농민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재부를 이용하여 신분 사승을 도모하고 한편에는 몰락 양반이 늘어남에 따라 신분제는 현실적 의미를 상실하여 갔다. 이에 따라 신분제에 기초하여 운영되었던 봉건적 부세제도(賦稅制度)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농민이 부담하는 주된 부세는 전세(田稅), 군역(軍役), 환곡(還穀)[각주:24]이었으므로 이들 부세운영을 삼정(三政)이라 하였다. 이 중 전세는 17세기 중엽 부과방식이 종래의 연분구등제(年分九等制)[각주:25] 대신에 정액세제인 영정법(永定法)[각주:26]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전세는 지역에 따라 1결당 쌀 4말 내지 6말로 고정되었다. 토지에 부과되는 세는 전세 외에 삼수미(三手米)[각주:27]와 대동미(大同米)[각주:28]가 부가되었고, 이밖에도 각종 부가세가 붙어, 결국 18세기 말에는 대략 결당 벼 100말(쌀 약 40말)에 이르렀다.

군역은 이미 입역 대신에 수포(收布)가 일반화되었는데, 군포의 수요가 증가하고 일반 재정으로 전용하게 됨에 따라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군포는 정남(丁男)에게 1년에 베 2필을 부과하였으나 족징, 인징 등이 고질화하여 이미 17세기부터 농가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대두하였다. 이에 양반에게도 군역을 부담시키자는 호포론(戶布論)이 줄곧 제기되었으나 양반층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1750년(영조 26) 균역법(均役法)[각주:29]을 시행하여 정남에게 1년에 군포 1필을 납부토록 하여 부담을 줄이고 균등하게 하였다. 또한 군역을 지고 있지 않은, ‘양반도 상민도 아닌(非班非常)’ 상층양인에게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를 부과하고, 토지에 새로 결미(結米)[각주:30]를 추가 부담시켰다. 그러나 균역법은 군역 폐단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처럼 부세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세징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두드러진 변화는 부세의 공동납(共同納)과 금납(金納)이 확산되고 여러 부세가 토지로 집중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부세가 대개 세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군현별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총액제(總額制)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징수 방식에서 다시 면ㆍ리ㆍ동별로 부세액수가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자 이에 대응하여 공동납이 나타났다. 공동납은 그 지역 구성원들의 공동책임 아래 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군포계(軍布契)[각주:31], 민고전(民庫田) 등이 만들어졌다.

금납은 부세를 화폐로 납부하는 것으로 부세의 징수와 운송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는 18세기 중엽 이후 상품화폐경제의 진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19세기에는 보편화되었다.

부세가 토지로 집중되는 경향은 대동미, 결전(結錢)[각주:32], 결환(結還)[각주:33] 등으로 이어져 19세기에 이르러 도결(都結)[각주:34]로 귀착되었다.

이러한 부세제도의 개편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뚜렷이 반영하는 한편 그 변화를 촉진하였다. 특히 도결(都結)의 보편화는 현물납이 극복되고 금납이 일반화되었음은 물론, 대부분의 부세가 토지에 부과되어 신분에 따른 부세의 차별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세제도는 중세사회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편이 부세의 경감과 운영상의 공정함을 보장해준 것은 아니었다. 부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삼정의 문란[각주:35]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사회모순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었다.

환곡의 경우 가마니 속에 솔가지나 풀뿌리, 모래, 겨 등을 채워 나눠주거나, 아예 장부상으로만 환곡을 빌려주기도 했다. 또한 부세가 금납화됨에 따라 환곡은 농민을 수탈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었다. 수령과 이서배(吏胥輩·하급 관료)는 환곡운영에서 계절이나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겼다.

도결 또한 수령과 아전 들이 횡령한 관곡(官穀) 등을 손쉽게 민간의 토지에 부세로 떠넘기는 수단으로 되었다. 도결의 확산으로 양전(量田)을 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으나 1720년(숙종 46) 뒤로는 진전(陳田)[각주:36]의 조사만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산과 권세를 지니고 있던 계층은 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대부분의 부세가 가난한 농민에게만 떠넘겨졌다.

이와 같이 19세기에 이르러 부세제도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점차 없어지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중세적 성격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사회경제적 모순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중세사회가 해체되는 하나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Ⅳ. 결론


조선의 농민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크나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지배계급의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활동은 빠르진 않았지만 점차 변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특히 조선 후기의 신분제의 변화를 야기하였던 일은 조선 농민(물론 소수이지만)의 신분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조선 사회가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 변화할 힘과 의지를 가졌었던 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때론 나에게 전근대적이고, 나라를 외세에 잃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사적 여러 관점은 일단 접어두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변화하려는 동력과 의지가 충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조선 후기 농민과 경제, 그리고 신분제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적절하게 대응할 정도가 되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종하,『우리 민중의 생활사』주류성, 2002.

한국역사연구회,『한국역사』역사비평사, 1992.

한영우,『다시 찾는 우리역사』경세원, 2003.



* 본 글을 무단 도용 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1. 함경도의 경우 [본문으로]
  2. 평안도의 경우 [본문으로]
  3. 조선시대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조직. 호패(戶牌)와 더불어 호적의 보조수단이 되어 역(役)을 피하여 호구의 등록 없이 이사 ·유리(流離)하는 등의 만성화된 유민(流民)과 도적의 은닉을 방지하는 데 이용하였고, 헌종 때에는 통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가톨릭교도를 적발하는 데 크게 이용하였다. [본문으로]
  4. 조선 시대에,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가지고 다니게 하던 제도. 태종 때 처음 시행하여 한동안 없앴다가 세조 4년(1459)에 다시 시행하여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본문으로]
  5. 조선 시대에, 빈부의 정도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눈 민호 가운데 가장 아래 등급. 대개 5결(結) 미만의 땅을 가진 민호를 이른다. [본문으로]
  6. 조선 시대에, 종래의 봉족제(奉足制, 군인에게 여러 명의 양정(良丁)을 예속시켜, 그들로부터 군사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보조를 받게 한 것)를 고쳐 2정(丁)을 1보(保)로 하던 법. 호패법을 실시하여 2정을 1보 단위로 묶어서 1정은 정군(正軍)으로 초출하고 나머지 1정은 보인(保人)으로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게 하였다. [본문으로]
  7. 고려 시대에, 왕실·왕족·사원 등의 소유지에 딸린 천민. ‘처’는 봉건 지주의 농장을 가리키고, ‘간’은 천민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8. 전주(田主)와 소작전호(小作佃戶)가 수익을 반분한 제도. 기원은 삼국시대로 보이며,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말기에 이르러 토지경영의 지배적 형태를 이루어, 한국 소작제도의 한 대표적인 유형이 되었다. 이러한 사전(私田)의 지조(地租)는 공전(公田)의 것보다 배액으로, 조선 중기 이후 농민들의 유망도산(流亡逃散)과 군도화(群盜化)의 두드러진 현상을 빚어냈다. [본문으로]
  9. 조선 시대에, 지방 행정 조직의 최말단인 이(里)의 책임자. 수령의 통제를 받는 면임(面任)의 아래 직위이며 다섯 집을 통괄하는 통주(統主)의 위인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임명되기도 하여 이정(里丁)이라고도 하였다. [본문으로]
  10.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私田改革)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 1391년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이 되는 과전법을 공포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개혁은 귀족의 경제적 파괴이며 신흥 사대부에 의한 새 왕조인 조선조(朝鮮朝) 개창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이다. 국가의 통제가 가능한 경기도를 대상으로 삼았다. [본문으로]
  11. 조선시대에 농민에게 농경을 권장하고 수리(水利)와 관개(灌漑)업무를 관장한 유향품관(留鄕品官). 권농감고(勸農監考)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의 권농사(勸農使)에 연유하였다. [본문으로]
  12. 조선 전기 토지에 대한 세금 제도. 본래 중국 하(夏)나라 때 시행된 것으로, 농민 한 사람에게 토지를 50무(畝)씩 지급하고 그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5무의 수확량을 세금으로 거둔 정액세제였다. 한국에서는 조선 전기 세종이 처음으로 토지의 세금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정액세법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1427년(세종 9)부터 그 시행문제를 논의하여 1444년(세종 26)에 가서야 하나의 세제로 확정되었고, 지역별로 점차 시행하여 1489년(성종 20)에야 전국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문으로]
  13. 조선 전기 취재(取才)로 뽑혀 오위(五衛)의 중위(中衛:義興衛)에 속했던 군인. 양인(良人)의 의무 군역인 정병(正兵)과 수군(水軍)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병종으로서 경국대전이 반포될 무렵에는 1만 4,800명에 달하였다. 이 명칭은 중국 주(周)나라의 상층 군인을 부르던 데에서 기원하였고, 신라 ·고려 시대에도 보이고 있으나 제도적인 특징을 지닌 군인으로 전환한 것은 조선 건국 무렵 이성계(李成桂)가 자신의 휘하 군사를 중심으로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를 설치할 때였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국가제도적인 공병(公兵)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어서 각 통솔자의 사적인 목적에 이용될 소지가 컸고, 1~2차 왕자의 난 때 권력의 향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정종(定宗) 때 사병의 혁파와 더불어 삼군부(三軍府)에 귀속되었다가 태종의 즉위와 더불어 복립(復立)되어 궁궐의 숙위와 도성 경비를 담당하였으며,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에 따라 번상(番上) 형식의 군역제로 정비되었다. [본문으로]
  14. 조선 시대에, 왕족이나 관리 또는 관리들의 자손이나 친족들로 조직한 군대. 충무위에 속하였다. [본문으로]
  15. 조선 시대에, 장정으로 군역에 복무하던 사람.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되었다. ≒정병(正兵). [본문으로]
  16. 조선시대 평민의 남자가 부담한 국역(國役). 조선은 초기부터 양인(良人:평민)을 중심으로 한 병농(兵農)일치의 개병제(皆兵制)를 확립, 양반계급을 제외한 16~60세 평민에게 군역(軍役)을 부과하고, 이를 정규군사로서 활동할 호수(戶首)와 그 경제적 뒷받침을 맡을 봉족(奉足)으로 구분하였다. 현역으로 뽑혀 번상(番上)하는 사람에게 직접 군역을 지지 않는 장정을 봉족으로 삼게 하여 그 비용을 충당케 하였는데, 군역을 지는 호수(戶首)에 대한 봉족의 지급은 병종(兵種)에 따라 달랐다. [본문으로]
  17. 논과 밭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역과 군역을 지우던 제도. [본문으로]
  18. 조선시대 서울에 있던 관청을 통틀어 이르던 말. [본문으로]
  19. 조선시대 공물(貢物)을 대신 납부하고 이자를 붙여 받은 일. [본문으로]
  20. 조선 시대에, 왕자·공신·당상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내리던 병졸. 병조에서 위계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 임명하였다. [본문으로]
  21.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소규모의 둑을 쌓고 흐르는 냇물을 막아 두는 저수시설. [본문으로]
  22. 지주가 농지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서 추수기에 수확량의 절반을 징수하던 소작제도. 고려시대부터 행하여진 병작반수(竝作半收) 계통의 지대(地代)로서 조선 후기에는 타작법(打作法)이라 불렀다. 타조는 그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지주와 작인(作人)이 수확량의 분배율만 정하여 두었다가 매년 생산물의 양을 보아서 그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였는데, 그 비율은 대체로 분반타작(分半打作)이라 하였듯이 수확물의 1/2이 지배적이었다. [본문으로]
  23.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완전 항조·항조(抗租). [본문으로]
  24. 흉년이나 춘궁기(春窮期)에 곡식을 빈민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하던 진휼제도(賑恤制度). [본문으로]
  25. 조선시대 농사의 풍흉을 아홉 등급으로 나눠 전세를 부과한 수취제도. 세종대에 공법(貢法)의 시행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휴한법(休閑法)의 제약에서 벗어나 해마다 땅을 놀리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게 농사기술이 발전하였지만 아직 기후변동에 따라 농업생산력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액을 고정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농사의 풍흉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두는 연분법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443년(세종 25)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이듬해 군현을 단위로 농사의 상태를 상상년(上上年)부터 하하년(下下年)까지의 아홉 등급으로 나눠 세를 거둔다는 원칙을 세웠다. 풍작일 때를 상상년으로 하여 1결마다 20말씩 징수하고, 이하 2말씩 체감하여 농사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하하년에 대해서는 4말을 거두도록 하였다. [본문으로]
  26. 조선후기 시행된 전세(田稅) 징수법. [본문으로]
  27. 조선시대 훈련도감 소속의 사수(射手)·포수(砲手)·살수(殺手)의 삼수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세미(稅米). 삼수량(三手粮)이라고도 한다. 농민의 원성을 산 특별 지세(地稅)이다. 본래는 삼수군의 경비를 위해 둔전(屯田)을 두었으나 부족하여, 1602년(선조 35)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경기도의 6도에서 1결(結)당 1두의 특별세를 부과하고, 다시 세액을 2두 2승으로 늘렸다. [본문으로]
  28. 조선 후기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쌀. [본문으로]
  29. 조선시대 군역(軍役)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든 세법. 1750년(영조 26) 종래 인정(人丁) 단위로 2필씩 징수하던 군포(軍布)가 여러 폐단을 일으키고, 농민 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2필의 군포를 1필로 감하기로 하는 한편, 균역청을 설치, 감포(減布)에 따른 부족재원(不足財源)을 보충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전세(漁箭稅)·염세(鹽稅)·선세(船稅) 등을 균역청에서 관장하여 보충한다는 등의 균역법이 제정되어 1751년 9월에 공포되었다. [본문으로]
  30. 조선 시대에, 논밭의 결(結)에 따라 토지세로 내던 쌀. [본문으로]
  31. 조선 후기 한 마을에서 공동으로 군포(軍布)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契). [본문으로]
  32.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본문으로]
  33. 전답의 結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는 환곡 [본문으로]
  34. 조선시대 삼정(三政)의 문란 가운데 전정(田政) 폐해의 하나. 고을 아전(衙前)이 공전(公錢)이나 군포(軍布)를 축내고 그것을 매워 넣으려고 결세(結稅)를 정액 이상(以上)으로 받던 일. [본문으로]
  35. 조선 재정의 주류를 이루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 세가지 수취체제가 변질되어 부정부패로 나타난 현상. [본문으로]
  36. 고려·조선 시대 전안(田案:土地臺帳)에는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경작되지 않고 황무지로 묵힌 땅. 진탈전(陳頉田)·영진전(永陳田)이라고도 한다. 1년 묵은 것은 금진전(今陳田), 2년 이상 묵은 것은 구진전(舊陳田)이라고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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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ta

1. 유래 : Doria 인으로 BC 9c ~ BC 8c 경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정복 활동 시작.[각주:1]

2. 스파르타의 계층구조 (사회 구조)

  2-1 Homoioi : 정복자인 Sparta 인들로, 동등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전체 인구 중 5%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사회에서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였다.
  2-2 Perioicoi : Laconia 인들로, 주변인 이라는 뜻이다. 사회적으로 행정과 상업, 문화를 담당하였다.
  2-3 Heiloitai : 스파르타 인들의 정복에 반항했던 Messenia 인들로, 국가 소유의 농노이다. 토지에 묶여 있었으며 스파르타 시민 개개인에게 배정되어 있는 땅을 경작하였다.

  Perioicoi와 Heiloitai을 합친 인구 비율은 95%정도 이다.
  위의 신분 구조에서 계층간의 이동은 거의 없다.

  Homoioi들은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를 통치하기 위해 스타르타 식 교육을 받았는데, 20세에서 30세까지 정해진 남성의 군 복무가 끝나면 국가는 5명(이상)의 노예를 주고, Apella(민회)에 참여할 권리를 주었다. 한편, 이 때 받은 노예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였다. 이에 따라 노예 소유주는 노예를 즉결 처형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노예를 해방 시켜줄 수는 없었다. 이는 여타 다른 지역, 시간의 노예와는 다른 점이다.

3. 스파르타의 정치구조

  3-1 왕 : 2명으로 군 통수권자의 역활을 한다. 이러한 '2왕 체제'는 '타협'의 산물로, 이는 스파르타 정치의 특징이다. 한편, 왕은 300인의 친위부대를 이끌 수 있었고 이는 꽤 강력한 권한으로 생각된다.

  3-2 Gerusia : 원로원이다. 귀족 가문 출신 중, 60세 이상의 남자 30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표적인 권한으로 민회에 의안을 상정하는 권한과, 사형 선고권이 있다. 민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지만, 원로원에서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회는 결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형 선고권의 경우엔 원로원에서 사형을 선고해도 사형의 결정은 민회에서 이루어졌다.

  3-3 Apella : 민회이다. 30세 이상의 군 복무를 마친 남자가 참여했다. 국가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전쟁과 평화의 결정, 시민 사형 결정 등의 권한이 있었다.

  3-4 Ephor : 감찰관과 비슷한 역활로 왕을 감시한다. 이 관직은 스파르타의 특징이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초기에는 5부족 연맹체인 스파르타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5개의 부족장 출신이 맡았다. 나중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아마도 이는 기원전 7c경 정복사업이 완료된 후 부족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만들어진 관직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7c 무렵에는 그리스 전역에서 신분 투쟁이 발생했었는데, Ephor라는 관직은 이러한 신분 투쟁에서 주요한 역활을 담당했을 것이다. 왕으로 대표되는 귀족권과 Ephor로 대표되는 평민권의 충돌이 그것이다. 이러한 신분투쟁은 피 지배민들에 대한 사법권을 나누어 가지면서 큰 분쟁없이 결론이 났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스파르타 특유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왕은 형사 재판권을 갖고, Ephor는 민사 재판권을 갖게 되었다.



* 본 게시물을 동의 없이 이용할 시 책임이 따릅니다.
* 본 게시물은 학생 시절 필기 노트에 근거합니다.



  1. 이 때, 비옥한 서쪽 지역에 위치했던 Messenia(Messinia) 인들은 반항을 했고, Laconia 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스파르타 계층 구조 형성에 요인이 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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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書論

Ⅱ. 本論
 Ⅱ-1. 수(隋)제국의 등장과 고구려(高句麗)의 도전
 Ⅱ-2. 당태종(唐太宗)과 연개소문(淵蓋蘇文)의 대결
 Ⅱ-3. 7세기 신라(新羅)의 대외관계
 Ⅱ-4. 신라 동맹외교의 승리

Ⅲ. 結論


김 솔

Ⅰ. 서론


기원후 600년대의 시기는 어떠했을까? 당시의 시기는 우리 역사뿐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시기라고 필자는 평가한다.

기원(紀元) 경에 각기 성립되어 발전하던 삼국(三國)[각주:1]은 4~6세기를 지나면서 두드러진 중앙집권체제(中央集權體制)로의 발전을 보인다. 이러한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 사적인 세력기반이 축소된 지배층은 중앙귀족으로 편제되고,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부를 축적한 세력이 성장하면서 중앙귀족의 수도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국의 지배세력은 빈번하게 대외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따라 7세기에 들어서서 고구려(高句麗)ㆍ백제(百濟)ㆍ신라(新羅) 삼국 사이에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된다.

삼국간의 전쟁은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전쟁으로 확대된다.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고, 고립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압력에 대항하여 수(隋)[각주:2]ㆍ당(唐)[각주:3]과의 외교관계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당시 수ㆍ당은 중국을 통일하고 돌궐(突厥)[각주:4]과 고구려의 문제[각주:5]를 해결하고자 고구려를 침략하였는데, 고구려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하였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와 당은 서로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킨다.[각주:6]

이후 한반도 안에서는 신라가 남아 삼국의 문화를 융합ㆍ발전시키며 우리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으며,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당을 중심으로 한 중화문화권(中華文化圈)[각주:7]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높은 당의 문화는 일본에게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선진문물을 유입하는 것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문물 유입을 통한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걷게 한다. 또한 북방의 돌궐은 동ㆍ서로 분열되어 당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된다.

이처럼 7세기에 한반도에서 일어났었던 삼국통일은 단지 한국사만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동아시아 역사 전체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삼국의 통일은 급박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탄생한 산물이었으며, 스스로도 동아시아 세계에 큰 영향력을 준 사건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삼국의 신라에 의한 통일의 이유를 당시의 국제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Ⅱ-1. 수제국의 등장과 고구려의 도전


북조(北朝)국가인 수의 문제(文帝)[각주:8]는 588년 말 남조(南朝)국가인 진(陳)[각주:9]에 대한 원정을 행한다. 이로써 중국은 오랜 분열 끝에 다시금 통일되어 국력을 떨치게 되었지만, 반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사태의 돌발에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까지 동아시아세계에서 중국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돌궐이었다. 투르크 계통의 돌궐은 552년 유연(柔然)[각주:10]을 타도한 이래 마침 동서로 갈라져 있던 북조를 압박하여 두 나라로부터 조공(朝貢)을 받고 있었다. 비록 서쪽의 북주(北周)[각주:11]가 576년 동쪽의 북제(北齊)[각주:12]를 멸망시켜 북조는 다시금 통일되었으나, 돌궐의 위세는 여전히 강성하였다. 그러나 581년 북주를 찬탈한 수의 문제는 이간책(離間策)을 써서 돌궐을 동서로 분열시키는데 성공한다.

한편 고구려의 평원왕(平原王)[각주:13]은 590년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수의 침략에 대비하여 병기를 수리하고 곡식을 저축하는 등 전쟁준비에 착수한다. 이때 고구려는 많은 재물을 들여 중국으로부터 노공(努工)을 몰래 초빙하기까지 하였다. 수의 문제도 이 같은 낌새를 눈치 채고 평원왕에게 국서(國書)를 보내어 고구려가 성의를 다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은 다음 “요하(遼河)가 넓다고 하지만 어찌 양자강(陽子江)에 비할 수 있으며, 고구려 인구가 많다고 한들 어찌 진(陳)나라에 비할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고구려를 위협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평원왕은 290년 죽고 태자인 영양왕(嬰陽王)[각주:14]이 즉위한다. 마침내 영양왕은 598년 수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고구려는 말갈 기병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요하를 건너 요서지방을 공격했다. 수문제는 수륙 30만 대군으로 반격에 나섰으나, 육군은 요서지방으로 부대 이동 중 장마로 병참선이 끊어져 병사들은 굶주리고 더욱이 전염병이 돌아 전투력을 상실했고, 황해를 항해하던 수군 또한 태풍을 만나 고구려군과 싸워보지도 못한 채 이해 9월 철수하고 말았다. 이때 수군은 죽은 자가 10명중 8,9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그 참상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수문제는 604년 죽을 때까지 고구려 침략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의 뒤를 이어 즉위한 양제(煬帝)[각주:15]는 주변국가의 군주들을 입조(入朝)시켜 중국 천자(天子)의 위업을 과시하는 일에 집착하며 고구려 사신에게 고구려왕의 입조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고구려는 이를 거부하며 돌궐ㆍ왜국과의 동맹외교를 추진한다. 고구려-돌궐과의 동맹관계는 중국에 대한 일종의 포위망 구축을 의미했으며, 나아가 이 동맹은 왜국까지 확대될 개연성은 충분하였다.

또한 영양왕 당시 고구려와 왜국과의 관계가 전례 없이 긴밀했던 것은『일본사기(日本書記)』[각주:16]에 의하면 이 시기 고구려로부터 혜자(惠慈)[각주:17]등의 승려가 등이 도일하여 지도적인 업적을 남겼다. 특히 혜자대사는 595년 도일하여 615년 귀국할 때까지 꼭 20년간 체류하였는데, 고구려와 수의 관계가 절박했던 당시 왜국으로 하여금 중립을 지키게 할 외교전선을 편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그가 일본에 있을 때인 607년 왜국은 수에 두 번째의 사신을 보낸다. 그런데 그 국서의 첫 머리에 “해뜨는 곳의 천자가 글을 해지는 곳의 천자께 드립니다.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여 수양제를 격노하게 했다는 것은 예전부터 회자되는 일화인데, 이 같은 표현이 어쩌면 고구려의 수에 대한 적개심이 혜자대사를 통해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 뒤 서역지방에 유목민족국가인 토욕혼(吐谷渾)[각주:18]이 동서의 교통을 위협하자 수양제는 중앙아시아지방에 사신을 보내 외국상인을 유치하는 한편 609년에는 스스로 토욕혼 원정에 나선다. 비록 이 원정은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그의 연지산(燕支山, 현재의 甘肅省지방) 南巡 때 고창국(高昌國)과 이오국(伊吾國)의 왕을 비롯하여 서역 27개국 사신들의 배알(拜謁)을 받은 것은 수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또한 그간 내란으로 피폐해지긴 했으나 신강성(新疆省) 서북경의 서돌궐 전 可汗 處羅[각주:19]가 611년 수천 명을 이끌고 와서 양제에게 배알한 것도 그즈음 높아진 권위를 말해준다.[각주:20] 이처럼 양제는 그 위세가 극에 달했던 611년 5월 마침내 고구려 침략을 위한 총동원령을 내린다. 이듬해 정월 113만 3800명에 달하는 대군이 막 개통된 대운하 영제거(永濟渠)[각주:21]로 탁군에 집결을 완료했다. 수의 대군이 요하를 건너 요동성(遼東城) 공격에 나섰다가 전선이 교착되자 30만 5000명의 별동대를 편성, 압록강을 건너 평양성을 향해 직진했다가 고구려군에 참패를 당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 중국 측의 기록에는 이때 요동으로 돌아간 자가 겨우 2700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수양제는 이듬해 많은 공설(攻城)장비를 준비하여 2차 침략에 나섰으나 본국에 내란이 일어나자 철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614년 농민반란이 전국적으로 만연한 가운데 무리하게 3차 침략에 나섰다가 고구려가 유화책(宥和策)을 쓰자 대군을 돌이키고 말았다. 수가 고구려 침략에 잇따라 참패하고, 이로 말미암아 전국이 반란에 휩싸이자 지금까지 수에 복종해 왔던 동돌권이 마침내 등을 돌렸다. 啓民의 후계자인 始畢可汗은 615년 수양제가 장성 시찰에 나서 산서성(山西省) 북부 장성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돌연 10여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기습 포위했다. 양제 일핸은 가까운 성으로 피신하여 농성에 들어갔다. 동돌궐은 양제를 구원하기 위해 대군이 오는 줄로 잘못 판단하여 포위를 풀고 가버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양제는 618년 친위대 간부의 반역음모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아 통일제국 수는 뜻밖의 단명에 그치고 만다.



Ⅱ-2. 당태종(唐太宗)과 연개소문(淵蓋蘇文)의 대결


수에 대신하여 618년 등장한 당은 호한(胡漢)이 혼합된 제국이었다. 그런 만큼 변경의 안녕을 꾀하려는 이이제이적(以夷制夷的) 정책[각주:22]을 기본으로 했다. 하지만 수말의 혼란을 틈타 이연(李淵)[각주:23]이 태원(太原)[각주:24]에서 거병할 때 돌궐과 결맹(結盟)하여 군웅(群雄)을 제압하려는 책략에서 동돌궐의 始畢可汗[각주:25]에게 칭신(稱臣)한 약점이 있어 당의 건국 초기부터 돌궐의 잦은 침략을 받게 되었다. 특히 625년 돌궐이 대거 쳐들어와 당군이 수도 장안(長安)에서 멀지 않은 태곡(太谷, 山西省 太原부근)에서 참패하자 고조는 천도하기도 한다. 또한 같은 시기에 오늘날의 청해성(靑海城) 일대에 반거하고 있던 토욕혼도 끊임없이 당의 영내로 침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626년 고조의 차남 이세민(二世民)[각주:26]이 현무문의 변(玄武門之變)[각주:27]으로 황제에 즉위하면서 당은 대전환을 맞게 된다.

태종이 630년 동돌궐제국을 무너뜨린 뒤로부터 그 아들 고종(高宗) 때인 670년 설인귀(薛仁貴)[각주:28] 휘하의 당군 10만이 대비천(大非川, 靑海城 부근) 전투에서 토번(吐蕃)[각주:29]에게 괴멸적 타격을 입을 때까지의 40년간 당의 국세는 최고에 달하였다. 즉 630년 태종은 설연타의 협력을 얻어 동돌궐을 멸망시켰다. 마침 같은 해 서돌궐도 분열되어 이후 약화의 길을 걸었다. 이처럼 돌궐이 약해지자 그 대신 토욕혼과 설연타(薛延陀)[각주:30]가 일어났으나, 당군은 635년 토욕혼왕국을 철저히 정복하였고, 646년에는 돌궐 기병의 협력을 얻어 설연타왕국을 정복하였다. 한편 당군은 640년 8월 서쪽으로 7000여리 떨어진 서역 투르판분지의 고창국을 멸망, 그곳을 기반으로 하여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각주:31]를 설치했다.

이처럼 당제국은 세계제국을 자랑할 만큼 수많은 이민족을 상대하고 있었다. 당의 팽창 추세에 일대 쐐기를 박은 티베트 계통의 토번만 해도 당의 대군이 고구려 침략에 열중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토욕혼의 옛 땅을 취하면서 급속이 세력을 키웠다. 한편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된 후 바야흐로 신라와 당 사이에 전쟁이 열렸을 때 당이 신라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전력을 기울이지 못한 채 676년 끝내 철군하면서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각주:32]를 만주의 요동성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던 까닭도 이 토번의 침략 위협이 절박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종국에는 동맹관계였던 당을 상대로 하려 대전을 벌이게 되기까지의 삼국 관계의 추이와 이에 병행하여 이들 나라가 추진했던 대당 교섭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신라는 주로 그 입지조건으로 말미암아 삼국 중에서 국사 형성이 가장 늦었다. 더욱이 신라는 중앙집권국가를 향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군사적 도움을 받았고, 뒤에는 백제와 동맹하여 고구려의 남침에 공동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6세기에 들어와 신라는 국가의 지배체제를 크게 정비하는 한편 영토 확장 전쟁에 착수하여 낙동강 유역의 여러 나라를 병합했고, 한강 상류에서 하류로 진출하여 한반도 중부지방을 차지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이처럼 신라는 560년대에 이르러 백제를 제치고 고구려에 대항하는 등 삼국항쟁의 대열에서 단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만 이로써 백제ㆍ고구려 양국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다행히 6세기 후반은 백제나 고구려 모두 국내 문제로 분망했으므로 이렇다 할 큰 침략전쟁은 없었다.

그러나 수가 중국을 통일하고 곧이어 598년 고구려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인 뒤부터 삼국간의 항쟁은 격화되어 간다. 600년 5월 즉위한 백제의 무왕(武王)[각주:33]은 수와의 외교교섭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무왕은 수양제가 장차 고구려를 칠 낌새를 눈치 채고 607년 수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 원정을 요청했다. 이에 수양제는 만족하여 무왕에게 고구려의 동정을 엿보도록 격려했다. 하지만 정작 수군이 요하를 건너자 무왕은 수를 돕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신라 공격에 열을 올렸을 뿐이다. 이처럼 이해관계의 형평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 채 국가 간의 신의에도 충실치 못한 무왕의 이중적인 외교자세는 당이 건국된 후에도 되풀이 되었고, 그의 후계자인 의자왕(義慈王)[각주:34] 또한 변함이 없었다. 그 결과 백제는 끝내 당의 불신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고구려와도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 백제는 오로지 바다 건너 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유지에 만족했을 따름이었다.


     당이 건국된 618년 고구려에서는 영양왕이 죽고 영류왕(榮留王)[각주:35]이 즉위했다. 고구려는 지난번 수와의 전쟁으로 지쳐 있었던 탓인지 당과 친선관계를 꾀했다. 고구려는 619년 이래 사신을 보내어 조공했고, 622년 당 고조가 중국 내의 고구려군 포로를 송환해 주는 조건으로 고구려 내의 중국인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요청했을 때는 이에 응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631년 당의 사신이 와서 지난번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전쟁 때 죽은 중국 병사들의 유해를 파묻어 제사 지내는 한편 고구려가 전승을 기념을 만든 경관(京觀)[각주:36]을 헐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고구려는 즉각 장차의 전쟁에 대비하여 요동반도 남단의 비사성(卑沙城)[각주:37]으로부터 동북쪽으로 扶餘城(農安)에 이르는 1천여 리에 달하는 장성 축조에 착수한다. 이 공사는 16년 만에 완료되었다.

당은 640년 고창국을 멸망시킴으로써 고구려를 제외한 모든 적대세력을 정복했다. 당의 다음 공격목표가 고구려인 것은 명백해 보였다. 그러던 중 642년 10월 장성 축조공사를 책임지고 있던 연개소문(淵蓋蘇文)[각주:38]이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시해하고 정적 다수를 죽인 다음 국가의 대권을 장악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직후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태종은 마침내 침략전쟁을 결심하게 된다. 그것은 643년 9월 신라 사신이 와서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신라의 입공로를 막는다고 호소한데서 발단되었다. 그러자 당은 고구려왕에게 국서를 보내어 신라에 대한 공격을 중지할 것과 만약 다시 신라를 친다면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때 신라전선에서 돌아온 연개소문은 당의 사신을 만나 “지난날 수가 침공했을 때 신라가 빼앗아 간 고구려 땅 500 리를 돌려주지 않는 한 신라 공격을 중지할 수 없다”고 태종의 제의를 거부했다. 그 뒤 다른 사신이 평양에 와서 연개소문을 설득하려 하자 그는 사신을 토굴 속에 연금하기까지 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태종은 전군에 동원 준비 명령을 내렸다. 반년 이상의 준비 끝에 645년 4월 요하를 건넌 당의 대군이 안시성(安市城)[각주:39]전투에서 교착되고 마침 동(冬)기가 다가오자 당태종이 참담한 모습으로 본국에 귀환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태종은 그 뒤 647년과 648년에 군대를 보내 고구려를 쳤으나 번번히 실패했고, 649년 5월 보다 큰 규모의 침략군을 준비하다가 죽었다.



Ⅱ-3. 7세기 신라의 대외관계.


진흥왕(眞興王)[각주:40] 15년(554)의 관산성(管山城)전투[각주:41]는 신라-백제의 관계내지는 한반도의 세력판도에 커다란 전기를 가져왔다. 이 싸움은 나제동맹(羅濟同盟)[각주:42]을 파기시켰으며, 반대로 백제와 고구려는 급속히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 전쟁을 통해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하여 중국과의 직접적인 연결통로를 갖게 되었다. 이제 신라는 진(陳)ㆍ북제(北齊)ㆍ수(隋) 등과 직접 통할 수 있었고, 백제와 고구려를 차단하여 양국의 연결을 막을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사태변화는 고구려-백제에게 위협을 초래함으로써 신라는 국가위기의 극복을 위한 외교적 성과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진평왕(眞平王)[각주:43] 40년(618)에 당이 등장하였다. 이후 무왕(武王)에 이어 왕위에 즉위한 백제의 의자왕(義慈王)은 국내정치의 안정을 도모한 다음 신라에 대하여 적극 공세를 취하였다. 그는 642년 친히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서쪽 변방 40여 성을 빼앗았으며, 8월에는 고구려와 함께 신라의 대당교통로인 당항성(黨項城:화성시)을 공격하였다. 또한 장군 윤충(允忠)으로 하여금 군사 1만으로 신라의 대야성(大耶城)[각주:44]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 선덕왕(善德王)[각주:45] 11년(642)의 대야성전투는 삼국간의 세력 판도를 급변시킨 대사건이었다. 이 전투는 신라와 백제간의 관계를 파국으로 유도하였으며, 김춘추(金春秋)[각주:46]는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고구려를 방문하였으나 실패하고, 당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Ⅱ-4. 신라 동맹외교의 승리


신라는 643년 9월 당에 사신을 보내어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당항성(黨項城)[각주:47]으로 대규모로 침공할 듯하다고 하면서 구원병을 요청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공동의 적이기는 했으나, 한편 양국이 연합군을 편성할 만큼 우호적인 관계도 아니었다.

645년 5월 당태종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요하를 건너 고구려 영내로 쳐들어오자 신라는 이에 호응하여 3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 후방으로 쳐들어갔다. 하지만 당군이 9월 안시성 전투에서 패하여 고구려의 승리로 종결되자 신라의 위기는 다시금 고조되었다. 고구려의 대대적인 반격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백제는 신라군이 출동한 틈을 타서 신라의 서부 국경지대로 쳐들어가 7개성을 탈취한다.

이후 신라는 648년 세 차례나 당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때 김춘추는 당태종과 단독 회견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태종에게 고구려 뿐 아니라 백제까지 멸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당이 나선다면 이에 신라가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태종은 김춘추의 제안에 동의를 표했다. 이렇게 하여 이윽고 양국 간의 비밀 협상이 체결되었다. 이때까지 김춘추의 외교적 노력은 고구려ㆍ백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뿐이었으나, 이 당과의 군사동맹을 계기고 하여 삼국통일의 전망을 갖게 되었다.

나ㆍ당동맹의 원칙은 649년 6월 당의 고종이 태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뒤에 한때 약화되는 듯했으나, 결코 폐기되지 않았다. 특히 654년 3월 김춘추가 즉위하면서 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655년 정월 고구려는 말갈 기병부대를 앞세워 신라의 북쪽 경계로 쳐들어와 33개의 성을 함락했는데, 이에 무열왕은 강력히 당에 원병을 요청했다. 이로써 당은 648년 이후 중단됐던 고구려 침공을 재개했다. 당은 그 뒤 658년과 659년에도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659년 4월 백제가 신라 국경지대로 침범해온 것을 계기로 무열왕은 당에 사신을 보내어 백제에 대한 양면공격을 제안했다. 당은 대고구려 전략상 그 배후에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마침내 대대적인 백제 침략전쟁을 결행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 이듬해 나ㆍ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백제멸망의 위기가 한창 고조되었을 때 고구려가 이를 방관하여 마침내 망국의 화근을 초래한 것만 보더라도 백제와 고구려가 끝내 군사동맹에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백제와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일본이 백제가 멸망된 뒤 그 부흥운동군을 돕기 위해 출병했다가 664년 8월 백강구(白江口)의 해상전투에서 2만 7천명의 대군이 나ㆍ당 엽합군에 참패하고 말았다. 나ㆍ당 연합군은 전승의 여세를 몰아 부흥운동군의 거점을 총공격하여 이를 함락시켰다.

무열왕은 661년 생을 마감하고, 태자이던 문무왕(文武王)[각주:48]이 왕위에 올라 삼국통일의 대업을 물려받았다. 문무왕은 즉위하자마자 군대를 동원하여 당과 함께 고구려 정복에 나섰다. 이윽고 연개소문이 665년 죽고, 그 세 아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져 고구려는 분열한다. 결국 고구려는 당의 침략군에 가세한 신라군에 의해서 평양성이 함락되어 668년 9월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Ⅲ. 결론


이와 같이 신라의 삼국통일은 단순히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그 의지 또한 확실치 않다. 7세기 동아시아의 대외적 틀 속에서 신라가 추구한 외교적 역량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렇다고 신라 내부의 잠재력을 외면한 것은 아니다. 다만 3국이 처한 각각의 입장과 당나라와의 관계 및 당이 처한 시련 등을 함께 고려한 국제정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의 삼국통일은 국내ㆍ외의 정세가 결합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중국은 오랜 남북조의 분열을 극복한 수ㆍ당이 중국의 정통왕조로서의 권위를 과시할 필요성이 컸다. 그러나 수ㆍ당의 계속적인 고구려 침공이 실패함에 따라 당은 작전상의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여기에 신라의 적극적 친당정책이 주효할 수 있었다. 더구나 말갈ㆍ토번ㆍ설연타ㆍ토욕혼 등 빈번한 변환에 시달인 당으로서는 고구려ㆍ백제 정벌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케 했다.

또한 당시 삼국의 경우는 각각 한반도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다. 대당 강경책으로 한반도의 주인공을 자처한 고구려나, 해동의 강국을 자임한 백제의 경우가 그것이다. 한편 신라는 6세기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확보함으로써 이룩된 경제적 기반과 정치ㆍ군사제도의 확립에서 오는 백성들의 공민화(公民化)에 따른 강력함이 가능하였다.

신라의 통일은 ‘영토축소와 외세이용’ 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지니는 한국사 전개과정에서의 의미는 과소평가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하나의 주권 밑에 동일한 영토와 국민으로의 일원화’에 단초를 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라 통일의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의 고려 통일이나 닥쳐올 민족의 통일에 큰 교훈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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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高句麗, 百濟, 新羅. [본문으로]
  2. 581∼618. 양견(楊堅:文帝)이 581년 북주(北周)의 정제(靜帝)로부터 양위 받아 나라를 개창하고, 589년 남조(南朝)인 진(陳)을 멸망시켜 중국의 통일왕조를 이룩하였다. 문제·양제(煬帝:廣)·공제(恭帝:侑)의 3대 38년이라는 단명 왕조였으나,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중국을 오랜만에 하나의 판도에 넣어 진(秦)·한(漢)의 고대 통일국가를 재현하였고, 뒤를 이은 당(唐)이 중국의 판도를 더욱 넓혀 대통일을 이룩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존립의의가 크다. [본문으로]
  3. 618년 이연(李淵)이 건국하여 907년 애제(哀帝) 때 후량(後梁) 주전충(朱全忠)에게 멸망하기까지 290년간 20대의 황제에 의하여 통치되었다. 중국의 통일제국(統一帝國)으로는 한(漢)나라에 이어 제2의 최성기(最盛期)를 이루어, 당에서 발달한 문물(文物) 및 정비된 제도는 한국을 비롯하여 동(東)아시아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쳐 그 주변 민족이 정치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삼국체제(三國體制)가 붕괴되고 정치세력 판도가 크게 바뀌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문으로]
  4. 6세기 중엽 알타이 산맥 부근에서 일어나 약 2세기 동안 몽골 고원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친 지역을 지배한 터키계 유목 민족. [본문으로]
  5. 중국 내를 통일한 수ㆍ당에게 있어 남은 직접적인 큰 위협은 돌궐과 고구려였다. 특히 이 둘이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힘의 역학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으로서, 수ㆍ당은 이 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중국의 역사에서 유목민족이 하나로 힘을 합치는 일은 언제나 안보의 가장 큰 문제였고, 강대한 유목민족이 동북지역의 실력자로 떠오른 고구려와 손을 잡는 것은 국가의 위기였다. [본문으로]
  6. 백제의 멸망 : 660, 고구려의 멸망 : 668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삼국의 통일이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 멸망 이후의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은 만주와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적 위치아래 두기를 원했고, 신라는 이에 대항해 당과 전쟁을 벌여 당의 세력을 몰아낸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고구려의 영역을 제외한 백제의 영역 정도만을 점유하는데 그치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신라의 삼국통일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삼국통일인지에 대한 논란의 씨앗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결국 삼국 중에 신라가 살아남아 승자가 되었는지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본문으로]
  7. 한자를 사용하며 중국식 율령(律令) 등을 받아들여 각국의 사정에 맞게 사용. 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동질성을 보이는 중화문화권의 국가로는 현재, 중국ㆍ한국ㆍ일본ㆍ베트남 이 있다. [본문으로]
  8. 수나라의 초대 황제(재위 581~604). 581년 수나라를 세웠다. ‘개황율령’을 제정, 과거제 등 중앙집권제를 강화했다. 당나라 율령의 기초를 세웠다. 589년 남조의 진을 평정, 남북조를 통일했다. [본문으로]
  9. 남조(南朝) 최후의 왕조(557∼589). 무장 진패선(陳覇先, 武帝:재위 557∼559)이 557년 양(梁)나라를 멸하고 건국하였다. 589년 수(隋)나라에게 멸망당하였다. [본문으로]
  10. 몽골 지방에 자리 잡고 살던 고대의 유목 민족. 중국 동진(東晉) 초기에, 선비족에 예속되었다가 5세기 초에는 그 옛 땅을 차지하였으며 돌궐에 멸망하였다. [본문으로]
  11. 우문호(宇文護)가 세운 중국 북조(北朝)의 왕조(557∼581). 서위(西魏)의 실권가인 우문태(宇文泰)가 죽고 아들 우문각(宇文覺)이 뒤를 이었을 때, 그를 보좌한 우문각의 사촌 우문호가 서위의 공제(恭帝)를 제위에서 밀어내고 이 왕조를 세웠다. 서위(西魏)시대부터 고대의 '주(周)'를 본받았기 때문에 명칭을 북주라 하였는데, 북위(北魏)의 효문제(孝文帝) 이래로 한화(漢化)주의·문벌(文閥)주의를 배척하고 북족존중(北族尊重)주의를 취하였으며, 소박(素朴)주의 정치를 지향하였다. [본문으로]
  12. 동위(東魏)의 실권자 고양(高洋:高歡의 아들)이 세운 중국의 왕조(550∼577). 남제(南齊)와 구별하여 북제라고 한다. 꼭두각시 황제인 효정제(孝靜帝)를 밀어내고 동위의 영토를 그대로 인수, 국호를 제(齊)라 하고 도읍을 업(鄴)에 정하였다. 경쟁국인 서위(西魏)·북주(北周)에 비하여 인재도 많았고 물자도 풍부하였지만, 결국은 북주에게 멸망되었다. [본문으로]
  13. 고구려 제25대 왕(재위 559∼590). 중국의 진(陳) ·수(隋) ·북제(北齊) ·후주(後周) 등 여러 나라와 수교하였다. 일찍이 장수왕(長壽王)이 평양의 북동쪽 대성산성(大城山城)으로 국도를 옮긴 뒤 양원왕이 장안성(長安城:평양)에 대규모의 축성 공사를 시작한 것을 완성시켜 장안성으로 천도하였다. [본문으로]
  14. 고구려 제26대 왕(재위 590∼618). 즉위 후 수(隋)나라와 화친을 꾀하다가 598년 말갈(靺鞨) 군사 1만을 이끌고 요서(遼西)를 선공(先攻), 전략적 요충 확보에 나섰다. 이에 수나라 문제(文帝)가 30만 대군으로 침공하였으나 이를 격퇴시키고, 600년 태학(太學)박사 이문진(李文眞)에게 명하여 《유기(留記)》 100권을 재편수, 《신집(新集)》 5권을 만들게 하였다. 608년 신라의 변경을 습격, 우명산성(牛鳴山城)을 함락하고 군사 8,000을 포로로 잡았다. 610년에는 일본에 승려 담징(曇徵)과 법정(法定) 등을 보내 종이, 먹 등의 기술을 전하였고 담징은 일본 호류사[法隆寺] 금당 내부의 벽화를 그렸다. 612년 수나라 양제(煬帝)가 문제의 패전을 설욕하고자 113만 수륙군(水陸軍)으로 쳐들어오자, 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을 시켜 살수(薩水)에서 적을 섬멸하고 그 뒤에도 계속 침공군을 무찔러 수나라 멸망의 요인이 되게 하였다. [본문으로]
  15. 중국 수(隋)나라의 제2대 황제(재위 604∼618). 만리장성을 수축하고 대운하를 완성하였다. 3차례 고구려를 침입하였으나 대패하였고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나 수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하였다. [본문으로]
  16. 일본 나라[奈良]시대에 관찬(官撰)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역사서. 680년경 착수, 720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일본 6국사(六國史) 중의 첫째로 꼽히는 정사(正史)로서 왕실을 중심으로 하여 순한문의 편년체(編年體)로 엮었으며, 편찬의 자료로는 제기(帝紀), 구사(舊辭), 제가(諸家)의 전승기록(傳承記錄), 정부의 공식기록, 개인의 수기(手記), 사원(寺院)의 내력 등을 기초로 하고, 특히 《백제기(百濟記)》 《백제본기(百濟本記)》 《백제신찬(百濟新撰)》 등 한국의 사료(史料)와 《위서(魏書)》 《진서(晉書)》 등 중국의 사서(史書)를 병용하고 있어, 일본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저술한 역사서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 서술된 한국과의 관계는 왜곡된 부분이 많아, 진구황후[神功皇后]가 신라를 정복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대목이 있고, 또 연대(年代)도 백제의 기년(紀年)과는 약 120년의 차이가 있어, 이주갑인상(二周甲引上) 사실이 드러나 한국 학자 중에는 사서(史書)가 아니라 사서(詐書)라고 평하는 이도 있다. [본문으로]
  17. 고구려의 승려로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백제 승려인 혜총과 호코사[法興寺]에서 포교에 힘쓰다 615년 고구려로 돌아왔다.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의 기록에 따르면, 혜자(惠慈)는 595년(영양왕 6년) 일본으로 건너가 최초의 여자 천황(天皇)인 스이코 천황(推古天皇)의 섭정(攝政)이었던 쇼토쿠[聖德, 574?~622]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그리고 쇼토쿠 태자가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고, 불교를 융성케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본문으로]
  18. 선비족의 일부가 장성지대(長城地帶)로부터 이동하여 티베트계의 현지인을 제압하고 세운 나라로 왕을 가한(可汗)이라 일컬었고 가한 중심으로 유목생활을 하였다. 동시에 현지인 일부는 강가나 골짜기에서 농경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이 나라가 동서간의 국제무역 중계를 생명으로 하는 상업도시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 점인데, 그 때문에 서쪽 타림분지에는 이를 위한 기지가 설치되었고, 북방의 유목민 국가인 유연(柔然)이나 남방 티베트가 세운 여국(女國)과의 교섭도 활발하였으며, 동방으로는 중국의 북조(北朝)와 남조(南朝)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635년 당(唐)나라에 항복하여 예속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663년 티베트의 토번(吐蕃)에게 멸망당하였다. [본문으로]
  19. Chulo, 處羅(처라), 재위 619~621 [본문으로]
  20. http://blog.naver.com/maenam111?Redirect=Log&logNo=90043597423 (이해를 돕는 자료) 본래 본고를 처음 작성했을 때에는 없던 각주였으나, 블로그에 옮기는 과정에서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남깁니다. 인터넷이 갖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 좋군요. 앞으로 좀 더 이런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본문으로]
  21. 중국 수나라 양제 때인 608년에 허베이지구[河北地區] 군사운수(軍事運輸)의 수로로 최초로 개통된 운하로 길이는 2,000km 정도이다. 송(宋)나라 때부터는 위허[御河]라고 불렀으나 명(明)나라 때부터 웨이허[衛河]라고 부른다. [본문으로]
  22. 以夷制夷 :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뜻으로,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함을 이르는 말 [본문으로]
  23. 唐高祖. 당의 초대황제. [본문으로]
  24. 중국 산시성[山西省]의 성도(省都). 펀허강[汾河] 상류의 동쪽과 서쪽이 타이항[太行]산맥·뤼량[呂梁]산맥에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한다. [본문으로]
  25. Sibir Khagan : 始畢可汗, 609∼619 [본문으로]
  26. 唐太宗. 당으 2대 황제. 중국 역대 황제 중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어 청나라의 강희제와도 줄곧 비교된다. 그가 다스린 시대를 정관의 치라 했다. [본문으로]
  27. 626년 7월 2일에 발생한 당 고조 이연(李淵)의 후계자를 두고 장남 이건성(李建成)과 차남 이세민(李世民)의 다툼이다. 이에 승리한 차남 이세민이 제2대 황제인 당 태종으로 즉위하였다. [본문으로]
  28. 중국 당(唐)의 장군으로 고구려 정벌에 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의 도호(都護)로서 한반도 침략 정책을 총지휘하였다. [본문으로]
  29. 7세기 초에서 9세기 중엽까지 활동한 티베트왕국 및 티베트인(人)에 대한 당(唐) ·송(宋)나라 때의 호칭. [본문으로]
  30. 수나라 때에 알타이산맥의 서남에 자리잡고 서돌궐(西突厥)에 복속되어 있었으나 605년에 다른 철륵 부족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켜 독립하였다. 약 10년 후에 다시 강성해진 서돌궐에게 복속되었으나 627년에 부족장 이남(夷男)이 부족을 이끌고 셀렝가강(江) 방면으로 이동하여 위구르와 결탁하고 동돌궐의 북변으로 침입하였다. 630년에는 당군(唐軍)과 협력하여 동돌궐을 와해시키고 몽골고원을 지배하였으나 이남이 죽은 뒤 분열하여 국세가 쇠퇴하였다. 646년 당군의 토벌로 멸망하여 당의 간접지배를 받았다. [본문으로]
  31. 중국 당(唐)나라 때 동(東)투르키스탄 및 그 서방의 무역로를 관할하기 위해 설치한 도호부. [본문으로]
  32. 고구려 멸망 후, 당(唐)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에 둔 최고 군정기관(軍政機關). [본문으로]
  33. 백제 제30대 왕(재위 600∼641). 신라와 자주 충돌했고, 고구려 남진을 견제했다. 수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친당책을 썼다. 일본에 서적, 불교를 전달했다. [본문으로]
  34. 백제의 제31대 왕(재위 641∼660). 재위 초기에는 친히 신라를 공격하여 신라에 큰 타격을 주고 국위의 만회에 힘썼으나, 만년에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나 ·당 연합군의 침공을 맞았으며, 끝내 항복하였다. [본문으로]
  35. 고구려의 제27대 왕(재위 618∼642). 동북쪽의 부여성으로부터 동남쪽 바다에 이르는 천리장성의 축조를 시작, 연개소문에게 역사(役事)의 감독을 맡겼으나 그의 반역으로 살해되었다. [본문으로]
  36. 고구려 때에, 전사자의 유해를 한곳에 모아 장사 지내고, 전공(戰功)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합동 무덤. [본문으로]
  37.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진저우[金州] 유이향[友誼鄕] 동쪽의 대흑산(大黑山)에 있는 고구려 때의 산성. [본문으로]
  38. 고구려 동부(東部) 출신이라고도 하며 서부(西部) 출신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름이 개소문(蓋蘇文), 개금(蓋金), 개금(盖金), 이리가수미(伊梨枷須彌) 등 기록마다 다양하게 표기되었으며, 성씨도 연(淵), 천(泉), 전(錢) 등으로 표기되었다. 본래 연씨이지만 당나라 고조(高祖) 이연(李淵)의 이름을 피해 뜻이 같은 천(泉)자로 바꿨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소문(蘇文)을 직명(職名)으로 보는 설, 연개(淵蓋)를 성으로 보는 설 등이 있지만 최근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편, 연개소문은 외교정책을 대당강경책(對唐强硬策)으로 이끌었다. 고구려는 수(隋)나라의 중국 통일 이후 침입에 대비하였다. 그리하여 영양왕 때에는 수나라가 침입하려 하자 오히려 먼저 공격하는 강경책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당나라가 건국한 뒤에는 영류왕 때 온건책을 펴고 있었다. 그런데 연개소문이 집권하면서 고구려의 외교정책이 강경책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를 신 구 귀족 사이의 갈등과 연관시키기도 한다. 흔히 구귀족은 대외 온건파, 신귀족은 대외 강경파로 보는데, 이들 중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대외 정책이 변한다는 것이다. 연개소문은 신귀족 세력으로 분류된다. [본문으로]
  39. 당시 인구가 10만 명 정도였던 고구려 영지로, 고구려가 요하(遼河)유역에 설치하였던 방어성들 가운데 전략적으로 요동성(遼東城)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본문으로]
  40. 진흥왕 [眞興王, 534~576]. 신라 제24대 왕(재위 540∼576). 백제 점령하의 한강 유역 요지를 획득하고, 백제 성왕을 사로잡아 죽였다. 이어 대가야를 평정하고, 새로 개척한 땅에 순수비를 세웠다. 화랑제도를 창시하는 등 군사적 ·문화적으로 실력을 길러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본문으로]
  41. 관산성 전투는 554년 백제와 신라가 관산성(지금의 충북 옥천)에서 싸워 신라군이 백제군은 무찌르고 백제 성왕을 죽인 전투이다.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대항하여 동맹관계를 유지하다가 신라가 나제동맹을 깨고 백제의 영토인 한강유역을 점령하였다. 이것이 산성전투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554년(신라 진흥왕 15) 백제는 일본에 원군을 청하고, 대가야와 연합하여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백제는 크게 패배하여 성왕(聖王)은 전사하였다. 관산성이 양군의 결전장이 된 것은 이 지역이 신라로서는 새로 점령한 한강하류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전략적 요지이기 때문이다. 그뒤 양국관계는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적대관계가 계속되었다. 관산성의 위치는 백제 성왕사절지(聖王死節地)로 전해지는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9-3번지 부근과 이곳에서 맞은 편 서북쪽으로 약 800m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문으로]
  42. 삼국시대에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의 남진(南進)을 막기 위해 체결한 동맹. [본문으로]
  43. 진평왕 [眞平王, ?~632]. 진흥왕의 손자. 신라 제26대 왕(재위 579∼632). 여러 차례에 걸친 고구려의 침공에 대항, 수(隋)나라, 당(唐)나라와 수교하여 고구려의 침공을 꾀했다. 관청을 신설하고 내정의 충실을 도모하였으며, 불교를 진흥시켰다. [본문으로]
  44. 삼한(三韓)시대에는 변한(弁韓)에 속한 땅으로, 다라(多羅) ·초팔혜(草八兮) ·산반계(散半溪) 등의 부족국가들이 형성되었는데, 후에 대가야(大伽耶)에 흡수되었다. 신라의 장군 이사부(伊斯夫)가 562년(진흥왕 23)에 이 일대를 공략, 신라에 종속시키고 대량주(大良州)로 개칭하였다. 이 지역이 서쪽 백제와의 접속지로서 군사적 요충지였으므로, 신라는 이곳에 도독부(都督府)를 두고 경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642년(선덕여왕 11) 백제 장군 윤충(允忠)의 침공으로 함락되었다. 이에 큰 타격을 입은 신라는 고구려에 원병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본문으로]
  45. 선덕여왕 [善德女王, ?~647]. 638년 10월에 고구려가 칠중성(七重城)을 공격해 오자 11월에 이를 격퇴하였으며, 642년에는 백제의 의자왕에게 미후성 등 40여 성을 빼앗겼다. 이어 백제가 고구려와 모의하여 당항성(唐項城)을 빼앗아 나당(羅唐)의 통로를 끊어버리자 여왕은 이 사실을 당나라에 호소하였으며 이어서 백제에게 대야성(大耶城)이 함락되자 김춘추(金春秋)를 고구려에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643년에 다시 고구려 ·백제의 침입을 당나라에 호소하고 원군을 간청하였으며 이듬해 김유신(金庾信)으로 하여금 백제에게 빼앗긴 성을 회복하게 하였다. 645년에 당태종이 고구려에 원정하자 원군을 보냈으나 다시 백제에게 서변 7성을 빼앗겼으며, 647년에 비담(毗曇) ·염종(廉宗) 등이 여왕의 무능을 구실로 모반하였으나 곧 진압했지만 이 해에 여왕은 신병으로 죽어, 유언에 의해 낭산(狼山)에 장사지냈다. 여왕은 내정에서는 선정(善政)을 베풀어 민생을 향상시켰고 구휼사업에 힘썼으며 당나라의 문화를 수입하였다. 자장법사(慈藏法師)를 당에 보내어 불법을 수입하였으며, 첨성대(瞻星臺) ·황룡사 구층탑(皇龍寺九層塔)을 건립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본문으로]
  46. 후의 태종무열왕 [太宗武烈王, 604~661]. 신라 제29대 왕으로 김유신 등에게 5만의 군사를 주고 당나라 군사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당의 율령제도를 모방한 관료체계를 정비하고 구서당이라는 9개 군단(軍團)의 설치하는 등 왕권을 확립하였다. 642년(선덕여왕 11) 백제의 침입으로 대야성(大耶城)이 함락되고 사위인 성주(城主) 품석(品釋)이 죽음을 당하자, 고구려와 힘을 합하여 백제를 치고자 연개소문(淵蓋蘇文)을 만났으나, 국경의 영토문제로 감금당했다가 돌아왔다. 웅변에 능하고 외교적 수완이 뛰어나서 사신으로 일본과 당(唐)나라에 다녀왔으며, 특히 당나라에는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군사원조까지 약속받아 삼국통일의 토대를 닦았다. [본문으로]
  47.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구봉산(九峰山) 위에 있는 삼국시대의 석축 산성. [본문으로]
  48. 신라의 제30대 왕(재위 661∼681). 태종무열왕의 맏아들. 나·당연합군으로 660년 백제,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676년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수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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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書論

Ⅱ. 本論
 Ⅱ-1. 가톨릭교회의 발전
 Ⅱ-2. 로마 교회와 프랑크 왕국(Frankenreich, 481~843)의 제휴
 Ⅱ-3. 교권과 세속권의 대립
 Ⅱ-4. 서임권 투쟁과 카노사의 굴욕(Humiliation at Canossa)
 Ⅱ-5. 교황권의 몰락

Ⅲ. 結論



김 솔

 


Ⅰ. 서론


서양 중세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봉건제도(封建制度, feudalism)와 가톨릭교회[각주:1]를 연구한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되어 물질세계와 관념세계 각각을 관장하지는 않는다.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중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고대 로마 제국이 분열, 해체되면서 통일적인 지중해 세계가 붕괴되어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가 계속된 유럽 사회는 새로운 변혁을 모색해야만 했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정부의 기능, 군사적 책임, 토지 소유를 조합시킨 보편적인 제도로 봉건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봉건제도와 함께 중세사회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은 가톨릭교회였다. 가톨릭교회의 우두머리는 교황으로 그 지위는 고대 제국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로마적 전통의 계승자로서 위세가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발전에 중대한 계기가 된 것은 프랑크 왕국과의 제휴였다. 프랑크 왕국의 역대 왕들은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교회 발전에 노력하였다. 그 후 가톨릭교회는 이교도의 개종, 이단의 극복, 교회 조직의 정비 등에 주력하였고, 역대 교황들이 이러한 교회의 쇄신에 진력한 결과, 유럽 전역은 가톨릭교화 되었다. 기독교는 중세인의 생활양식은 물론이고 철학, 문학과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중세 문화는 기독교의 교리와 가치관에 지배된 문화였다.

본고에서는 이 중 중세 유럽인들의 정신과 사상을 지배하며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었던 중세 가톨릭교회의 발전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세 유럽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가톨릭교회는 서양 중세를 통하여 교리와 신학, 조직과 예배 의식을 확립하였고, 봉건제도하의 정치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세속적 권위를 장악하였다. 물론 이러한 세속적 권위의 장악에는 세속 군주에 대한 황제 지위의 인정과 대관을 통해 군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것도 있었다. 비대해진 교권과 세속권의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궁극적으로는 교황의 세력이 세속군주의 세력에 대해 우월성을 갖게 되었으며, 전 유럽은 십자군 운동과 같은 기독교의 명분에 복종하게 된다.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사회 이론과 세계관의 확립에도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세인의 경제 활동과 사회 신분의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세의 학문과 교육은 성직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그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었다. 또한 문학과 예술은 기독교의 이념에 맞는 내용과 주제를 채택하였으며, 모든 지적 활동은 신학적 기초가 된 스콜라 철학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 중세 말 가치관의 변화와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변화가 가톨릭교회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어 놓을 때까지 가톨릭교회의 보편적인 권위는 세속적 질서에 있어서나 도덕적 질서에 있어 확고부동하였다.



Ⅱ-1. 가톨릭교회의 발전


기독교의 성립 초기에는 제도화된 조직도 뚜렷한 교리도 정립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도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교세가 확장되자 5세기 중엽부터 로마 제국의 통치 조직을 모방한 교회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에 5대 관구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유력한 것은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교회였다. 특히 로마 교회는 12사도 중 최연장자이며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창건한 교회로 전체 교회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이것은 당시 로마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다수의 순교자가 나와 기독교가 크게 전파되었다는 신앙적 근거가 로마를 기독교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이것이 로마가 교황청이 된 주된 이유였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로마와 그 부근의 정치는 자연히 로마 교회의 영향 하에 이민족의 침입으로 생긴 혼란기의 치안 유지에 이바지하여 민중의 신망을 받았다. 로마 교회는 다시 게르만 민족의 개종에 착수하여 프랑크 왕국과 제휴하여 서유럽 일대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프랑크의 원조에 의하여 교황령을 설치하여 세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로마의 주교를 교황이라 불렀으며, 교황이 서방 기독교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Ⅱ-2. 로마 교회와 프랑크 왕국(Frankenreich, 481~843)의 제휴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각주:2]가 이탈리아와 아프리카의 동고트족(Ostrogoths)과 반달족(Vandals)을 격멸하고, 아랍인이 에스파냐의 서고트(Visigoth Kingdom) 왕국을 제거하자, 갈리아의 프랑크족 지배자들은 서유럽에서 살아남은 중요한 게르만 세력이 되었다.

프랑크 왕국의 건설자는 클로비스(Clovis)[각주:3]였다. 그는 500년경에 오늘날의 프랑스와 벨기에 지역을 대부분 정복하고, 당시 그 지역의 주교 및 주민들이 믿고 있던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각주:4] 클로비스는 메로빙거 왕조[각주:5]를 창시했다.

그러나 클로비스는 통합된 영토를 적장자에게 상속하지 않고, 게르만족 상속방식에 따라 아들들에게 왕국을 분할 상속 하였다. 그 후 200년간 그의 자손들은 계속된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카들을 제거하고 단독 정권을 수립하는데 성공한 클로타르 2세(ChlotharⅡ)는 정권 수립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게르만 부족장에게 특권을 부여한다. 클로타르의 칙령(Edictum Chlothar)이 그것이다. 그 결과 봉건 제후들의 권한이 매우 강해지게 되었다.[각주:6] 급기야 세 명의 궁재(宮宰, majordomus) 중 아우스트라시아(Austrasia)[각주:7]의 궁재직을 대대로 세습한 카롤링거가(家)가 네우스트리아(Neustria)[각주:8]-부르군트(Burgund) 궁재 연합군을 Tentry전투(687)에서 제압하고 홀로 궁재의 자리에 남는다.[각주:9] 이후 751년 카롤링거가문의 피핀(PippinⅢ, 751-768)은 쿠데타를 단행하여 메로빙거가 최후의 왕 힐데리히(ChilderichⅢ)를 왕위에서 축출하고 왕이 되었다. 이로써 피핀은 새로운 왕조인 카롤링거왕조(Carolingian dynasty)[각주:10]를 창설하게 되었다.

피핀이 이 새로운 왕조를 창설하는 데에는 교황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였다.[각주:11] 쿠데타를 단행하기에 앞서 피핀은 교황 자카리아스(Zacharias, 741-752)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교황은 이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로 인해 로마교회와 프랑크왕국이 긴밀하게 제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교황의 승인에 힘입어 751년 피핀은 프랑크인들의 관습에 따라 왕으로 선출되었다.

피핀의 왕위즉위를 계기로 크게 발전된 교황권과 프랑크 왕국의 우호적 관계는 교황 스테파누스2세(StephanusⅡ, 752-757)가 그의 전임자인 자카리아스를 계승한 이후 더욱 진전되었다. 롬바르드(Lombard)인들의 침입에 직면하여 한편으로는 롬바르드왕과 협상을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잔틴 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각주:12]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동원했으나 다른 대안이 없자 스테파누스는 피핀에게 도움을 호소하기로 작정한다. 피핀은 이 요청에 응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왕권이 교황에게 호소함으로써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교황권이 롬바르드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그의 왕권은 크게 손상될 것이며 반대로 그가 교황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롬바르드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면 그의 유약한 왕권은 크게 고양될 것이었다. 이후 754년과 756년, 두 차례에 걸쳐 피핀은 이탈리아로 원정하였고, 롬바르디아족의 정복지를 교황령으로 로마 교황에게 주었다. 이에 로마 교황은 로마인들의 보호자(Patricius Romanorum)의 칭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프랑크인들에게 피핀가문 이외의 다른 어느 가문출신의 왕도 선택하지 못하게 하였다. 도유식(塗油式)[각주:13]과 더불어 피핀의 왕위를 강화시켜주는 이러한 조치는 피핀이 간절히 원하는 바였다.

이후 신성한 기독교 왕의 지배하에 있는 프랑크 왕국 내에서 정치와 종교 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졌다. 메로빙거 시대에 종교회의는 왕의 권위와는 별개로 개최되었다. 종교회의 강령도 왕의 강령과는 별개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카롤링거왕조가 들어선 이후 종교회의는 왕의 통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왕 자신이 백성들의 이익을 위하여 왕의 이름으로 종교회의를 소집하였다. 왕이 소집하는 종교회의 참석자들은 성직자는 물론 속인도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수도원 규칙, 성직자의 의상, 성직의 면직, 퇴폐행위 등 온갖 종류의 교회문제들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회의는 하나의 통치기구였다. 종교회의 강령과 왕의 강령은 하나로 연결되었다. 프랑크 왕국에서 종교회의 강령은 곧 왕의 강령들로 선포되었다.

신성한 군주의 지위에 오른 프랑크 왕들의 통치하에서 대외적으로도 기독교가 널리 보급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신의 은총을 입어 프랑크 왕이 된 피핀은 동시에 기독교 왕으로서 교회를 수호하고 신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띠게 되었다. 피핀은 이교도들을 상대로 활기차게 정복전쟁을 수행하였다. 피핀이 교황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된 이후의 피핀의 정복전쟁은 곧 이교도에 대한 퇴치요 기독교의 보급을 위한 전쟁이었다. 즉 교황이 원하는 교회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이다. 프랑크인들은 향후 유럽이 기독교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것이 교회와 프랑크 왕국 간에 제휴가 지니는 큰 의미이다. 또한 이 제휴가 지니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는 이를 계기로 서유럽 중세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교황이 주도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수립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각주:14] 교황이 비잔티움 황제의 총독과 같은 지위에서 벗어나 기독교 세계에서 완전한 독립된 군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보호자를 얻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유럽 세계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는 세력인 프랑크 왕국과 제휴를 함으로써 교황은 당장 롬바르드인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비잔티움 황제의 황제교황주의의 압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황의 입장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확실한 보호자를 세워 그 동안 집요하게 추구해 오던 기독교 세계에서의 최고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Ⅱ-3. 교권과 세속권의 대립


피핀 이후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된 자는 샤를마뉴 대제(Charlemagne)[각주:15]였다. 샤를마뉴 생의 절정기는 800년이었다. 이 해 크리스마스에 그는 교황에 의해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됐던 것이다. 이 사건의 분명한 사실은 샤를마뉴가 황제의 칭호를 얻음으로써 무슨 실질적인 새로운 권력을 얻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크 왕국은 이탈리아를 지배하자마자 교황권과 교회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고, 그 결과 800년경에 이르러 교황은 왕의 특별한 신하일 뿐 다른 봉건제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의의는 무척 크다. 800년경에 이르기까지 황제라고는 유일하게 콘스탄티노플에 한 명 있었을 뿐이고, 그만이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직계 후계자임을 주장할 수 있었다. 또한 비잔틴은 비록 서유럽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유럽을 막연하게나마 제국의 변방 정도로만 간주하고 있었던 터라 서유럽인 가운데 누군가가 스스로를 황제로 부르는데 대해 극력 반대했다.

샤를마뉴의 황제 대관은 사실상 서유럽인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내외에 천명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샤를마뉴의 황제 대관은 거대한 서유럽 문화 형성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각주:16]


샤를마뉴 이후 프랑크 왕국은 셋으로 분열된다. 분열 이후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은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대제(Otto I, 912.11.23~973.5.7)[각주:17]에게로 전해진다.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12세(Joannes XII, 938?-964)[각주:18]가 962년 오토를 보호자로 요청하고 그 대가로 황제의 관을 씌운 것이다.[각주:19] 이에 따라 신성로마제국(Heiliges Römisches Reich)[각주:20]이 탄생된다. 당시 오토는 황제가 되는 조건으로(보호를 해주는 조건으로) 로마교회는 황제의 의사에 반대하는 교황을 세울 수 없다는 것과 서임권[각주:21]은 황제에게 있다는 것을 내새웠다. 이는 여전히 교황권에 비해 황제권(세속권)이 그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 요한 12세는 오토에 의해 교황 직위에서 파면되었다.

한편 오토는 정복지에 봉건 제후를 임명하는 대신 세습이 되지 않고, 황제권에 의해 교체가 가능한 성직자인 주교ㆍ대주교를 임명하여 영토를 통치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교회의 크기는 더욱 커지게 되었고, 이후 교황권과 충돌할 때 문제가 될 소지를 남기게 된다.

이후 하인리히 3세(Heinrich III)[각주:22] 까지 황제권은 교황권에 그 절대적 우위를 다지고 있게 된다. 하지만 하인리히 3세의 아들인 하인리히 4세(Heinrich IV)[각주:23]에 이르면 이러한 사정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다. 교황이 황제의 권력에 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황제와의 결정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중세 로마 교회는 수장인 교황으로부터 하위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상하의 계급 구조를 이루어 웅대한 제도적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 각 지방의 주교와 수도원은 왕과 귀족들로부터 토지를 받아 광대한 영지를 지배하는 봉건 영주가 되었다. 특히 교황청은 직할지인 교황령에서 나오는 수입 이외에도 신자들의 기증과 로마시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 등으로 다른 세속 국왕과 제후를 능가하는 유럽 제 1의 재력가가 되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고도의 관료 기구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권력이 분열되어 있는 국왕이나 제후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교회는 신의 대리자로서 봉건 제후의 전쟁에도 간섭하였고, 모든 세속적인 일에도 교회의 재판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각주:24]

이렇게 교황의 세속적 권력이 강대해지자 지상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에게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황제 하인리히 4세에 도전한 교황은 그리고리우스 7세(Gregorius VII)[각주:25]였다.



Ⅱ-4. 서임권 투쟁과 카노사의 굴욕(Humiliation at Canossa)


로마에서 교회개혁운동에 앞장서고 있던 클뤼니 수도원[각주:26]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직자들에게 절대적인 순결과 복종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왕과 황제에 대한 교황의 우위를 주장했다. 즉 국왕과 황제는 교황의 명에 복종하여 세상을 개혁하고 복음화 하는 일에 기여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레고리우스는 세속 군주들이 순수 세속적인 문제에 관해서만 지배권과 결정권을 계속 보유해도 좋다고 허용했다. 말하자면 선임 개혁 교황들이 교황권과 세속권의 이원성만을 추구했던 데 반해,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敎)ㆍ속(俗) 두 영역을 모두 지배하는 교황 군주 국가를 창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레고리우스의 교황으로서의 활동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다. 재위 초기부터 그는 세속 지배자가 성직자의 직무를 수여하던 의식을 반대하는 법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황제 하인리히 4세는 이에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야기된 투쟁은 서임권 문제가 중심이었으므로 통상 “서임권 투쟁”으로 불리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교황과 황제 둘 중 누가 더 강력한 권위와 힘을 갖는지를 겨룬 투쟁이었다.

1076년 1월 하인리히 4세는 보름스에서 제국의회를 소집,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한다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이번엔 분노한 교황이 하인리히 4세를 파문에 처하였다. 파문은 가톨릭 세계로부터 완전 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치명적인 조치였다. 한편 그레고리우스는 여타 다른 제후들과 동맹을 구축함으로써 하인리히로 하여금 수세에 몰리도록 했다. 때마침 제후들은 황제의 지배권에 반항할 구실만을 찾고 있던 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의 파문은 제후들에게 좋은 명분을 제공해주었고, 제후들이 하인리히의 교황에 대한 불복종을 이유로 황제의 폐위를 요구하자, 막강했던 황제는 그레고리우스 7세의 사면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교황은 당시 토스카나 백작 부인 마틸다(Matilda)의 카노사 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1077년 한겨울에 하인리히는 알프스를 넘어 북이탈리아의 카노사성에서 교황 앞에 부복한다. 그레고리우스는 제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사흘 동안 내내 성문 앞에 서서 국왕의 기장들은 모두 옆에 둔 채로 맨발에 허름한 옷을 입고, 하인리히는 교황의 도움과 위로를 간청하면서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회에 복종할 것을 서약 받은 다음 파문을 취소해 주었으나, 카노사의 사건은 황제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켰다.

카노사의 굴욕 이후 하인리히 4세는 그가 당한 수모를 가슴에 품은 채 귀국하여 왕권의 재건에 진력하였다.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어 갈 무렵 교황과의 대립 당시 하인리히 4세를 배반하였던 제후들이 그에 대항하여 루돌프(Rudolf)를 황제로 옹립하자, 하인리히 4세는 증가된 세력을 이용하여 제후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1080년 하인리히 4세를 다시 파문에 처하고 제후들이 옹립한 루돌프를 황제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교회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하인리히 4세는 오히려 브릭센에서 그를 지지하는 독일의 성직자들과 북부 이탈리아의 성직자들을 소집하여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하고 클레멘스 3세를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이어 행동에 나선 하인리히는 우선 독일 내의 반대 제후 세력을 몰아내고, 1082년 이탈리아로 쳐들어가 로마를 점령하고 그레고리우스 7세를 추방하고, 클레멘스 3세의 교황 취임을 교황청에 승인시켰다. 살레르노 지방으로 피신한 그레고리우스 7세는 1085년 눈을 감았다. 결국 카노사의 굴욕 사건은 교황이 독일 제후와 동맹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게 한 반면, 황제는 시간을 벌게 되어, 실리 면에서 황제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


하인리히 4세와 그레고리우스 7세의 싸움은 일단 하인리히 4세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러나 교황과 황제의 치열한 대립이 일단락된 것은 하인리히 4세와 그레고리우스 7세가 죽고 난 다음이었다. 1122년에 마침내 황제 하인리히 5세(Heinrich V)[각주:27]와 교황 칼릭스투스 2세(Callistus Ⅱ)[각주:28]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름스 협약(Concordat of Worms)이다. 이 협약으로 성직 임명권은 교황의 권리로 하되 성직자에게 내리는 토지는 국왕의 권한 하에 두게 되었다. 황제가 성직자의 서임권을 포기한 것으로 프랑크 왕국이래의 세속권 우월의 전통이 사라졌으며, 교권이 속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후 교황권은 독일 내 Staufen가문과 Welfen가문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를 놓고 싸운 분쟁에서 정당한 황제를 교황이 임명하는 과정을 겪음으로 절정을 향하게 된다. 그 결과 13세기 초 이노센트 3세(Innocentius III)[각주:29]에 이르러 교황권은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는 독일 내정에 간섭하여 자신이 내새운 후보인 Staufen가문의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I)[각주:30]를 황제로 선출케 하고, 1201년 프랑스 왕 필립 2세의 이혼 문제에 간섭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내정에 간섭하여 존왕이 원치 않는 인물을 캔터베리 대주교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교황의 우위를 과시하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 존왕을 굴복시켜 영국 전체의 영토를 교황에게 바치게 하여 다시 봉토를 수여하였다. 그는 또한 아라곤(Aragon)[각주:31], 불가리아,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세루비아의 군주들로 하여금 봉건 가신으로서의 신종을 맹세하게 하였다. 이노센트 3세에 의하면, 교황은 세속 군주의 심판자이다. 그리고 그는 “교황은 태양이며 황제는 그 빛을 빌려서 반짝이는 달”이라고 하여 교황의 우월권을 과시하였다.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 후반까지 약 200년 동안 전개된 십자군 운동은 교황권의 절정을 나타낸 것으로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의 세력이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각주:32]



Ⅱ-5. 교황권의 몰락


교황의 세속권은 보니파키우스 8세(Bonifacius Ⅷ, 1294-1303) 치세에 극적으로 실추되었다. 보니파키우스가 겪은 많은 어려움은 그 자신이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마주친 가장 큰 장애물은 국민적 군주 국가가 교황 이상으로 신민들의 충성심을 끌어 모았다는 것이다. 왕권은 견실하게 성장했고, 반면 교황권은 점점 쇠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십자군이 실패함으로써 교황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교회의 타락에 따른 이단이 등장하여 더욱 부채질하였다.

결정적으로는 잉글랜드 및 프랑스 국왕들과의 두 가지 논쟁으로 인해 보니파키우스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첫 번째는 이노센트 3세에 의해 시작된 성직자 납세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이노센트는 십자군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자신이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그러나 13세기를 경과하는 동안 잉글랜드와 프랑스에서는 앞으로 있을 성지 십자군이나 Staufen가문에 대한 교황의 십자군에서 교황을 돕기 위해 사용한다는 구실로, 국왕들이 성직자로부터 세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13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구실이나 변명도 대지 않고 자신들의 전쟁 자금 충당을 위해 성직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다. 보니파키우스가 이러한 시도를 막으려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이 이미 잉글랜드 및 프랑스의 성직자들로부터 지지를 잃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왕들이 저항했을 때 그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보니파키우스의 두 번째 논쟁은 프랑스 왕과의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 논쟁은 필립 4세가 프랑스의 주교 한 사람을 반역죄로 재판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다. 과거 그레고리우스 7세와 하인리히 4세 사이의 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은 교황권과 세속권 중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황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격렬한 선전전이 벌어졌지만, 이제는 거의 아무도 교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왕은 보니파키우스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단 혐의를 걸었고, 부하를 보내 교황을 체포해서 재판에까지 회부했다. 이 사건으로 늙은 교황은 기력이 쇠진되었고 결국 몇 달 후에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이후 305년 선출된 프랑스인 교황 클레멘스 5세는 프랑스왕의 강력한 간섭을 받았으며, 로마로 들어가지 못한 채 프랑스에 체류하게 되었다. 교황은 초기에 아비뇽 북동쪽에 있는 카르팡트라스에 정청을 설치하고 아비뇽에 거주했으나, 제4대 클레멘스 6세 때인 1348년 프로방스 백작 겸 시칠리아 여왕으로부터 아비뇽을 사들여 파리 왕궁을 모방한 호화스러운 교황청 궁전을 건조하였다. 제6대인 우르바노 5세 때 일시 로마로 복귀하였으나 교황청의 주요 기능은 아비뇽에 잔류하였고, 그레고리오 11세에 의해 본격적인 로마 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역대의 프랑스인 교황이 독자적인 프랑스적 교황청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이 바로 아비뇽 유수(Avignonese Captivity)[각주:33]이다. 이는 교황 권위의 추락을 일으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한다.[각주:34]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의 기독교는 로마가톨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여 정치ㆍ사회ㆍ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본고에서 주로 다뤘던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가톨릭 세계의 수장이었던 로마 교황은 단순히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계의 수장으로 남지 않고, 끊임없이 세속 권력과 충돌하며 세속권력을 장악해간다. 유럽 중세사의 정치 분야에 있어서 가톨릭과 교황은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중세 유럽이 형성되고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로 시대가 점차 이행해가면서 사람들은 근대적인 의미의 국민국가를 인식하게 되었고, 보편적 세계제국[각주:35]의 권위 위에 세워진 교황의 권위는 점차 약해져간다. 더 나아가 르네상스 이후 사람들은 신을 벗어나 인간을 재발견 하여 점차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때 만연해 있던 가톨릭 세계의 부패와 부조리함은 이러한 경향을 부채질 하였다. 이에 따라 가톨릭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의 권위는 갈수록 떨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가톨릭만이 유일한 종교로 인정받지 않는 세계로까지 나아간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각주:36]로 시작된 종교 개혁이 그것이다. 이전까지의 종교개혁 운동[각주:37]이 단순히 이단으로 몰려 실패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떨어진 가톨릭교회와 교황의 위상은 새로운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새로운 시대인 근대의 시작과 함께한다.

이처럼 가톨릭세계와 교황권은 중세와 그 시작을 함께하며 발전하여, 중세를 이루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으며, 중세가 몰락함과 동시에 함께 그 세력이 몰락해간다. 중세를 나타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교회와 교황을 꼽는 이유이다.

하지만 중세와 이를 이루는 가장 큰 요소인 가톨릭-기독교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중세는 현재의 유럽을 탄생하게 하였으며, 가톨릭은 새롭게 탄생한 중세 유럽에 보편성을 심어 주었다. 이에 따라 유럽인들은 여전히 유럽이라는 보편적 세계 속에 살아가며, 고대 이후로 분열된 자신들의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그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소련 침공에서도 보이듯이[각주:38] 기독교를 위시한 서유럽 세계는 동아시아에 사는 우리와는 다른 의미의 공동체 의식이 엿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이해하는데 중세 유럽에 있었던 기독교의 발전은 필자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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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敎皇權과 프랑크 王國의 同盟」대구사학회, 1989.


*본 글을 작성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1. 본고에서는 Roman Catholic, Eastern Orthodoxy, Protestant Church를 구분하기 위해 ‘기독교’ 라는 용어 대신,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단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기독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본문으로]
  2. 비잔틴 제국의 황제(재위 527∼565). 뛰어난 통솔력으로 측근들을 기용하여 옛 로마 서방의 영토 재정복의 꿈을 실현시키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고대 로마 법학자들의 ‘학설집’, ‘법학 입문’ 및 법전 편찬 이후에 유스티니아누스가 반포한 ‘신법’으로 이루어진 《로마법 대전》을 완성하였다. [본문으로]
  3. 프랑크왕국의 초대 국왕(재위 481∼510)으로 메로빙거 왕조의 창시자이다. 전 프랑크족을 통합하여 프랑크 왕국을 수립하였고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로마 교황과의 우호관계를 보증하게 되었다. [본문으로]
  4. 클로비스는 다른 게르만족과는 다르게 아리우스파(Arianism)가 아닌 아타나시우스(Athanasius)파로 개종하였다. 이 둘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as)설에 있다. 이는 오늘날 기독교의 일반적인 교리로, 하느님은 성부(聖父)·성자(聖子) 및 성령(聖靈)의 세 위격(位格)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한 것으로, 325년 니케아공의회(公議會)에서 교회의 정통신조로 공인되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인정되었다. 프랑크 왕국은 로마인들이 믿는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함으로써 유럽에 그 뿌리를 비교적 확고하게 내릴 수 있었다. [본문으로]
  5. Merovingian dynasty, 프랑크왕국 전반기의 왕조(481∼751). 명칭은 클로비스가 속한 부족의 시조인 메로베우스(Meroveus)의 이름에서 따왔다. [본문으로]
  6. 궁재와 백작령의 설치는 봉건제도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때 백작령은 그 지역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여서, 이후 봉건 제후들의 법적 근거가 된다. [본문으로]
  7. 게르만어로는 동쪽 나라를 의미하며, 지명(地名)으로서는 6세기 후반에서 8세기까지 쓰였다. 지역은 갈리아 북동부에 해당하며, 프랑스 북부 메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대략 511년 클로비스의 죽음 뒤에 행해진 분할 때의 티에리 왕국에 해당한다. 613년 클로타르 2세의 왕국 통일 후의 재분할에서 분국명으로 정착하였으며, 다른 여러 분국과 더불어 궁재직(宮宰職)을 두었다. 뒤의 카롤링거왕조는 아우스트라시아 궁재의 가계에서 배출되었다. [본문으로]
  8. ‘새로운 국토’라는 뜻이지만 비(非)아우스트라시아(Austrasia)라는 뜻도 된다. 메로빙거왕조 때의 프랑크왕국의 영토는 처음에는 여러 개의 분방(分邦)으로 나누어졌으나, 차차 아우스트라시아와 네우스트리아의 2분국이 되었다. 전자는 남서 독일에서 프랑스의 북부에 이르는 왕국의 북동부에 위치하였고, 후자는 센강 유역을 중심으로 왕국의 서부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9세기 이래 그 지역이 점점 좁아져서, 11∼12세기의 네우스트리아는 노르망디 북방만을 가리키게 되었다. [본문으로]
  9. 이로 인해 제국의 중심지는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본문으로]
  10. 왕가의 계보가 대(大)피핀과 메츠의 주교 아르눌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르눌핑가(家)라고도 한다. 메로빙거 왕조 말기 프랑크왕국의 권력은 궁재(宮宰)에게로 집중되었다. 688년에 중(中)피핀이 프랑크왕국 전체의 궁재(宮宰)가 되었고, 그 아들 카를 마르텔(Charles Martel)이 732년에 투르와 푸아티에 사이에서의 전쟁에서 이슬람교도의 침입을 격퇴함으로써 프랑크왕국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었는데, 751년에 카를 마르텔의 아들 소(小)피핀은 쿠데타로 메로빙거왕조 최후의 왕 힐데리히 3세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본문으로]
  11. 프랑크 왕국 내의 다른 부족장들을 설득한 대의명분을 로마 교황이 주었다. [본문으로]
  12. 이전 시기인 6세기 경 동고트족이 이탈리아를 점령했을 때에는 비잔틴의 유스티니아누스의 구원을 받았고, 라벤나(Ravenna)에 Patricius Romanorum이 설치 되었었다. 하지만 8세기 경의 비잔틴은 이탈리아를 구원할 힘이 남아있지 못했다. [본문으로]
  13. 왕은 특별한 신의 대리인으로 세례 대신 기름을 붓는다. [본문으로]
  14. 이후 1250년까지 모든 장원에 교회가 보급되었다. 교회가 보급됨으로써 7성사를 통해 교회는 일반 사람들을 장할 수 있었다. hamlet에서 village로의 변화. [본문으로]
  15. 카롤링거 왕조의 제2대 프랑크 국왕(재위 768~814). 몇 차례의 원정으로 영토 정복의 업적을 이루고 서유럽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했다. 중앙집권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면서 지방봉건제도를 활용했고 로마 교황권과 결탁하여 서유럽의 종교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카롤링거 르네상스를 이룩했다. 카를 대제 혹은 카를로스 대제라고도 불린다. 새로운 왕조인 카롤링거 왕조의 이름은 여기서 유래하였다. [본문으로]
  16. 하지만 당시 샤를마뉴의 직위는 Imperator Romanorum et Rex Francorum 으로 단순히 두 왕관의 결합을 의미한다. 아직 로마인과 게르만족의 화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로마 제국의 후계자임을 인정받은 것일 뿐이었다. [본문으로]
  17. 독일 국왕(재위 936∼973)이자 신성로마제국 황제(재위 962∼973). 주교 ·대수도원장을 왕권의 정치적 지주로 삼고 교회령을 물질적 토대로 하는 제국교회정책을 확립하였다. 이탈리아 원정으로 독일 왕권을 초독일적인 황제권으로 높였으며 문학 ·예술의 융성을 가져왔다. 작센 왕조. [본문으로]
  18.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로마 교황(재위 955∼963). 교회의 ‘철의 세기(世紀)’의 대표적 인물로 신성로마제국 초대 황제 오토에게 파면당하였다. 황제에 의해 폐위된 교황의 전례가 되었다. [본문으로]
  19. 오토가 받은 직위는 Imperator Romanorum et Francorum 으로 로미인과 게르만족이 비로소 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20. Heiliges Römisches Reich. 962년에 오토 1세가 황제로 대관한 때로부터 프란츠 2세가 제위(帝位)를 물러난 1806년 8월까지에 걸쳐 독일 국가 원수(元首)가 황제 칭호를 가졌던 시대의 독일제국의 정식 명칭. 신성로마제국은 고대 로마제국의 부활·연장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제국이라 불렸고, 또 고대 로마의 전통 보존자인 그리스도교회와 일체라는 뜻에서 신성(神聖)이라는 말을 붙였다. 그러나 실제로 신성로마제국의 호칭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5세기로서 그 이전은 단순히 제국 또는 로마제국이라 불렸다. [본문으로]
  21. 성직서임권(聖職敍任權). 가톨릭의 주교, 수도원장 따위의 성직을 임명하는 권한. [본문으로]
  22. 중세 독일의 잘리에르왕조 제2대 국왕, 신성로마 황제(재위 1039∼1056). 독일 최강의 지배자였다고 한다. 왕권을 공고히 하고, 베멘·헝가리를 정복해 독일 왕의 종주권(宗主權)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제1회 이탈리아 원정에서 대립하는 3교황을 한꺼번에 추방하고, 새 교황으로 클레멘스 2세를 세우는 등 로마 교황을 완전히 자기 지배 아래 두었다. [본문으로]
  23. 중세 독일 잘리에르왕조 제3대 국왕, 신성로마제국 황제(재위 1057∼1106). 모후 아그네스의 섭정 때 상실한 왕령(王領)의 회복을 위해 지방제후들과 대립, 반란을 초래했다. 그 와중에 교황 그레고리오 7세와의 사이에서 서임권(敍任權) 문제로 충돌하여 파문을 당하고, 궁지에 몰리자 교황에게 사면을 간청하여 겨우 파문의 해제를 받은 이른바 ‘카노사의 굴욕’을 겪었다. [본문으로]
  24. 한편 황제의 권력은 당시 봉건체제 하에서 절대적인 군주권을 누리기는 힘들었다. 또한 강력한 제후들에게 힘을 얻은 교황과 황제의 대립은 황제를 배신할 좋은 명분이 될 것이다. [본문으로]
  25. 중세교회개혁운동을 지도하고 로마 교황권의 전성기를 이룩한 교황(1073~1085). [본문으로]
  26. 수도원 개혁 운동은 910년에 클뤼뉘 수도원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세속 권력이나 교회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수도원을 교황 직속으로 했다. 둘째, 종전의 모든 베네딕트 수도원들이 제각기 독립적이고 대등했던 데 비해, 클뤼뉘 수도원은 조직을 구성하여 속한 수도원들로 하여금 클뤼뉘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였다. 이후 클뤼니 교단의 세력은 급속히 성장하여 1049년에는 67개를 헤아리게 된다. [본문으로]
  27. 잘리에르왕조 최후의 독일 국왕, 신성로마제국 황제(재위 1106∼1125). 서임권(敍任權) 투쟁을 종결시켰으며 처음에는 교황과 대립하였으나, 이후 교황 칼릭스투스 2세와 보름스협약을 맺고 타협하였다. 이 협약으로 이탈리아와 부르군트에서의 황제의 교회에 대한 영향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본문으로]
  28. 제162대 교황(재위 1119~1124). [본문으로]
  29. 교황권 신장에 크게 공헌한 로마의 교황(1198∼1216)이다. 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가 죽은 뒤 독일의 복잡한 정정을 기화로, 로마냐·마르크안코나 등지의 황제령을 교황령에 합병하였다. 재임 중 제4회 십자군(1202∼1204)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했다. [본문으로]
  30. 슈타우펜왕조 최후의 신성로마 황제(재위 1215∼1250). 시칠리아의 왕으로서 1212년 독일왕이 되었으며, 제6차 십자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왕국을 수립하고 예루살렘왕이 되었다. [본문으로]
  31. 스페인 북동부의 옛 왕국. 현재의 지명. [본문으로]
  32. 1215년 제 4차 lateran 종교회의에서는 대관식이 정의되는데, 대관식은 교황이 주관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통치자 Rex를 완전한 통치자 Imperator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황제에 대한 교황권의 우위를 대관식을 통해 입증한 것으로 교황권의 최고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문으로]
  33. 1309∼1377년까지 7대에 걸쳐 로마 교황청을 남프랑스의 론강변의 도시 아비뇽으로 이전한 사건. [본문으로]
  34. 1378년 로마에서 우르바노 6세가 선출되자 프랑스인파(人派)는 이에 불만을 품고 대립되는 교황 클레멘스 7세를 내세워 또다시 아비뇽에 교황청을 열어 1417년까지 존속시켰다. 교회의 자체적 분열. [본문으로]
  35. 로마제국 [본문으로]
  36. 독일의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 면죄부 판매에 '95개조 논제'를 발표하여 교황에 맞섰으며 이는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다. [본문으로]
  37. 위클리프와 후스의 종교개혁 운동 등 [본문으로]
  38. 독ㆍ소 전쟁에서 히틀러는 공산주의-전체주의에 맞서 기독교 자유주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공했다. [본문으로]
Posted by s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