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rta

1. 유래 : Doria 인으로 BC 9c ~ BC 8c 경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정복 활동 시작.[각주:1]

2. 스파르타의 계층구조 (사회 구조)

  2-1 Homoioi : 정복자인 Sparta 인들로, 동등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전체 인구 중 5%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사회에서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였다.
  2-2 Perioicoi : Laconia 인들로, 주변인 이라는 뜻이다. 사회적으로 행정과 상업, 문화를 담당하였다.
  2-3 Heiloitai : 스파르타 인들의 정복에 반항했던 Messenia 인들로, 국가 소유의 농노이다. 토지에 묶여 있었으며 스파르타 시민 개개인에게 배정되어 있는 땅을 경작하였다.

  Perioicoi와 Heiloitai을 합친 인구 비율은 95%정도 이다.
  위의 신분 구조에서 계층간의 이동은 거의 없다.

  Homoioi들은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를 통치하기 위해 스타르타 식 교육을 받았는데, 20세에서 30세까지 정해진 남성의 군 복무가 끝나면 국가는 5명(이상)의 노예를 주고, Apella(민회)에 참여할 권리를 주었다. 한편, 이 때 받은 노예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였다. 이에 따라 노예 소유주는 노예를 즉결 처형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노예를 해방 시켜줄 수는 없었다. 이는 여타 다른 지역, 시간의 노예와는 다른 점이다.

3. 스파르타의 정치구조

  3-1 왕 : 2명으로 군 통수권자의 역활을 한다. 이러한 '2왕 체제'는 '타협'의 산물로, 이는 스파르타 정치의 특징이다. 한편, 왕은 300인의 친위부대를 이끌 수 있었고 이는 꽤 강력한 권한으로 생각된다.

  3-2 Gerusia : 원로원이다. 귀족 가문 출신 중, 60세 이상의 남자 30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표적인 권한으로 민회에 의안을 상정하는 권한과, 사형 선고권이 있다. 민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지만, 원로원에서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회는 결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형 선고권의 경우엔 원로원에서 사형을 선고해도 사형의 결정은 민회에서 이루어졌다.

  3-3 Apella : 민회이다. 30세 이상의 군 복무를 마친 남자가 참여했다. 국가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전쟁과 평화의 결정, 시민 사형 결정 등의 권한이 있었다.

  3-4 Ephor : 감찰관과 비슷한 역활로 왕을 감시한다. 이 관직은 스파르타의 특징이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초기에는 5부족 연맹체인 스파르타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5개의 부족장 출신이 맡았다. 나중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아마도 이는 기원전 7c경 정복사업이 완료된 후 부족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만들어진 관직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7c 무렵에는 그리스 전역에서 신분 투쟁이 발생했었는데, Ephor라는 관직은 이러한 신분 투쟁에서 주요한 역활을 담당했을 것이다. 왕으로 대표되는 귀족권과 Ephor로 대표되는 평민권의 충돌이 그것이다. 이러한 신분투쟁은 피 지배민들에 대한 사법권을 나누어 가지면서 큰 분쟁없이 결론이 났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스파르타 특유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왕은 형사 재판권을 갖고, Ephor는 민사 재판권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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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때, 비옥한 서쪽 지역에 위치했던 Messenia(Messinia) 인들은 반항을 했고, Laconia 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스파르타 계층 구조 형성에 요인이 된다. [본문으로]
Posted by s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