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n battista Alberti, 1404 - 1472.

: <회화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고대 그리스 · 로마를 기반 삼아 수정 · 보완을 통해 '인체비례'와 '투시원근법'을 설명하였다.[각주:1]




1) San Andrea of Mantua.
 - Leon Battista Alberti.

: Facade(파싸드)[각주:2]를 보면 기둥(벽기둥)이 있고, 그 위에 pediment(페디먼트)[각주:3]가 올려져 있어 마치 그리스 시대의 신전 건축과 같은 느낌을 준다.[각주:4] 또한 내부의 천장 부분에는 로마 시대의 기법인 'tunnel vault'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그리스 · 로마의 컨셉을 기독교 교회에 사용한 것은 당시로서는 큰 변화였다.
 
 이러한 그리스 · 로마적인 취향을 기독교 교회에 사용하는 변화와, 앞에서 설명하였듯 르네상스 특유의 규칙성을 보이는 전면의 3등분은 르네상스 건물로의 변화라 말할 수 있다.

기둥의 종류





2) Palazzo Rucellai[각주:5], facade.
 - Leon Battista Alberti.

: 기존에 6개였던 집을 하나의 집처럼 보이도록 리모델링한 것이다.
 건물의 전면에 하나의 단위를 이용해 규칙성있게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내었는데, 물론 건물의 내부는 서로 독립된 다른 집들이다. 이러한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심심해 보이는 전면이지만, 뛰어난 건축으로 꼽힐 수 있다.


* 본 게시물을 동의 없이 이용할 시 책임이 따릅니다.
* 본 게시물은 학생 시절 필기 노트에 근거합니다.




  1. "금색을 칠하고 싶으면 노란색을 가지고 해야지 '금'을 칠하는 것은 질이 낮은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회화에서의 값어치가 '재료'에서 '기술'로 변화해가는 당대의 분위기를 설명한다. [본문으로]
  2. 교회 건물의 정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부분이다. [본문으로]
  3. 전면 위쪽의 삼각형 부분이 페디먼트라고 보면 된다. [본문으로]
  4. 기둥이 있고 그 위에 페디먼트가 올려져 있는 형태는 일반적인 그리스 건축의 형태이다. [본문으로]
  5. 팔라초는 팰리스를 뜻하고, 루첼라이는 건물 주인의 이름을 뜻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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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Peisistratos 사후, 혼란 상황에서 Sparta의 도움을 받아 Chleisthenes는 아테네의 정권을 잡는다.

* Chleisthenes의 개혁 (BC 508)

1. Ostracismos (도편추방제) 실시

 : 클레이스테네스 이전에 겪었던 참주 정치의 경험은, 참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편 추방제'의 실시로 이어진다.
 내용은 아테네 민회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이름을 도편(陶片)에 적는데, 이 때 6000표[각주:1] 이상을 받은 자는 국외로 10년 동안 추방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독재자를 예방한다는 순기능보다 정치판에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2. 행정 개혁 ('500인 위원회' 로의 개편)

 : 클레이스테네스는 당시까지 아테네에 남은 부족주의, 혈연주의, 파벌 간의 대립 관계를 타파하기 위한 행정 개혁을 단행한다.[각주:2] 

 우선 아테네 도시에 현존하는 지역이자, 파벌인, 도시 · 해안 · 산악 각각의 지역을 10개로 나누었다. 이 단위를 trittys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총 30개의 trittys가 만들어진다.(10 x 3 = 30)

 그리고 3개의 trittys를 합쳐서 하나의 phyle를 만드는데, 이 때 중요한 점은 각각의 세 지역에서 하나씩의 tritty를 합친다는 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phyle는 총 10개가 된다. 이러한 phyle는 정치, 군사, 사회, 행정, 경제, 문화의 기본 단위가 된다. 각각의 지역에서 하나씩의 trittys를 합쳐 phyle를 만들면, 이들은 같은 phyle 안에서 거리는 멀지만 운명은 함께 하는 독특한 현상이 생긴다. 이로 인해 클레이스테네스는 부족주의와 혈연주의, 파벌 간의 대립을 타파하려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10개의 phyle에서는 각각 50명씩 선출하여 '500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500인 위원회는 이전 솔론이 만들었던 400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민회에 의안을 상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는 앞서의 솔론의 개혁에서와 마찬가지로 Areopagos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한편, phyle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인 군사 단위이기도 하였다. 각각의 phyle는 (일반적으로) 각각 보병 1000명, 기병 100명을 동원할 의무가 있었다. 또 각각의 phyle에는 한 명씩의 Strategos(장군)가 있었는데, 이들 총 10명의 Strategos는 하루마다 돌아가며 총사령관이 되었다고 한다.


*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비로소 정착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을 바닥을 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결국 클레이스테네스 이후 페리클레스 시절에 아테네 민주주의는 활짝 꽃을 피운다. 한편, 다음 글에서 언급하겠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대외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민주주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클레이스테네스가 다진 기반 위에서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량 만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다. 앞에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자질에 상당 부분 기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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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000표는 아마도 당시 민회에 일반적으로 참석할 만한 여건이 있는 사람들의 과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으로]
  2. 20세기, 21세기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지역 갈등, 계파 갈등 등을 생각하면 민주주의를 위해 왜 클레이스테네스가 이러한 행정 개혁을 단행하였는지 이해하기 수월할 것이다. 부족, 혈연, 파벌이 남아 있으면 기득권의 힘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보기 어렵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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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ppo Brunelleschi, 1377~1446. (브루넬레스키)




1) Cathedral[각주:1] of Firenze[각주:2]
   -  Dome designed by Brunelleschi

: 르네상스의 교회는 과거의 것(중세)을 당시의 취향에 맞게 개조한 것이다.
 이 교회는 돔만 르네상스 구조인데, 돔은 아치의 응용으로 로마인들의 건축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돔을 르네상스[각주:3] 요소라고 한다. 이 교회의 돔은 8각 모양으로 공학적으로도 뛰어난 테크닉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회의 재건축은 당시 부를 축적한 피렌체시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이루어졌다.




2) San Lorenzo 교회, Firenze.
  -  Renovated by Brunelleschi.

: 기본적으로는 중세 바실리카 형식[각주:4]이지만, 브루넬레스키가 르네상스에 맞게 개조하였다. nave 좌우에 기둥이 있고 그곳에 채플을 넣었다. transept 좌우에는 각각 old와 new sacristy가 있다. 또한 nave 좌우 기둥을 얇게 바꾸고 기둥 위 아치를 높게 올렸다. 기둥 위 한단을 더 올려 시작되는 아치는 중세의 뾰족한 형태를 벗어나 르네상스 특유의 둥근 아치 형태를 보여준다. 중세 교회의 두꺼운 기둥과 뾰족한 아치가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천장에는 중세적인 볼트 형태가 아니라 로마 시대의 □형 타일식 천장을 사용하였다. 브루넬레스키가 자주 사용한 갈색의 짙은 돌은 아마도 르네상스의 수학적 구조를 보여주려는 이유였을 것이다.
 브루넬레스키 리모델링의 핵심은 공간을 넓히고 기둥을 재배열 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세에 비해 높이는 낮지만 공학적으로 더욱 뛰어나게 실내를 가꾸는데 신경을 쓰고, 고전 시대(classical period)의 기둥을 이용하여 미감(美感)에 더욱 신경을 쓰려는 르네상스적 특징을 보여준다.





3) Pazzi Chapel, Firenze.
  - Brunelleschi.

: 이전 시기의 교회보다는 단순하고 심심해 보이지만, 르네상스 건축의 미학인 규격성을 잘 보여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정사각형 모양의 한 단위를 기본으로 완벽하게 규격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각주:5] 장식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다. 아주 수학적이고 규칙적인 이 건물이야말로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4) Hospital of the Innocents, Firenze.
  - Brunelleschi.

: 최초의 고아원이라고 할 수 있다. The Innocents는 예수가 태어났을 때 헤롯에 의해 죽은 예수 이외의 유대 아이들을 뜻하는데, 이로 인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건물에 붙여져있다.
 기존의 존재했던 건물을 브루넬레스키가 르네상스 특유의 규칙성을 이용하여 리모델링 하였는데, 건물 외면에서 이를 잘 살펴볼 수 있다. 바깥쪽 기둥이 위의 아치를 이루는 원의 지름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기둥의 안쪽의 '구'로 이루어진 아치도 그 기둥의 길이가 지름이 되는 매우 수학적인 규칙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규칙성은 당대에는 놀랍고 우아하며 리듬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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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soulation.tistory.com/47 의 각주1을 참고. [본문으로]
  2. 영어로는 플로렌(Florence)라고도 한다. [본문으로]
  3. 르네상스는 고대(그리스와 로마)를 되살린다는 것이다.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서양사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본문으로]
  4. 중세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라틴십자가 형식을 말한다. 즉, 기다란 세로축에 이것보다 짧은 가로축이 교차하는 형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문으로]
  5. 도면에서 가상의 사각형을 그려 보아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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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의 혼란 시기 (BC 591~560)

 : 일반적으로 'Archon이 없는 시대', 즉 Anarchia 라고 불린다.[각주:1]

 솔론의 개혁이 실패한 후 아테네는 평야파해안파가 대립하는 혼란시기가 찾아온다.

 토지귀족이고 Lycorgos와 Isagoras로 대표되는 이들이 평야파이며, 신흥 상공업자들이며 중산층을 대표하는 Megacles와 그의 아들 Chleisthenes[각주:2]가 속한 편이 해안파이다.

 이들의 대립 속에서 새로운 파벌이 등장하는데, 빈민 계층인 Thetes의 숫적 지지를 등에 업고 등장한 Peisistratos산악파가 그것이다.

 산악파의 등장으로 균형은 깨지고, 해안파와 산악파의 연합으로 아테네에서 평야파는 축출된다. 이후 해안파와 산악파는 다시 대립하게 되는데, 이때 승리한 것은 해안파였다. 이 때 페이시스트라토스도 아테네에서 쫓겨난다. (BC545)

 아테네에서 쫓겨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Pangaion 금광을 발견하고, 그 재력을 바탕으로 군대를 조직, 마라톤 평야에 상륙 후[각주:3] 아테네에 진격하여 BC545년에 메가클레스와 그의 아들 클레이스테네스를 축출한다.[각주:4] 이로써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치는 시작된다.




* Peisistratos의 참주 정치

 1. 4신분인 Thetes의 숫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통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테테스 계층을 위한 개혁을 시도한다. (장기 집권을 위함이다.)

2. 토지 분배 : 추방당한 평야파(토지 귀족)의 토지를 이용했다. 분배의 기준은 '추첨'과 '필요'였다. 추첨은 땅의 비옥도를 추첨한 것을 말하고, 필요는 예를 들어 부양 가족의 수와 같은 것들이었다. 이러한 토지 분배를 통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테테스 계층의 계속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토지세는 1/12에 불과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력이 충분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아테네를 통치했다.[각주:5]

3. 비극 경연 대회 : 여느 독재자가 그러하듯이 페이시스트라토스 역시 일반 민중들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돌리기 위해 오락을 제공했다.[각주:6] 이는 명백한 독재 유지책이었지만, 한편 이러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공헌으로 그리스 비극의 수준은 높아져 1세기 후 아테네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각주:7]

4. 인질제도 :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정적의 친척을 인질로 잡아 두었다.

 

* Peisistratos 사후 그의 정권은 아들들에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의 아들 둘의 이름은 각각 Hippias와 Hipparcus였는데, 큰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히파르쿠스는 자신의 남자 애인에게 암살을 당하는데, 이는 질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두 아들의 무능력을 틈타 스파르타로 망명해 있던 Chleisthenes가 망명지인 스파르타의 도움을 받아 아테네의 정권을 장악하고, 남아있던 Hippias를 쫓아낸다. 이를 통해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정치 시기가 찾아온다. 힌퍈 쫓겨난 히피아스는 페르시아로 망명하는데, 이후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페르시아 편에 서서 아테네 침략에 도움을 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 정치 기간은 독재 정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테네는 필요악으로써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강력한 독재자의 통치 기간 동안에 토지 분배를 이룬다. 또한 문화 발전에도 도움을 받는다. 둘 모두 후대 아테네의 전성기 시절,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높은 아테네 문화를 이룩하는데 높은 기여을 하였다. 특히 토지 분배의 경우에, 강력한 독재자가 아니라면 이런 정도의 개혁을 밀어 붙이기 어렵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러한 부의 분배를 위한 개혁이 기득권 세력에 막혀 좌절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지켜보았다.
 국가가 망하고 사라지는 이유는 대부분이 내적인 부의 불균형 현상이다.[각주:8] 어찌되었든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솔론이 하지 못했던,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정책을 훌륭하게 이루어 내었다. 그리고 아테네는 이를 통해 빈민을 구제하고 민주주의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각주:9]

 결국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어쨌든 아테네의 역사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다. 난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각주:10]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시의 정치체제가 역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당시의 일반인들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가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에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위기의 상황에 자신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 하고 계시는 분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각주:11] 긍정적인 결과라는 것이 무엇일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생각했던 운명 공동체가 누구였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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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신이 anarchism과 연관지어 생각 했다면, 정답이다!! [본문으로]
  2. 도편추방제로 유명한 클레이스테네스다. 클레이스테네스는 페이시스트라토의 참주정이 끝난 후 아테네 민주정치를 이끈 유명한 인물이다. [본문으로]
  3. 페르시아 전쟁 때 역시 페르시아는 마라톤 평야에 군대를 상륙시킨다. 이때 페르시아에 조언을 했던 인물이 후에 등장하는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인 히피아스이다. 아버지의 경험을 페르시아에 물려준 것으로 보면 된다. [본문으로]
  4. 메가클레스와 클레이스테네스는 스파르타로 망명한다. 이후 페이시스트랕토스가 죽고 아테네에 다시금 혼란이 왔을 때, 클레이스테네스는 스파르타의 도움으로 아테네의 정권을 잡는다. [본문으로]
  5. 아테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행동 때문에 페이시스트라토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과정에서 이토록 시원하게 토지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이들은 사실 독재자 뿐이 없다.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바탕으로하는 민주주의는 성립되기 어렵다. 참 아이러니하다. [본문으로]
  6. 로마의 검투사와 전차 경기에서부터, 20세기 한국의 프로야구까지 그러한 예들은 많다. [본문으로]
  7. 자신의 돈으로 입장료뿐 아니라 일당까지 지급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비극 경연 대회에 참가하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서 보듯이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정권 유지에는 그의 재력이 큰 힘이 된다. [본문으로]
  8. 몇몇 강력한 외부 힘에 굴복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본문으로]
  9. 경제적 박탈감이 심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계층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할 경우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렵다. [본문으로]
  10.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교육 수준이 일정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원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가지 제약, 이를테면 경제적인 어려움, 매스미디어, 생각하는 교육이 아닌 시험을 위한 교육 등으로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를 할 만큼 교육되기는 어렵다. [본문으로]
  11. 어찌 본다면, 이런 생각에서 현재의 행태들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가와의 대화라고 하지 않는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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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con의 성문법 (BC 621)

 : BC 7c 후분부터 발생했던 Hektemoroi 계층은 아테네의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각주:1] 이러한 상황에서 드라콘의 입법이 이루어진다.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내용은 이 법이 "부채로 인한 자유의 상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테네 최초의 성문법으로 귀족들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의 남용을 방지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Solon의 개혁[각주:2](BC 593~591)

기본적으로 아테네 사회를 자영농이 많은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인의 능력 뿐 아니라, 지지기반도 중요하다. 솔론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민주주의의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eisactheia (부채 말소)

2. Timocracy (금권정치)

  : 결국 솔론은 하층민들이 더 이상 부채로 인해 자유가 상실되지 않기를 위해, 부채 말소를 추진한다. 우리가 솔론의 개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금권정치는 이러한 부채 말소에 대한 귀족들의 반대를 무마하려는 반대급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금권정치의 내용은 살펴보면,
  - 재산을 기준으로 시민들을 4개의 신분으로 나눈다.

1신분 : Pentacosiomedmnoi
2신분 : Hippeis
3신분 : zeugita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를 자영농을 보면 된다.
4신분 : Thetes (거의 대부분 hektemoroi이다.)[각주:3]

  - 위와 같이 재산에 따른 신분제도에 따라 정치적 권한이 달랐는데, 이를 금권정치라고 한다.
  
  - 4신분 까지는 모두 Ecclesia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다.
  - 3신분 이상의 신분만이 '400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 2신분 이상의 신분만이 Archon과 Areopagos에 참여할 수 있었다.
  - 1신분만이 신관(명예직)이 될 수 있었다.


3. 행정 개혁 (400인 위원회)

  : 400인 위원회를 만들어 실질적인 행정 업무와 원로원의 민회 의안 상정 권한을 대신하게 하였다. 이는 귀족 원로원의 권한 축소를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400인 위원회는 혈연 중심의 부족제를 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각주:4]

  그리고

  아테네는 4개의 부족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폴리스로,
  각각의 부족에서 3시분 이상의 시민 100명씩을 추첨으로 선출하여 400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400인 위원회 중 각각의 100명에서 10명씩을 선거로 선출하였는데, 이를 40인 위원회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출된 40명 중에서 9명의 Archon을 추첨으로 선출하였다.

  여기에서 눈여결 볼 점은 두번째 과정이다. 40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방법은 '선거'인데, 추첨과는 달리 선거에서는 1,2신분의 귀족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정무관의 후보가 되는 40인에는 귀족들만이 남는 결과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 또한 솔론의 행정 개혁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결과)
  : 솔론의 개혁은 실패하였는데, 이는 하층민과 지배층 모두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층민의 입장에서 '부채 말소' 만으로는 다시 부채가 발생하는 필연적 귀결을 해결받을 수 없었다. 이는 위의 내용에서 살펴보듯이 토지 개혁과 토지 분배가 개혁과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층의 입장에서도 Archon 9명을 장악하는 것은 기존의 지배 구조와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을 갖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특권이 부분적으로나마 사라진 것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개혁 내용으로 솔론은 아테네 시민 계층 중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지지기반이 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어느 역사에서나 사회에서나 개혁이 요구될 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혼란이 찾아온다.
  솔론의 개혁이 실패한 후 아테네는 혼란과 내전에 휩싸이게 되고, 참주정의 시기가 찾아온다.


* 본 게시물을 동의 없이 이용할 시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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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soulation.tistory.com/50 [본문으로]
  2. 민주주의로의 첫 시도였으나, 실패하였다. 개혁을 추진하였던 솔론은 외국에서 돈을 번 인물로 아테네에 기반이 없었다. 이러한 배경은 개혁의 추진력이자 동시에 실패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본문으로]
  3. 당시 인구 비율을 보면, 1~2 신분을 합친 수가 약 500명 정도, 3신분이 9000명, 소작농인 4신분이 12000명 정도였다고 한다. [본문으로]
  4. 혈연 중심의 부족적 전통은 부족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부족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귀족이다.), 당시로서는 귀족들의 권력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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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nae (1) BC 7c 아테네의 귀족 사회.[각주:1]

1. 사회 신분 구조 : 아테네인들은 크게 자유민과 노예로 나눌 수 있다. 자유민은 또한 토지귀족인 Euphatridae와 자영농민인 Georgi, 그리고 상공업자인 Demiurgi 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자유민들은 민회인 Ecclesia에 참석할 권리가 있었다. 한편 위의 계층들 중 Demiurgi는 BC 7c 경부터 발달하던 상업활동에 따라 성장하던 새로운 계층이었다.

 위 내용을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테네인 - 자유민 - Euphatridae : 토지귀족 (3명)
                            Georgi : 자영농민 (2명)
                            Demiurgi : 상공업자 (1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유민은 민회 (Ecclesia)에 참석할 권리가 있었다.
              - 노예

        * 자유민 옆 괄호 안의 인원 수는 선출 가능한 Archon의 수이다. 아래에 더욱 자세한 설명이 있다.

2. 정치 구조

  2-1. Archon (정무관) : 총 6명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역활을 담당하고 대외적으로 아테네를 대표한다. 6명의 정무관은 각기 계층에 숫자가 할당되어 있는데, 위 표와 같이 Euphatridae 계층에서 3명, Georg 계층에서 2명, Demiurgi 계층에서 1명이 선출될 수 있었다. Euphatridae 계층에서의 정무관 3명이 귀족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정무관들은 각기 역활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polemarchos 같은 정쟁 장관이 그 예이다. 정무관의 숫자는 후대 솔론의 개혁 이후에는 9명으로 증가한다.

  2-2. Ecclesia (민회) : 아테네의 자유민들이 모여 정책을 결정하던 회의이다. 이곳에서 결정된 정책은 Archon에 의해서 집행된다. 아테네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민회의 권한으로 대표적인 것이 전쟁과 평화의 결정시민 사형에 대한 결정이다. 하지만 정책 집행자들인 Archon들이 민회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었고, 귀족 연합체인 Areopagos(원로원)이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회는 열릴 수 없어 그 한계 또한 명확했다.

  2-3, Areopagos (원로원) : 'Areopagos' 의 뜻은 다리에서 밀어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만큼 사회적 지위가 확고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귀족들의 연합체로 민회에 의안을 상정하는 역활을 맡는다. 원로원에서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회는 열릴 수 없었다. 또한 시민에게 사형을 선도하는 권한이 있었다. 물론 시민 사형에 대한 결정은 민회에서 행해졌다.


3. BC 7c 후반의 변화 (결론)
  : 기원전 7세기 후반이 되면 Hektemoroi[각주:2] 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한다. 이들은 반 자유민인 소작농들로, 원래는 자유민이었으나 부채로 인해 토지귀족들에 의해 반자유민이 된 계층이다. Hektemoroi의 증가는 국방력과 재정의 약화라는 국가적 문제로 발전하여 아테네의 국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충돌이 BC 7c 후반 이후에 아테네에서 계속되는 입법과 개혁이다. BC 621년 Dracon의 성문법을 시작으로 Solon의 개혁(BC 593~591), 아테네 혼란과 내전(BC 591~545), peisistratos의 참주정(BC 545~510), Chleisthenes의 개혁(BC 510~508), Pericles의 민주정치까지의 아테네 역사 진행 과정은 계속되는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변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의 강자로 군림하게 된다. 아테네는 대내적 개혁을 통해 안정을 찾고 대외적으로 뻗어 나갔지만, 대내적 안정의 완성은 대외적 팽창에서 왔고, 대외적 팽창이 극에 달했을 때에는 그로 인한 몰락을 경험한다. 이러한 아테네의 역사 변화는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어지는 포스트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본 게시물을 동의 없이 이용할 시 책임이 따릅니다.
* 본 게시물은 학생 시절 필기 노트에 근거합니다.




  1. 아테네는 기원전 7세기 경부터 군주정에서 귀족정으로 그 정치형태가 변화한다. [본문으로]
  2. 1/6 이라는 뜻이다. 아마도 소작료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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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書論
Ⅱ. 本論
Ⅱ-1. 촌락공동체와 농민
Ⅱ-2. 농민지배방식의 정비
Ⅱ-3. 농민의 부담
Ⅱ-4.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민층 분화
Ⅱ-5. 부세제도의 개편
Ⅲ. 結論


김 솔


  Ⅰ. 서론


조선시대 농민의 경제생활은 어떠했을까? 본고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농민의 촌락공동체를 알아보고, 농민의 계급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당시 농민들과 국가ㆍ사회와의 관계, 구체적으로는 부세제도를 알아봄으로써 농민의 경제생활을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조선시대의 농민들은 근대 이전 한국의 국가들의 주된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여타 다른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펼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사회구조 속에서, 계급의 구조 속에서 변화무쌍한 경제활동을 영위했었다. 그래서 조선 농민의 경제생활을 이해하는 일은 조선이라는 전근대 국가의 경제활동을 밑에서부터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조선의 사회사와 정치사,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본론


Ⅱ-1. 촌락공동체와 농민


우리 농민들은 지난날 원시공동체가 붕괴된 후에도 ‘촌락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그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영농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러한 상황은 조선봉건왕조가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우리 농민들은 나라에 바쳐야 할 조세와 공부 그리고 군역ㆍ요역 등 모든 국역을 전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부담은 대체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촌락공동체의 중간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호민(豪民) 또는 촌주(村主)와 같은 중간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농민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과 촌락공동체를 통한 농민의 관계가 어떠했으며, 또 한편 양자의 중간 매개체로서의 호민 또는 촌주 등과 농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도 살펴야 할 것이다.


①조선시대 면리제및 향약

조선시대에 이르면 주ㆍ군ㆍ현 밑에는 면(面) 또는 사(社)[각주:1]ㆍ방(坊)[각주:2]이 있고, 그 밑에는 동(洞) 또는 리(里)ㆍ촌(村)으로 세분되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면리제(面里制)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각주:3]과 호패법(號牌法)[각주:4]도 시행되었으니, 모든 농민을 가가호호 농토에 묶어 거주이전의 자유는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농민이 전담하고 있던 전조ㆍ공납과 국역인 군역ㆍ요역의 의무를 이웃끼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역대 봉건왕조 중 조선시대만큼 국가권력이 농민의 개별가호로 침투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때와는 달리, 모든 군현 등에는 빠짐없이 수령이 임명되었다. 수령은 밑으로 지방출신인 향리를 통솔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한편, 지방의 유력자인 향반(鄕班)을 향임으로 임용하여 수령의 보좌역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향임은 고려의 사심관(事審官)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결국 유향소(留鄕所) 또는 향소(鄕所)라는 제도로 고착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또 한편 향소와 표리일체가 되어 지방행정에서 자치적 기능을 발휘한 향약(鄕約)이 있었다. 조선조 중기 이후에 향소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부진상태에 빠졌을 때, 이의 보강책으로 나타난 것이 향약이다. 향약은 일종의 민간자치단체이지만, 관(官)과 연계를 가지면서 상당한 권력행사도 하고 있었다. 향약은 주현 단위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 지역범위를 좁혀서 동약(洞約)ㆍ동계(洞契) 등으로 불리게 된 것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계는 아주 옛날부터 발생 발전한 것으로 생각되는 조선시대에서도 초기부터 이에 관한 많은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행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면리제가 확립되고 향약이 성행되는 것은 특히 16세기 이후의 두드러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수리시설의 확충 및 농지확충사업에서 찾을 수가 있다. 즉 둑과 제방 저수지개발을 통해서 농경지역이 평야 또는 저지대로 확대되면서, 행정적 관여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지사족들의 진출이 더욱 늘어났다. 그래서 사족들은 개간 또는 제언의 축조를 통해서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사족촌락(士族村落)을 중심촌락으로 하고, 주위 수 개 또는 10여 개 자연촌락은 이에 부수된 형태로 연결되는 추세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상미니 또는 천민출신인 농민은 사족에 비해 그만큼 불리한 생활조건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②구향과 신향의 향전(鄕戰)

이와 같이 16세기에 보급되었던 향약조직은 사족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나, 18세기에 이르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17세기 이후 농업은 이앙법의 전국적인 보급과 어울러 생산력의 증가와 경제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래서 농민층의 계층분화를 촉진시켰거니와, 중산층과 부농층이 크게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지사족들의 지배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이후가 되면 기존의 향권에서 소외되었던 향족과 여러 품관(品官)부류, 향리세력 및 서얼층이 향권에 도전한다. 더욱이 새로이 형성하게 된 요호부민층(饒戶富民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분을 상승시켰고, 관권과도 결탁할 수 있었다. 이들은 수령권과 연계를 이루어 향촌지배를 둘러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Ⅱ-2. 농민의 계급구성과 신분


농민은 신분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인은 국역을 부담하고, 벼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상으로나마 인정받았다. 국가의 양인 확대정책으로 권문세족의 농장에 토지를 빼앗기거나 소유권에 제약을 받았던 많은 농민들이 양인으로 되었으며, 또 향ㆍ소ㆍ부곡에 속해 차별적 지배를 받던 민들도 군현제의 정비에 따라 그 지위가 상승되었다. 천인은 노비였으며, 양인이 늘어났지만 노비가 여전히 농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려는 움직임도 커졌으나 아직도 국가나 개인의 소유 대상이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받았다.

양인농민의 처지는 상층 자영농에서 남의 땅을 빌어 짓는 전호까지 다양하였다. 이러한 농민의 재생산 기반은 토지소유 규모에 따라 달랐다. 국가에서는 군역을 부과할 때 5결 이하를 소유한 호를 잔잔호(殘殘戶)[각주:5]로 파악하여 국역부담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자영농은 대체로 1, 2결이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았다.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자영농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되어 농민경영이 조금 안정되었다.

농업생산력이 발전하고 경지면적이 늘어나 15세기 중엽에는 농민의 토지 소유 상태가 조금 나아지긴 하였으나, 이와 함께 지주층의 토지소유가 확대되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였다. 소유 규모가 작은 자영농이 국역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작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소작(小作)을 겸하거나, 부담을 견뎌내지 못하고 토지를 팔거나 하여 전호농(佃戶農)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조 때 보법(保法)[각주:6]의 시행으로 양인에 대한 군역부담이 확대되자 더욱 심해졌다.

천인인 노비는 주인의 집에 살며 집안일을 돕는 경우도 많았으나 대체로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남의 땅을 빌어 짓는 전호였다. 고려 말 농장의 확대에 따라 천인이 된 처간(處干)[각주:7]과 같은 전호가 많았던 데다가 조선 초에 병작반수(竝作半收)[각주:8]를 금지하자 전호를 노비로 간주하려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노비의 경제 상태는 국가의 부세부담을 지는 양인농민과 별로 다를 바 없어 양인농민의 국역부담이 무거워지자 스스로 투탁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양인전호가 많아지는 가운데 전호농민들은 자신의 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호를 인신적 예속이 강한 노비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저항으로 경제외적 강제가 조금씩 약해져 가고 전호를 옥죄던 가부장적 규제도 풀려갔다.

보법의 시행으로 군역의 부담이 무거워져 군역을 지는 농민들의 재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환곡이 차츰 하나의 부세로 변해가자, 양인전호와 노비전호 사이의 경제적인 처지는 더욱 비슷해져 전호의 경우에는 양인과 노비의 신분적 구별이 의미를 잃어갔다. 그리하여 유망한 농민들은 다른 지방에 가서 전호가 되거나 투탁하여 노비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국역을 지는 양인이 감소하고 전호는 노비라는 통념으로 인해 외형상의 노비가 크게 증가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Ⅱ-2. 농민지배방식의 정비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는데, 양인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역을 지도록 하였으며, 양인 안에서는 계서적인 차등을 두었다. 전세(田稅)는 5결단위로 부과하였고, 공물은 각 군현의 토지와 호구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현물로 거두었으며, 요역은 토지를 기준으로 징발하였다. 군역은 호적을 토대로 작성한 군적에 의해 징발하였다.

부세징수의 기본이 되는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5결단위로 묶어 천자문의 순서에 따른 자정(字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호구는 행정체계의 말단인 이정(里正)[각주:9]이 조사한 자연호를 바탕으로 호적을 작성하여 파악하였다. 태종, 세조 때는 호패법을 시행하여 호구 차악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토지와 호구가 따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부세를 거두거나 군역을 징발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토지와 호구를 한데 묶어 사용하였다.

과전법(科田法)[각주:10] 당시에 약 80만여 결이었던 토지는, 15세기 초에 이르면 120만 여 결에 이르게 되고, 15세기 중엽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180만여 결로 늘ㄹ어나 있었다. 이는 개간에 따른 농지의 확대를 정부에서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뒤쫓아 파악한 결과였다. 이 무렵 삼남지방에 읍성(邑城)을 쌓아 민(民)을 안정시킴으로써 개간을 더욱 촉진시켰다. 삼남지방의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모아 『농사직설』을 편찬, 보급하여 농업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새로 개척한 서북지역에 삼남으로부터 사민(徙民)하여 농업생산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였다.

군현제를 통한 농민지배도 한층 정교해졌다. 자연촌이 성장하여 면리제(面里制)가 틀을 갖추어지자, 군현지배는 향리의 도움을 받은 수령의 지휘 아래 권농관(勸農官)[각주:11]-이정(里正)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군현에 부과된 부세는 향리가 면ㆍ리에 할당하였고, 권농관과 이정이 책임을 맡아 거두었다. 군역이나 요역도 비슷하였다. 수령이 권농관과 이정을 불러 모아 각종 명령을 내리면, 그들이 농민들에게 전함으로써 시행되었다. 국가에서 농민을 구휼하는 의창의 황곡도 향리와 면리제를 매개로 운영되었다. 수령은 필요에 따라 각종 감고(監考)를 차정하여 이러한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군사제계도 농민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여 농한기에는 부세잡부와 군사훈련을 통해 농민들을 통제하였다.



Ⅱ-3. 농민의 부담


농민의 부담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농민의 경제적인 능력이 커지면서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의무가 더 광범하고 무거워졌다. 양인농민은 부세수취의 주된 대상으로서 전세, 공물, 군역과 요역을 부담하였다.

전세는 과전법에서는 10분의 1조(租)를 냈는데, 논에서는 결당 쌀 30두, 밭에서는 잡곡 30두를 냈으며,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감면해주었다. 세종 때 공법(貢法)[각주:12] 제정으로 수조율이 20분의 1로 낮아지고, 토지의 등급을 6등으로 나누고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결당 20두에서 4두까지 정해진 액수를 차등 있게 내도록 하였다.

전세수취는 토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나, 여기서도 양반 지주층의 신분상의 이익이 관철되고 있었다. 논밭을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는 전분등제(田分等第)의 경우, 힘 있는 지주의 땅은 비옥하더라도 대개 5, 6등으로 매겨지고, 힘없는 농민의 척박한 땅은 제 등급 이상으로 올려 매겨지기 일쑤였다. 풍흉의 등급을 매기는 연분등제(年分等第)의 경우도 면(面)을 단위로 하였으므로 소유 규모가 작은 농민이 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세를 면제받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비옥한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전세를 적게 내고, 메마른 작은 밭을 지어먹는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전세수탈이 가중되었다. 한편 전세에 덧붙는 여러 가지 부가세도 운영과정에서 농민들의 부담을 무겁게 하였다.

군역은 16세부터 60세에 이르는 양인 남자에게 군적을 통해 부과되었다. 지주들은 대개 신분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가벼운 역을 지거나 관직을 얻는 과정으로서 갑사(甲士)[각주:13]나 충순위(忠順衛)[각주:14] 등의 군인으로 들어갔다. 국가에서는 토지수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상층 농민을 직접 군역에 종사하는 정군(正軍)[각주:15][각주:16]에, 그렇지 못한 양인농민을 정군의 경제적 뒷받침을 맡는 봉족(奉足)으로 편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는 경제력이 있는 상층 농민들은 향리에게 뇌물을 주거나 하여 역이 고된 정병(正兵)이나 수군(水軍)에서 빠져나가고, 소유 규모가 작은 농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15세기 중엽에는 벌써 대립이 심해지고 군역을 군포(軍布)로 내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당수의 농민들이 군역에서 빠져나갔다.

1464년(세조 10)에는 보법(保法)을 실하여 양정(良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여정(餘丁)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아 농민들의 군역부담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에 군역 때문에 농사도 제때에 짓지 못하고, 부채에 시달려 가산을 탕진하기도 하였다. 보법을 계기로 군역의 군포화 경향은 심화되었다. 군역도 수령의 책임 아래 향리가 정하였으므로 신분에 따른 차별이 적용되기 마련이었다.

요역은 처음에는 인정(人丁)에 따라 일꾼을 내야 했으나, 세종 때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계전법(計田法)[각주:17]으로 바뀌었고, 15세기 후반부터는 토지 8결을 단위로 한 사람의 일꾼을 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요역은 지방관이 임의ㅣ로 징발하는 경우가 많아 농민을 괴롭히는 무거운 부담이었다. 게다가 보법 시행으로 여정이 없어져 농님은 군역도 지고 요역도 지게 되었다. 양반의 경우 15세기 중엽까지는 자기 노비가 부담하다가, 그 뒤 가난한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차츰 빠져나갔다.

이 무렵 공물은 삼세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공물은 토지와 호구의 다과에 따라 군현에 부과되었는데, 그 종류가 수백 종에 달했고 수납절차가 까다로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공물 가운데는 그 고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 있게 마련이어서, 주요 공물을 각사(各司)[각주:18]의 담당 서리와 짜고 대신 바친 뒤에 그 대가를 해당 군현에서 몇 배로 거두는 방납(防納)[각주:19]의 틀이 잡혀갔다. 게다가 수령이 공물을 마음대로 나눠 매길 수 있어서, 양반지주들은 공물 부담에서 쉽게 빠져나갔다. 경제력이 있는 상층 농민까지고 수령이나 향리에게 뇌물을 주고 빠져나가거나 가벼운 공물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방납이 심해질수록 농민들의 공물로 인한 부담은 무거워져 농민의 재생산기반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전세나 요역은 소유토지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었고, 공물도 토지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은 그가 경작하는 토지의 규모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신분제를 바탕으로 하여 부세제도가 운영되었고, 특히 요역과 공물은 호별로 거두었으므로 부담이 농민들에게 집중되었다. 농민은 수령은 물론, 행정실무를 통해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려는 향리의 수탈 대상이 되었다.

부세를 부담하는 농민이 자작으로만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여 지주의 땅을 빌어 짓는 경우, 지주에게 생산물의 2분의 1을 지대로 바쳐야 했다. 전호농민은 잉여생산물의 대부분을 지대로 빼앗겼기 때문에 부세부담 능력이 약해 주로 노비나 노비에 준하는 신분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호농민은 지주에게 상당한 인신적 지배를 당하였다. 전호는 지주의 요역 공물 등의 부담을 대신 맡기도 하고, 향리가 힘없는 전호를 별도로 뽑아 장부를 만들어두고 번갈아가며 사역하는 일도 있었다.

농업발전 위에서 신분적인 강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상층 농민은 향교나 군역을 통하여 성장하는 길이 열리기도 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농민은 가진 토지가 적고 국가에 많은 부담을 져야 했기 때문에, 농가경제는 작은 자연재해에도 쉽게 기근을 당할 정도로 불안정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농사는 전년보다 나은데 비록 한 해의 거둔 것을 다 실ㄹ어 날라도 공사 부채를 메우기 어렵다”든지, “풍년이 든다 해도 빚을 갚고 나면 쪼들리기는 전과 마찬가지”라는 상태에 있었다. 농민들은 부세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비로 꾸미거나 반당(伴倘)[각주:20]이라 칭하며 권세가에 투탁하기도 하였다. 심한 경우는 토지를 잃고 유리하여 다시 농촌에서 안착하지 목하고 도적이 되어 지배층에 저항하였다.



Ⅱ-4.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민층 분화


17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은 이전 시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생산력 발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모내기(移秧法)의 보급 이었다. 이전까지는 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직파법(直播法)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모판에서 모를 가꾸어 본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이로써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훨씬 증가하고 김매는 품도 절감되었으며, 또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분과 퇴비, 재 따위를 섞어 거름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여 거름의 동류와 양이 풍부해졌다. 농사일의 각 부문이 세밀해지면서 농기구가 용도에 따라 분화 발달하여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도 발전하였다. 또한 수리시설도 저수지와 보(洑)[각주:21]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내기의 보급을 더욱 촉진하였다.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도 발전하여 갔다. 이어짓기를 넘어서서 2년 3작 들의 돌려짓기가 확대되었다. 논에서는 모내기를 바탕으로 벼와 보리 또는 밀의 이모작이 널리 퍼지고, 밭에서는 가을에 가을보리를 심어 여름에 거둔 뒤 다시 콩이나 조를 심는 그루갈이가 발달하였다. 이모작은 특히 남부지방에서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생산력 발전을 바탕으로 농업경영상에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 변화를 잘 이용하는 농민이나 지주들은 농업기술 발전으로 절감된 노동력을 경영규모의 확대에 사용하였다. 그들은 경작지를 확대하기 위해 토지를 개간하거나 매득하기도 하고, 경지를 확대하거나 소작권을 매득하기도 하였다. 한편 생산력이 발전하는 가운데 상품화폐경제가 급속히 발달하여 농촌경제는 장시(場市)와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상품화과 널리 이루어져 거의 모든 농산물을 장시에 내다팔기 위해 재배하였다.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과 그에 따른 농업경영의 변동은 지주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이후 토지의 상품화가 진전되어 토지매매도 활발해져서 지주 및 부농과 상인들이 토지를 크게 늘려갔다. 경제구조의 변동에 잘 대처하지 못한 영세농민은 부세부담, 고리대부담, 관혼상제 비용에 농사의 흉작까지 겹쳐 헐값에 자신의 토지를 내놓았고, 지주나 부농층 등은 이를 틈타 토지를 매입하여 늘어갔다.

이렇게 부농이나 상인 출신의 지주가 늘어나는 한편 양반 작인(作人)이나 임노동자가 나타나자, 지주와 전호 사이의 관계에서 경제외적 강제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경제적 관계가 지배적인 형태로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호(佃戶)가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16, 17세기에는 전호가 지대로서 수확물의 반을 지주에게 바치는 타조법(打租法)[각주:22]이 일반적이었는데, 타조법 아래서는 농민이 지대 납부를 지체하거나 볏단을 빼돌리는 등 항조운동(抗租運動)[각주:23]이 널리 일어났다. 이에 지주들은 타조법을 풍흉에 관계없이 일정량을 바치는 도조법(賭租法 - 定額制를 말한다.)으로 바꾸어, 지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였다. 도조법은 대개 타조법보다 전호의 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농업경영에 대한 지주의 간섭을 적게 받았으므로, 농사에 적극적인 부농층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지주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농민층은 소수의 부농과 다수의 빈농으로 분화되어 갔다. 나아가 부농층과 지주층의 경영 확대로 빈농층은 토지경영으로부터도 배재되어 갔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바탕으로 농촌사회가 급속히 분화되어 갔으며, 그것은 중세사회를 전반적으로 동요시켰다.



Ⅱ-5. 부세제도의 개편


농촌사회가 분화하고 계급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신분제도 동요하여 갔다. 농민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재부를 이용하여 신분 사승을 도모하고 한편에는 몰락 양반이 늘어남에 따라 신분제는 현실적 의미를 상실하여 갔다. 이에 따라 신분제에 기초하여 운영되었던 봉건적 부세제도(賦稅制度)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농민이 부담하는 주된 부세는 전세(田稅), 군역(軍役), 환곡(還穀)[각주:24]이었으므로 이들 부세운영을 삼정(三政)이라 하였다. 이 중 전세는 17세기 중엽 부과방식이 종래의 연분구등제(年分九等制)[각주:25] 대신에 정액세제인 영정법(永定法)[각주:26]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전세는 지역에 따라 1결당 쌀 4말 내지 6말로 고정되었다. 토지에 부과되는 세는 전세 외에 삼수미(三手米)[각주:27]와 대동미(大同米)[각주:28]가 부가되었고, 이밖에도 각종 부가세가 붙어, 결국 18세기 말에는 대략 결당 벼 100말(쌀 약 40말)에 이르렀다.

군역은 이미 입역 대신에 수포(收布)가 일반화되었는데, 군포의 수요가 증가하고 일반 재정으로 전용하게 됨에 따라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군포는 정남(丁男)에게 1년에 베 2필을 부과하였으나 족징, 인징 등이 고질화하여 이미 17세기부터 농가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대두하였다. 이에 양반에게도 군역을 부담시키자는 호포론(戶布論)이 줄곧 제기되었으나 양반층의 반발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1750년(영조 26) 균역법(均役法)[각주:29]을 시행하여 정남에게 1년에 군포 1필을 납부토록 하여 부담을 줄이고 균등하게 하였다. 또한 군역을 지고 있지 않은, ‘양반도 상민도 아닌(非班非常)’ 상층양인에게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를 부과하고, 토지에 새로 결미(結米)[각주:30]를 추가 부담시켰다. 그러나 균역법은 군역 폐단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처럼 부세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세징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두드러진 변화는 부세의 공동납(共同納)과 금납(金納)이 확산되고 여러 부세가 토지로 집중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부세가 대개 세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군현별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총액제(總額制)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징수 방식에서 다시 면ㆍ리ㆍ동별로 부세액수가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자 이에 대응하여 공동납이 나타났다. 공동납은 그 지역 구성원들의 공동책임 아래 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군포계(軍布契)[각주:31], 민고전(民庫田) 등이 만들어졌다.

금납은 부세를 화폐로 납부하는 것으로 부세의 징수와 운송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는 18세기 중엽 이후 상품화폐경제의 진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19세기에는 보편화되었다.

부세가 토지로 집중되는 경향은 대동미, 결전(結錢)[각주:32], 결환(結還)[각주:33] 등으로 이어져 19세기에 이르러 도결(都結)[각주:34]로 귀착되었다.

이러한 부세제도의 개편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뚜렷이 반영하는 한편 그 변화를 촉진하였다. 특히 도결(都結)의 보편화는 현물납이 극복되고 금납이 일반화되었음은 물론, 대부분의 부세가 토지에 부과되어 신분에 따른 부세의 차별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세제도는 중세사회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편이 부세의 경감과 운영상의 공정함을 보장해준 것은 아니었다. 부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삼정의 문란[각주:35]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사회모순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었다.

환곡의 경우 가마니 속에 솔가지나 풀뿌리, 모래, 겨 등을 채워 나눠주거나, 아예 장부상으로만 환곡을 빌려주기도 했다. 또한 부세가 금납화됨에 따라 환곡은 농민을 수탈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었다. 수령과 이서배(吏胥輩·하급 관료)는 환곡운영에서 계절이나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겼다.

도결 또한 수령과 아전 들이 횡령한 관곡(官穀) 등을 손쉽게 민간의 토지에 부세로 떠넘기는 수단으로 되었다. 도결의 확산으로 양전(量田)을 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으나 1720년(숙종 46) 뒤로는 진전(陳田)[각주:36]의 조사만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산과 권세를 지니고 있던 계층은 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대부분의 부세가 가난한 농민에게만 떠넘겨졌다.

이와 같이 19세기에 이르러 부세제도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점차 없어지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중세적 성격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사회경제적 모순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중세사회가 해체되는 하나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Ⅳ. 결론


조선의 농민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크나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지배계급의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활동은 빠르진 않았지만 점차 변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특히 조선 후기의 신분제의 변화를 야기하였던 일은 조선 농민(물론 소수이지만)의 신분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조선 사회가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 변화할 힘과 의지를 가졌었던 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때론 나에게 전근대적이고, 나라를 외세에 잃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사적 여러 관점은 일단 접어두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변화하려는 동력과 의지가 충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조선 후기 농민과 경제, 그리고 신분제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적절하게 대응할 정도가 되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종하,『우리 민중의 생활사』주류성, 2002.

한국역사연구회,『한국역사』역사비평사, 1992.

한영우,『다시 찾는 우리역사』경세원, 2003.



* 본 글을 무단 도용 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1. 함경도의 경우 [본문으로]
  2. 평안도의 경우 [본문으로]
  3. 조선시대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조직. 호패(戶牌)와 더불어 호적의 보조수단이 되어 역(役)을 피하여 호구의 등록 없이 이사 ·유리(流離)하는 등의 만성화된 유민(流民)과 도적의 은닉을 방지하는 데 이용하였고, 헌종 때에는 통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가톨릭교도를 적발하는 데 크게 이용하였다. [본문으로]
  4. 조선 시대에,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가지고 다니게 하던 제도. 태종 때 처음 시행하여 한동안 없앴다가 세조 4년(1459)에 다시 시행하여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본문으로]
  5. 조선 시대에, 빈부의 정도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눈 민호 가운데 가장 아래 등급. 대개 5결(結) 미만의 땅을 가진 민호를 이른다. [본문으로]
  6. 조선 시대에, 종래의 봉족제(奉足制, 군인에게 여러 명의 양정(良丁)을 예속시켜, 그들로부터 군사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보조를 받게 한 것)를 고쳐 2정(丁)을 1보(保)로 하던 법. 호패법을 실시하여 2정을 1보 단위로 묶어서 1정은 정군(正軍)으로 초출하고 나머지 1정은 보인(保人)으로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게 하였다. [본문으로]
  7. 고려 시대에, 왕실·왕족·사원 등의 소유지에 딸린 천민. ‘처’는 봉건 지주의 농장을 가리키고, ‘간’은 천민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8. 전주(田主)와 소작전호(小作佃戶)가 수익을 반분한 제도. 기원은 삼국시대로 보이며,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말기에 이르러 토지경영의 지배적 형태를 이루어, 한국 소작제도의 한 대표적인 유형이 되었다. 이러한 사전(私田)의 지조(地租)는 공전(公田)의 것보다 배액으로, 조선 중기 이후 농민들의 유망도산(流亡逃散)과 군도화(群盜化)의 두드러진 현상을 빚어냈다. [본문으로]
  9. 조선 시대에, 지방 행정 조직의 최말단인 이(里)의 책임자. 수령의 통제를 받는 면임(面任)의 아래 직위이며 다섯 집을 통괄하는 통주(統主)의 위인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임명되기도 하여 이정(里丁)이라고도 하였다. [본문으로]
  10. 고려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 사전개혁(私田改革)을 단행하여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제도. 1391년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이 되는 과전법을 공포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개혁은 귀족의 경제적 파괴이며 신흥 사대부에 의한 새 왕조인 조선조(朝鮮朝) 개창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이다. 국가의 통제가 가능한 경기도를 대상으로 삼았다. [본문으로]
  11. 조선시대에 농민에게 농경을 권장하고 수리(水利)와 관개(灌漑)업무를 관장한 유향품관(留鄕品官). 권농감고(勸農監考)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의 권농사(勸農使)에 연유하였다. [본문으로]
  12. 조선 전기 토지에 대한 세금 제도. 본래 중국 하(夏)나라 때 시행된 것으로, 농민 한 사람에게 토지를 50무(畝)씩 지급하고 그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5무의 수확량을 세금으로 거둔 정액세제였다. 한국에서는 조선 전기 세종이 처음으로 토지의 세금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정액세법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1427년(세종 9)부터 그 시행문제를 논의하여 1444년(세종 26)에 가서야 하나의 세제로 확정되었고, 지역별로 점차 시행하여 1489년(성종 20)에야 전국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문으로]
  13. 조선 전기 취재(取才)로 뽑혀 오위(五衛)의 중위(中衛:義興衛)에 속했던 군인. 양인(良人)의 의무 군역인 정병(正兵)과 수군(水軍)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병종으로서 경국대전이 반포될 무렵에는 1만 4,800명에 달하였다. 이 명칭은 중국 주(周)나라의 상층 군인을 부르던 데에서 기원하였고, 신라 ·고려 시대에도 보이고 있으나 제도적인 특징을 지닌 군인으로 전환한 것은 조선 건국 무렵 이성계(李成桂)가 자신의 휘하 군사를 중심으로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를 설치할 때였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국가제도적인 공병(公兵)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어서 각 통솔자의 사적인 목적에 이용될 소지가 컸고, 1~2차 왕자의 난 때 권력의 향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정종(定宗) 때 사병의 혁파와 더불어 삼군부(三軍府)에 귀속되었다가 태종의 즉위와 더불어 복립(復立)되어 궁궐의 숙위와 도성 경비를 담당하였으며,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에 따라 번상(番上) 형식의 군역제로 정비되었다. [본문으로]
  14. 조선 시대에, 왕족이나 관리 또는 관리들의 자손이나 친족들로 조직한 군대. 충무위에 속하였다. [본문으로]
  15. 조선 시대에, 장정으로 군역에 복무하던 사람.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되었다. ≒정병(正兵). [본문으로]
  16. 조선시대 평민의 남자가 부담한 국역(國役). 조선은 초기부터 양인(良人:평민)을 중심으로 한 병농(兵農)일치의 개병제(皆兵制)를 확립, 양반계급을 제외한 16~60세 평민에게 군역(軍役)을 부과하고, 이를 정규군사로서 활동할 호수(戶首)와 그 경제적 뒷받침을 맡을 봉족(奉足)으로 구분하였다. 현역으로 뽑혀 번상(番上)하는 사람에게 직접 군역을 지지 않는 장정을 봉족으로 삼게 하여 그 비용을 충당케 하였는데, 군역을 지는 호수(戶首)에 대한 봉족의 지급은 병종(兵種)에 따라 달랐다. [본문으로]
  17. 논과 밭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역과 군역을 지우던 제도. [본문으로]
  18. 조선시대 서울에 있던 관청을 통틀어 이르던 말. [본문으로]
  19. 조선시대 공물(貢物)을 대신 납부하고 이자를 붙여 받은 일. [본문으로]
  20. 조선 시대에, 왕자·공신·당상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내리던 병졸. 병조에서 위계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 임명하였다. [본문으로]
  21.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소규모의 둑을 쌓고 흐르는 냇물을 막아 두는 저수시설. [본문으로]
  22. 지주가 농지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서 추수기에 수확량의 절반을 징수하던 소작제도. 고려시대부터 행하여진 병작반수(竝作半收) 계통의 지대(地代)로서 조선 후기에는 타작법(打作法)이라 불렀다. 타조는 그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지주와 작인(作人)이 수확량의 분배율만 정하여 두었다가 매년 생산물의 양을 보아서 그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였는데, 그 비율은 대체로 분반타작(分半打作)이라 하였듯이 수확물의 1/2이 지배적이었다. [본문으로]
  23.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깎으려고 지주에게 항거한 운동. ≒완전 항조·항조(抗租). [본문으로]
  24. 흉년이나 춘궁기(春窮期)에 곡식을 빈민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하던 진휼제도(賑恤制度). [본문으로]
  25. 조선시대 농사의 풍흉을 아홉 등급으로 나눠 전세를 부과한 수취제도. 세종대에 공법(貢法)의 시행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휴한법(休閑法)의 제약에서 벗어나 해마다 땅을 놀리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게 농사기술이 발전하였지만 아직 기후변동에 따라 농업생산력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액을 고정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농사의 풍흉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두는 연분법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443년(세종 25)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이듬해 군현을 단위로 농사의 상태를 상상년(上上年)부터 하하년(下下年)까지의 아홉 등급으로 나눠 세를 거둔다는 원칙을 세웠다. 풍작일 때를 상상년으로 하여 1결마다 20말씩 징수하고, 이하 2말씩 체감하여 농사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하하년에 대해서는 4말을 거두도록 하였다. [본문으로]
  26. 조선후기 시행된 전세(田稅) 징수법. [본문으로]
  27. 조선시대 훈련도감 소속의 사수(射手)·포수(砲手)·살수(殺手)의 삼수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세미(稅米). 삼수량(三手粮)이라고도 한다. 농민의 원성을 산 특별 지세(地稅)이다. 본래는 삼수군의 경비를 위해 둔전(屯田)을 두었으나 부족하여, 1602년(선조 35)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경기도의 6도에서 1결(結)당 1두의 특별세를 부과하고, 다시 세액을 2두 2승으로 늘렸다. [본문으로]
  28. 조선 후기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쌀. [본문으로]
  29. 조선시대 군역(軍役)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든 세법. 1750년(영조 26) 종래 인정(人丁) 단위로 2필씩 징수하던 군포(軍布)가 여러 폐단을 일으키고, 농민 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2필의 군포를 1필로 감하기로 하는 한편, 균역청을 설치, 감포(減布)에 따른 부족재원(不足財源)을 보충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전세(漁箭稅)·염세(鹽稅)·선세(船稅) 등을 균역청에서 관장하여 보충한다는 등의 균역법이 제정되어 1751년 9월에 공포되었다. [본문으로]
  30. 조선 시대에, 논밭의 결(結)에 따라 토지세로 내던 쌀. [본문으로]
  31. 조선 후기 한 마을에서 공동으로 군포(軍布)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契). [본문으로]
  32.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본문으로]
  33. 전답의 結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는 환곡 [본문으로]
  34. 조선시대 삼정(三政)의 문란 가운데 전정(田政) 폐해의 하나. 고을 아전(衙前)이 공전(公錢)이나 군포(軍布)를 축내고 그것을 매워 넣으려고 결세(結稅)를 정액 이상(以上)으로 받던 일. [본문으로]
  35. 조선 재정의 주류를 이루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 세가지 수취체제가 변질되어 부정부패로 나타난 현상. [본문으로]
  36. 고려·조선 시대 전안(田案:土地臺帳)에는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경작되지 않고 황무지로 묵힌 땅. 진탈전(陳頉田)·영진전(永陳田)이라고도 한다. 1년 묵은 것은 금진전(今陳田), 2년 이상 묵은 것은 구진전(舊陳田)이라고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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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a Chapel


1)  Interior of Arena Chapel[각주:1]
   - Fresco by Giotto, 14c.

: (이탈리아 Padua (Padova)에 위치하고 있다. 'Cappella Scrovegni' 라고도 한다.)
 천장에 파란 바탕을 칠하고 금색별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양쪽 벽에는 프레스코로 예수의 일생이 그려져 있고, 문이 있는 벽 쪽에는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다.

아래의 그림은 Arena Chapel의 내부 그림 중 한 부분이다.




2) Lamentation (통곡)
  - Giotto 作, Arena Chapel, 14c.

: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를 두고 비탄에 빠진 장면을 그렸다.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두 인물이 있다. 이는 중세 도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인문 표현이다. 또한 음영을 이용한 3차원적 모습도 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가장 중요한 장면인 예수의 얼굴과 성모의 표정이 나타나는 부분이 그림 중심이 아니라 외쪽 하단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보는 이의 시선이 이동되도록 산등성이와 사도 요한[각주:2]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시도이다. 이것이 후대 '투시원근법'[각주:3]으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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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학생 시절 필기 노트에 근거합니다.

  1. 'chapel'은 작은 규모의 교회나, 교회 안의 작은 예배실을 가리킨다. 한편 church는 일반적인 교회나 성당을, cathedral은 중심이 되는 대성당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2. 가운데 붉은 옷을 입고, 상체를 기울이고 젊은이가 사도 요한이다. [본문으로]
  3. 투시원근법은 대표적인 르네상스적 요소이다. 투시원근법은 자연을 더이상 신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음을 나타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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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ta

1. 유래 : Doria 인으로 BC 9c ~ BC 8c 경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정복 활동 시작.[각주:1]

2. 스파르타의 계층구조 (사회 구조)

  2-1 Homoioi : 정복자인 Sparta 인들로, 동등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전체 인구 중 5%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사회에서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였다.
  2-2 Perioicoi : Laconia 인들로, 주변인 이라는 뜻이다. 사회적으로 행정과 상업, 문화를 담당하였다.
  2-3 Heiloitai : 스파르타 인들의 정복에 반항했던 Messenia 인들로, 국가 소유의 농노이다. 토지에 묶여 있었으며 스파르타 시민 개개인에게 배정되어 있는 땅을 경작하였다.

  Perioicoi와 Heiloitai을 합친 인구 비율은 95%정도 이다.
  위의 신분 구조에서 계층간의 이동은 거의 없다.

  Homoioi들은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를 통치하기 위해 스타르타 식 교육을 받았는데, 20세에서 30세까지 정해진 남성의 군 복무가 끝나면 국가는 5명(이상)의 노예를 주고, Apella(민회)에 참여할 권리를 주었다. 한편, 이 때 받은 노예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였다. 이에 따라 노예 소유주는 노예를 즉결 처형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노예를 해방 시켜줄 수는 없었다. 이는 여타 다른 지역, 시간의 노예와는 다른 점이다.

3. 스파르타의 정치구조

  3-1 왕 : 2명으로 군 통수권자의 역활을 한다. 이러한 '2왕 체제'는 '타협'의 산물로, 이는 스파르타 정치의 특징이다. 한편, 왕은 300인의 친위부대를 이끌 수 있었고 이는 꽤 강력한 권한으로 생각된다.

  3-2 Gerusia : 원로원이다. 귀족 가문 출신 중, 60세 이상의 남자 30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표적인 권한으로 민회에 의안을 상정하는 권한과, 사형 선고권이 있다. 민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지만, 원로원에서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회는 결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형 선고권의 경우엔 원로원에서 사형을 선고해도 사형의 결정은 민회에서 이루어졌다.

  3-3 Apella : 민회이다. 30세 이상의 군 복무를 마친 남자가 참여했다. 국가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전쟁과 평화의 결정, 시민 사형 결정 등의 권한이 있었다.

  3-4 Ephor : 감찰관과 비슷한 역활로 왕을 감시한다. 이 관직은 스파르타의 특징이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초기에는 5부족 연맹체인 스파르타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5개의 부족장 출신이 맡았다. 나중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아마도 이는 기원전 7c경 정복사업이 완료된 후 부족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만들어진 관직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7c 무렵에는 그리스 전역에서 신분 투쟁이 발생했었는데, Ephor라는 관직은 이러한 신분 투쟁에서 주요한 역활을 담당했을 것이다. 왕으로 대표되는 귀족권과 Ephor로 대표되는 평민권의 충돌이 그것이다. 이러한 신분투쟁은 피 지배민들에 대한 사법권을 나누어 가지면서 큰 분쟁없이 결론이 났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스파르타 특유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왕은 형사 재판권을 갖고, Ephor는 민사 재판권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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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때, 비옥한 서쪽 지역에 위치했던 Messenia(Messinia) 인들은 반항을 했고, Laconia 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스파르타 계층 구조 형성에 요인이 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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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onna



1) Rucellai Madonna
  - Duccio 作, 14c.

: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옥좌에 앉아있다. 중세적인 미술이지만, 무릎의 양감 등에서 르네상스를 예견할 수 있다.




2) Ognisanti Madonna
  - Giotto 作, 14c.

: 두치오의 '루첼라이 마돈나'에 비해 몸과 공간에서 르네상스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우선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앉아있는 모습이 비교적 분명하고, 옷의 주름이 더욱 자연스러우며, 몸의 굴곡가슴 부분의 양감에 의해 잘 드러나 옷 속의 몸 덩어리가 느껴진다. 빛과 그림자에 의한 음영표현도 볼 수 있다.
 또한 천사들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서 있는지가 분명하고, 앞 사람에 의해 뒷 사람의 얼굴이 가려지는 장면을 통해서는 공간의 논리가 보다 중요하게 표현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각주:1]
 이러한 면들은 분명 르네상스의 태동과 맥락을 함께 하지만 몸의 양감을 드러내려는 노력에서 아직 부자연스러운 기하학적 표현 또한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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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러한 면들은 모두 중세의 미술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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